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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소송법] 공소장변경 판례 정리
    형사소송법 2021. 11. 18.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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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공소장변경 판례 정리

     

     

    1. 공소장변경

      가. 공소장변경의 의의

    ○ 공소장 변경 =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변경


    ○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298조 1항). 


    ○ 공소사실의 추가
       - 종전의 공소사실은 그대로 두고 새로운 공소사실을 부가하는 것. 
       - ① 단순추가(상습절도의 공소사실에 다른 절도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경우),  ② 예비적 추가(사기의 공소사실에 예비적으로 배임 또는 횡령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경우),  ③ 택일적 추가(사기의 공소사실에 택일적으로 횡령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경우)
       - 전혀 별죄에 속하는 공소사실을 심판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소장 변경(추가)이 아니라 별건의 기소에 의하여야 한다.

     

    ○ 공소사실의 철회
       - 공소사실 중 일부를 심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 ① 과형상 또는 포괄적 일죄를 이루는 여러 공소사실 중의 일부에 대하여 철회, ② 예비적·택일적으로 기재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철회
       - 공소사실의 전부를 철회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경합범 중 일부를 철회하는 경우는 공소장 변경으로서의 철회가 아니라, 공소의 취소에 해당하므로 공소취소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 공소사실의 변경
       - 공소사실의 내용을 변경시키는 것으로서 위의 추가와 철회를 한꺼번에 행하는 것.
       - 공소사실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도의 변경을 의미하므로, 공소사실의 명백한 오기나 누락을 고치는 정도는 공소장변경이 아니라 공소장정정에 해당한다.

      나. 공소장변경의 한계

    ○ 공소장의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예컨대, 전혀 별개의 경합범을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그 공소장 변경신청을 허가하여서는 안 된다. 


    ○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도1651 판결 등).


    ○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는 각 공소사실에 있어서 일시·장소의 동일 내지 근접 여부, 피해자·피해품의 동일 여부, 공소사실이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지 여부 등을 기초로 판단한다(대판 1998. 7. 28. 98도1226). 


    ○ 최초의 공소사실과 변경된 공소사실 간에 그 일시만을 달리하는 경우에 사안의 성질상 2개의 공소사실이 양립할 수 있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사회적 사실을 달리할 위험이 있으므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지만, 일방의 범죄가 성립되는 때에는 타방의 범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양자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양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긴 경우라도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 피고인이 1981. 1. 14.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원래의 공소사실에서 그 일시만 1979. 1. 중순경으로 변경되어 그 시간적 간격이 긴 경우라도 그 폭행한 장소, 수단, 방법, 부위, 회수나 피해자가 같아서 양 사실을 별개의 다른 사실이 아니고 1개의 동일한 사실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면 양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대판 1982. 12. 28. 82도2156).

      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한 판례

    ① 장물양여와 그 본범인 절도 사이(대판 1964. 12. 29. 64도664)
    ② 절도와 장물운반 사이(대판 1999. 5. 14. 98도1438)
    ③ 공갈과 배임수재 사이(대판 1993. 3. 26. 92도2033)
    ④ 횡령과 사기 사이(대판 1983. 11. 8. 83도2500),
    ⑤ 횡령과 배임 사이(대판 1990. 10. 30. 90도1694 판결, 2006. 3. 10. 2005도5336)
    ⑥ 공문서위조 및 동 행사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이(대판 1978. 11. 1. 78도1540)
    ⑦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 행사와 강제집행면탈 사이(대판 1976. 9. 28. 74도1676)
    ⑧ 살인미수와 강간치상 사이(대판 1984. 6. 2. 84도666)
    ⑨ 흉기를 휴대하고 다방에 모여 강도예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과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다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위반의 공소사실 사이(대판 1987. 1. 20. 86도2396)

      라.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부정한 판례

    ① 장물취득과 강도상해 사이(대판 1994. 3. 22. 93도2080)
    ② 조세포탈과 업무상횡령 사이(대판 2002. 1. 22. 2001도5920)
    ③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사이(대판 2003. 9. 23. 2001도6839)
    ④ 소방법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실화 사이(대판 2005. 1. 13. 2004도6390)

