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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공소장변경 판례 정리형사소송법 2021. 11. 18. 22:54
[형사소송법] 공소장변경 판례 정리 1. 공소장변경 가. 공소장변경의 의의 ○ 공소장 변경 =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변경 ○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298조 1항). ○ 공소사실의 추가 - 종전의 공소사실은 그대로 두고 새로운 공소사실을 부가하는 것. - ① 단순추가(상습절도의 공소사실에 다른 절도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경우), ② 예비적 추가(사기의 공소사실에 예비적으로 배임 또는 횡령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경우), ③ 택일적 추가(사기의 공소사실에 택일적으로 횡령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경우) - 전혀 별죄에 속하는 공소사실을 심판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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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별건압수, 관련성 없는 압수 쟁점 정리형사소송법 2021. 11. 17. 21:54
[형사소송법] 별건압수, 관련성 없는 압수 쟁점 정리 1. 별건압수는 원칙적으로 위법 사전 압수ㆍ수색영장에 의해서 압수·수색을 하던 중 영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다른 범죄사실을 증명할 증거물이 발견되는 경우, 영장 없이 이를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216조 및 제217조에 따른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체포된 피의자의 범죄사실과 무관한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물이 발견된 경우에도 영장 없이 이를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 2. 판례 사법경찰리가 음란물 유포의 범죄혐의를 이유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마가 발견되자 이에 피고인을 마약사범으로 현행범 체포하면서 위 대마를 압수하였으나 그에 대하여는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받지 않은 경우,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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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4조 판례 정리형사소송법 2021. 11. 10. 00:10
[형사소송법] 제314조 판례 정리 형사소송법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가. 적용대상 ○ 제312조 및 제313조의 규율대상이 되는 조서나 서류 가운데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 진술조서, 검증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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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증거형사소송법 2021. 11. 9. 23:19
[형사소송법]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증거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1. 전문법칙이란? 사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진술이 법정에 직접 제출되어야 하고 이에 갈음하는 대체물인 진술 또는 서류가 제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법칙이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2556 판결). 2.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경우 가. 증거물 ○ 증거서류이든 인증이든 진술증거만 전문증거는 될 수 있으나, 비진술증거인 증거물에 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증거물은 어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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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피해자 환부ㆍ교부 정리형사소송법 2021. 11. 8. 00:10
[형사소송법] 피해자 환부ㆍ교부 정리 형사소송법 제333조(압수장물의 환부) ①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장물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판결로써 그 대가로 취득한 것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③가환부한 장물에 대하여 별단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전3항의 규정은 이해관계인이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주장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의의 ○ 피해자 환부 : 재산범죄로 인한 장물이 압수된 경우 이를 피해자에게 되돌려 주는 처분. ○ 피해자 교부 : 장물을 처분하였을 때 그 대가로 취득한 것을 피해자에게 되돌려 주는 처분. ○ 압수한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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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몰수ㆍ추징 정리형법 2021. 11. 7. 00:10
[형법] 몰수ㆍ추징 정리 I. 몰수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전 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③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1. 의미 ○ 몰수란 기소된 범죄행위와 관련된 물건의 소유권을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처분으로서 다른 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형벌이다. 이때 소유권을 박탈한다는 것은 소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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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부동산, 동산 처분행위의 배임죄 성립 판례 정리형법 2021. 11. 6. 00:53
[형법] 부동산, 동산 처분행위의 배임죄 성립 판례 정리 1. 부동산 이중매매 가. 타인의 사무 ○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에는 등기협력의무와 같이 자기의 거래를 완성하기 위한 자기의 사무인 동시에 상대방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1도3137 판결). 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 시기 : 중도금을 지급받은 때 -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어느 당사자나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자유롭게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음. 그러나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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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부동산 명의신탁과 횡령죄 배임죄 성립 정리형법 2021. 11. 5. 17:43
[형법] 부동산 명의신탁과 횡령죄 배임죄 성립 정리 가. 쟁점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로 취급되는 명의신탁 관계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된 부동산을 함부로 처분한 경우, 명의신탁자나 매도인에 대해 횡령죄, 배임죄의 죄책을 부담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나. 2자간(양자간) 등기명의신탁 : 횡령죄 X ○ 2자간(양자간) 등기명의신탁이란, 명의신탁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명의수탁자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방식의 명의신탁 유형입니다. ○ 2자간(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 성립 X(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