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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소송법] 피해자 환부ㆍ교부 정리
    형사소송법 2021. 11. 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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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피해자 환부ㆍ교부 정리

     


    형사소송법 제333조(압수장물의 환부) ①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장물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판결로써 그 대가로 취득한 것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③가환부한 장물에 대하여 별단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전3항의 규정은 이해관계인이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주장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의의

    ○ 피해자 환부 : 재산범죄로 인한 장물이 압수된 경우 이를 피해자에게 되돌려 주는 처분.

    ○ 피해자 교부 : 장물을 처분하였을 때 그 대가로 취득한 것을 피해자에게 되돌려 주는 처분.

    ○ 압수한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하여(제332조) 그 물품을 피압수자에게 돌려주는데, 압수물품이 장물인 경우에는 피압수자가 곧 피고인인 때가 많으므로 그 경우에도 피압수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합당치 않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경우 피해자에게 곧바로 반환하게 하기 위한 제도이다. 

    ○ 피해자 환부ㆍ교부는 형이 아니고 부수처분이기는 하나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한다(제333조 제1항).

      2. 피해자 환부의 요건

        가. ‘장물’일 것

          1) 장물

    ○ 장물이 아니면 몰수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환부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 장물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때에는 환부할 수 없다. 


    ○ 형법 제41장의 장물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장물'이라 함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그 자체를 말한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353 판결).


          2) 판단기준


    ○ 원칙적으로 장물의 처분대가나 그 교환물은 장물성을 상실하지만, 재산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물건이 ‘금전’인 경우에는 그 보관 또는 소지 형태가 수표나 예금 또는 현금으로 바뀌더라도 소지 또는 관리에 있어 가액이 명확히 구분되는 한도 내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물로서의 성질을 잃지 않는다(대법원 1999. 9. 17. 98도2269, 2000. 3. 10. 98도2579, 2004. 3. 12. 2004도134, 2004. 4. 16. 2004도353 등).


    ○ 재산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별도의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있었다면 비록 그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서 장물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353 판결).


          3) 장물을 인정한 판례


    ○ 장물인 현금ㆍ수표를 예금한 뒤 인출한 현금 → 장물 O
    장물인 현금 또는 수표를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동일한 액수의 현금 또는 수표를 인출한 경우에 예금계약의 성질상 그 인출된 현금 또는 수표는 당초의 현금 또는 수표와 물리적인 동일성은 상실되었지만 액수에 의하여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장물로서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된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353 판결).


          4) 장물을 부정한 판례


    ○ 컴퓨터등사용사기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후 인출한 현금 → 장물 X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범행으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다음 자기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현금카드 사용권한 있는 자의 정당한 사용에 의한 것으로서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기망행위 및 그에 따른 처분행위도 없었으므로, 별도로 절도죄나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그 결과 그 인출된 현금은 재산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재물이 아니므로 장물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353 판결).

     

    예) 피고인은 A를 협박하여 A의 은행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2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자신의 계좌에서 100만 원의 자기앞수표 2장을 인출하였다. → 강도 유죄. 피고인이 강도 범행으로 취득한 예금채권은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100만 원의 자기앞수표 2장을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장물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가 인출한 경우와 달리 위 자기앞수표 2장을 장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환부 또는 교부의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353 판결 등 참조).


        나. ‘압수한’ 장물일 것


    ○ 압수는 수사기관에서의 압수가 대부분일 것이나 법원에 임의제출되어 법원이 압수한 경우도 포함된다. 

     

        다.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할 것


    ○ 피해자 환부를 선고할 수 없는 경우
    - 장물의 인도청구권에 관하여 사실상·법률상 다소라도 의문이 있는 경우(대결 1984. 7. 16. 84모38).
    - 유죄 판결이 아니라 무죄·면소·공소기각의 판결을 하는 경우, 예를 들어, 공소시효완성을 이유로 면소 선고를 하는 경우
    - 사기·협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권자가 취소하지 아니하는 한 일응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므로, 그 취소의 의사표시가 있기 전의 사기죄·공갈죄의 장물의 경우(대결 1984. 7. 16. 84모38 참조).


        라. 환부받을 피해자가 특정될 것


    ○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명백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이상 환부의 선고를 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환부의 선고를 한다. 


      3. 피해자 교부


    ○ 범인이 장물을 처분하여 대가로 취득한 것이 압수되었을 때에는 판결로써 그 대가로 취득한 것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하고(제333조 제2항), 몰수를 선고할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장물의 매각대금, 절취한 현금으로 산 시계가 그러하다. 


    ○ 그러나 이미 장물을 환부받은 피해자에게 그 장물의 처분대가마저 이중으로 교부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5. 1. 29. 84도2941).


      4. 선고


        가. 피해자 환부ㆍ교부의 기준


    ○ 압수물이 장물 그 자체면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에 따라서 피해자환부의 선고를 하고, 압수물이 장물을 처분해서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이라면 제333조 제2항에 따라서 피해자교부를 선고한다. 


        나. 장물이 이미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경우


    ○ 가환부된 경우 → 환부 선고 X
    이미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장물에 대하여는 별단의 선고가 없는 한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제333조 제3항) 다시 환부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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