    2.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가. 공소장변경을 요하는 경우(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구성요건에 변동이 있는 경우
       ① 명예훼손 → 모욕(대판 1972. 5. 31. 70도1859)
       ② 물건손괴 후 미조치(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 교통사고 미신고(도로교통법 제154조 제4호, 제54조 제2항)(대판 1991. 2. 26. 90도2462)
       ③ 공무집행방해 → 다른 폭력행위(대판 1991. 12. 10. 91도2395)
       ④ 고의범과 과실범 사이(대판 1981. 12. 8. 80도2824 판결, 1984. 2. 28. 83도3334). 
       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위반(신호위반)과 제3조 제2항 제6호 위반(횡단보도위반)은 모두 제3조 제1항 위반죄의 공소제기 조건에 불과하므로 구성요건에 변경은 없다고 할 것이지만(대판 2011. 7. 28. 2011도3630 참조), 위 제1호로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하여 제6호의 사유를 적용하여 심판하기 위하여는 공소장변경을 필요로 한다(대판 1992. 10. 13. 91도2674).

    ○ 축소된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죄질에 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
       ① 살인 → 폭행치사(대판 1981. 7. 28. 81도1489 판결, 2001. 6. 29. 2001도1091)
       ②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업무상과실치사상 후 도주)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위반(교통사고 후 미조치){대판 1991. 5. 28. 91도711 판결, 1993. 5. 11. 93도656(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이다)}
       ③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한 사기 → 단순 신용카드를 이용한 사기(대판 2003. 7. 25. 2003도2252)

    ○ 법정형이 중한 다른 죄를 인정하는 경우
       - 사실적시 명예훼손 →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대판 2001. 11. 27. 2001도5008 판결). 반대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경우 공소장변경 없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판 1997. 2. 14. 96도2234).

      나. 공소장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구성요건에 변동이 없는 경우
       ① 공소장의 사소한 오류나 명백한 오기, 누락을 정정, 보충하는 경우{대판 1986. 11. 11. 86도866(위증 내용), 1987. 7. 21. 87도546(수표 발행일자), 1995. 9. 29. 95도489(관련회사명칭), 2004. 11. 26. 2003도1791(적용법조 누락)}
       ② 공소사실을 정리하거나 명확히 하기 위한 보충설명 내용을 추가하는 경우{대판 1990. 3. 13. 90도94(피고인이 직접 사문서를 위조하였다는 것에서, 그 정을 모르는 제3자로 하여금 위조하게 한 것으로), 1990. 6. 8. 89도1417(추상적인 적시사실을 구체적으로), 1992. 9. 22. 92도1751(공범이 범죄에 이른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 보충)}
       ③ 범죄일시, 장소의 변경(대판 1980. 2. 12. 79도1032, 1992. 3. 31. 92도155, 1994. 9. 9. 94도998). 그러나 사안의 성질상 단순한 오기로 볼 수 없거나 범죄의 성부에 중대한 관계가 있어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면 공소장변경이 필요하다(대판 1982. 6. 22. 81도1935, 1991. 3. 27. 91도65, 1991. 6. 11. 91도723, 1992. 12. 22. 92도2596, 1993. 1. 15. 92도2588, 2005. 9. 9. 2005도3857)..
       ④ 범죄성립경위, 피해정도 등에 다소 변경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경우{대판 1984. 5. 29. 84도682(뇌물전달자 달리 인정), 1999. 2. 23. 98도3058(기망내용만 다소 부연)(1998. 4. 14. 98도231 참조), 1984. 10. 23. 84도1803(피해정도 전치 4개월을 전치 8개월로 인정), 1984. 9. 25. 84도312, 2004. 4. 9. 2003도7828(사기죄의 재물편취를 이득편취로 인정), 2006. 6. 15. 2006도1667(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한 방법을 달리 인정)}
       ⑤ 교통사범에서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의 진행과정을 달리 인정하는 경우(대판 1980. 11. 11. 80도1074, 1989. 12. 26. 89도1557, 1990. 5. 25. 89도1694), 과실의 태양, 내용을 달리 인정하거나 피고인의 또 다른 과실을 부연하는 경우(대판 1994. 12. 9. 94도1888), 과실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지적한 데 불과한 경우(대판 1998. 3. 27. 97도3079)

