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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소송법]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증거
    형사소송법 2021. 11. 9.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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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증거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1. 전문법칙이란?

    사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진술이 법정에 직접 제출되어야 하고 이에 갈음하는 대체물인 진술 또는 서류가 제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법칙이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2556 판결).


    2.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경우

      가. 증거물

    ○ 증거서류이든 인증이든 진술증거만 전문증거는 될 수 있으나, 비진술증거인 증거물에 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증거물은 어떠한 사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이 아니라 그 물건의 존재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 증거물이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예
      - 상해 범죄의 증거인 칼 → 전문법칙 적용 X
      - 상해 범죄의 증거인 칼을 촬영한 사진 → 전문법칙 적용 X
      - 절도 범죄의 증거인 지갑, 반지 등 피해품 → 전문법칙 적용 X
      -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서 현금인출기의 폐쇄회로 촬영사진 → 전문법칙 적용 X
      - 서류를 절취한 내용의 절도죄에서 장물인 그 서류 → 전문법칙 적용 X(증거물인 서면이 아니라 증거물에 해당한다)
      - 문서은닉죄에서 은닉된 그 문서 → 전문법칙 적용 X(증거물인 서면이 아니라 증거물에 해당한다)

      나. 증거물인 서면

    ○ 증거물인 서면이란 본래 증거물이지만 증거서류의 성질도 가지고 있는 증거이다. 증거물인 서면은 어떠한 사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이 아니라 그 서류의 존재 또는 상태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것이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증거물인 서면이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예
      -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서 증거로 제출된 수표 사본 → 전문법칙 적용 X
      - 허위의 영수증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작출한 증거위조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된 영수증 → 전문법칙 적용 X
      - 무고죄의 허위고소장 → 전문법칙 적용 X
      - 협박·공갈죄의 협박편지 → 전문법칙 적용 X
      - 명예훼손죄의 명예훼손수단인 인쇄물 → 전문법칙 적용 X
      - 음란문서 반포죄의 음란문서 → 전문법칙 적용 X

      다.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

    ○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여부는 요증사실과의 관계에서 정하여지는바,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나,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8007 판결 등 참조).


    ○ “갑이 을을 살해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병으로부터 들은 정이 병의 진술내용을 갑에 대한 살인 사건에서 증언하는 것은 전문증거에 해당하나, 병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정이 증언하는 것은 전문증거가 아니라 원본증거가 되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본래증거이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예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 → 그 문자정보는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고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문법칙 적용 X(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2556 판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사건에서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이 4,000만 원을 요구하는데 사례비로 2,000만 원을 주어야 한다’는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고 한 공소외 2의 진술 부분 → 피고인의 위와 같은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이 사건 알선수재죄에 있어서의 요증사실이므로 전문법칙 적용 X(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8007 판결)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간 쓰레기 새끼"라고 말하여 모욕한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된 보이스펜 녹음 내용 중 피고인이 "인간 쓰레기 새끼"라고 말한 부분 → 피고인의 위 진술 부분은 그 자체가 모욕죄의 요증사실을 구성하므로 전문법칙 적용 X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공갈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1,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여 구속시키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부분 → 피해자의 위 진술 부분은 그 자체가 공갈죄의 협박을 증명하는 요증사실을 구성하므로 전문법칙 적용 X 
      - 피해자(17세)와 혼인할 의사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간음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사건에서 "혼인신고하자"는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고 한 피해자의 진술 부분 →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기 위한 기망 진술이므로 그 자체가 요증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전문법칙 적용 X

    라.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 어떤 진술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함에 있어서는 전문증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예)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고 기소된 사건에서, 목격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단추를 채워주는 걸 병이 목격했다고 병이 말했다"라고 진술한 부분 → 위 목격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강제추행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만 사용되는 것이므로 전문법칙 적용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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