    ○ 구성요건을 달리하더라도 죄질에 질적 변화를 가져오지 않고 축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① 강간치사 → 강간미수(대판 1969. 2. 13. 68도1601)
       ② 특수절도 → 절도(1973. 7. 24. 73도1256)
       ③ 상습절도 → 절도(1984. 2. 28. 84도34)
       ④ 위력자살결의 → 자살교사(2005. 9. 28. 2005도5775)

    ○ 기수 → 미수, 공동정범 → 방조범, 단독범 →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는 경우
       ① 단독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심리과정에서 공범과 상의하였다고 변소한 경우(대판 1991. 5. 28. 90도1977) 또는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심리과정에서 자신은 공범의 범행을 방조하였을 뿐이라고 변소한 경우(대판 1995. 9. 29. 95도456, 2004. 6. 24. 2002도995)에는 공소장변경 없이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피고인이 심리과정에서 그에 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단독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을 공소장변경 없이 공동정범으로(대판 1997. 5. 23. 96도1185) 인정하거나,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을 공소장변경 없이 방조범으로(대판 2001. 11. 9. 2001도4792) 인정할 수 없다. 
       ② 예비・음모는 독립된 구성요건을 갖춘 별개의 죄로 보아 공소장변경이 필요하다(대판 1968. 9. 30. 68도1031. 1983. 4. 12. 82도2939).

    ○ 죄수의 평가를 달리하는 경우
       ① 실체적 경합 → 상상적 경합(대판 1980. 12. 9. 80도2236)
       ② 포괄일죄 → 실체적 경합(대판 1987. 4. 14. 86도2075, 1987. 5. 26. 87도527, 2005. 10. 28. 2005도5996)
       ③ 실체적 경합 → 포괄일죄(대판 1987. 7. 21. 87도546)

    ○ 결합범을 수개의 죄로 분할하여 인정하는 경우
       ① 강도상해 → 야간주거침입절도와 상해(대판 1965. 10. 26. 65도599)
       ② 강도상해 → 야간 주거침입과 상해(1996. 5. 10. 96도755)

    ○ 피해자를 달리 인정하는 경우
       - 피고인이 피해자 甲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없음에도 甲 명의의 차용증을 허위로 작성하고 甲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그에 기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배당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이상 피해자가 공소장에 기재된 甲이 아니라고 하여 곧바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피해자를 가려내어 그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로 처벌하여야 하고, 공소사실에 따른 실제 피해자는 부동산 매수인 乙이므로 乙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가 성립함에도, 이와 달리 진정한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가려내지 않은 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사기죄의 처분행위,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심판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3도564 판결).

    ○ 가중적 구성요건 → 기본적 구성요건으로 인정하는 경우
       ① 강간치상 → 강간(대판 1988. 3. 8. 87도2673, 2002. 7. 12. 2001도6777)
       ②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대판 1990. 3. 13. 89도2360, 1994. 11. 11. 94도2349, 2007. 4. 12. 2007도828)
       ③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위반(공동폭행ㆍ협박) → 폭행・협박(대판 1990. 10. 30. 90도2022)
       ④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흉기휴대주거침입) → 단순주거침입(대판 1990. 4. 24. 90도401)
       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단순 횡령(대판 2013. 5. 9. 2013도2857)
       ⑥ 영리목적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 향정신성의약품 소지(대판 2002. 11. 8. 2002도3881)
       ⑦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 같은 조 제2항 사기(대판 2002. 11. 22. 2000도4419)

    ○ 법원의 심판의무

      -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대비하여 볼 때 실제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사안이 중대하여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도3881 판결).

    ○ 공소장변경 없이 심리ㆍ판단할 수 있는 죄가 여러 개인 경우
       -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도 법원이 심리·판단할 수 있는 죄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인 때에는, 법원이 그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사에게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에 관한 석명을 구하여 공소장을 보완하게 한 다음 이에 따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05. 7. 8. 2005도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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