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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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청구취지는 쓰지 말 것민법 2022. 5. 27. 09:47
[변호사시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청구취지는 쓰지 말 것 지방자치단체가 원고의 토지를 무단으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을 때, 원고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점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미 발생한 부당이득 외에 장래 발생할 부당이득까지 미리 청구하는 경우의 청구취지에 관한 판례입니다.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44432 판결 [판시사항] 사실심의 재판 실무에서 장래의 부당이득금의 계속적·반복적 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주문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표시가 이행판결의 주문 표시로서 바람직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사실심의 재판 실무에서 장래의 부당이득금의 계속적·반복적 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주문에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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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정변제충당에서 변제이익 기출 정리민법 2022. 5. 19. 23:24
[민법] 법정변제충당에서 변제이익 기출 정리 1.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가.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없는 채무 = 보증인이 있는 채무 문제)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없는 채무가 보증인이 있는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더 많다고 볼 수 없다. 답) O 판례)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다카2093 판결 [판시사항] 주채무자의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간에 변제이익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에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사이에 있어서 전자가 후자에 비하여 변제이익이 더 많다고 볼 근거는 전혀 없어 양자는 변제이익의 점에 있어 차이가 없다. 기출) 법원직 9급 민법 2018년 25번 나.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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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변제자대위 보증인 vs 제3취득자 vs 물상보증인민법 2022. 5. 19. 20:52
[민법] 변제자대위 보증인 vs 제3취득자 vs 물상보증인 갑 : 채권자 을 : 채무자 병 : 보증인 정 : 제3취득자 무 : 물상보증인 기 : 후순위 저당권자 I. 보증인 vs 제3취득자 1. 보증인 → 제3취득자 가. 보증인의 변제 후 제3취득자의 취득 : 보증인은 부기등기 후 변제자대위 O 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아니하면 전세물이나 저당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삼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민법 제482조 제2항 제1호). 1) 보증인의 변제 후 부기등기 : 보증인의 변제자대위 O 갑은 을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고, 을은 갑에게 을 소유의 X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병은 위 채무에 대해 보증하였다. 병이 갑에게 전액을 변제하였다. 을이 X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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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채권증서, 어음·수표의 반환과 동시이행관계 쟁점 정리민법 2022. 5. 15. 21:45
[민법] 채권증서, 어음·수표의 반환과 동시이행관계 쟁점 정리 1. 채무의 변제와 채권증서의 반환은 동시이행관계 X 민법 제475조(채권증서반환청구권) 채권증서가 있는 경우에 변제자가 채무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이 변제 이외의 사유로 전부 소멸한 때에도 같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22042 판결 [판시사항] [1] 채무의 변제와 채권증서의 반환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1]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에게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자가 변제를 하는 경우에는 제3자도 채권증서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나(민법 제475조 참조), 이러한 채권증서 반환청구권은 채권 전부를 변제한 경우에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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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공유 토지·건물과 법정지상권 쟁점 정리민법 2022. 3. 24. 16:11
[민법] 공유 토지·건물과 법정지상권 쟁점 정리 I. 토지공유자와 법정지상권 쟁점 1. 토지공유자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X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다73038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토지공유자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토지공유자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토지에 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게 되면 이는 토지공유자의 1인으로 하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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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공사 하자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이 공사대금 지급거절할 수 있는 범위민법 2022. 3. 24. 15:05
[도급] 공사 하자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이 공사대금 지급거절할 수 있는 범위 1. 목적물 완성 전 하자가 발생한 경우 가. 원칙 : 도급인이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범위는 기성공사대금에 한정되지 않는다. 문제)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보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공사대금지급채무는 당해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기성공사대금에 한정되지 않는다. 답) O 출처) 법원행시 민법 2020년 35번 관련 판례)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9304 판결 [판시사항]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도급인의 공사대금지급채무는 당해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기성공사대금에 한정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기성고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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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수인(여러명)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비율 계산민법 2022. 3. 23. 08:50
[유류분] 수인(여러명)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비율 계산 문제)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함에 있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각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에 대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공동상속인과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는 유류분이 없으므로 공동상속인에 대하여는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각 가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답) O 출처) 법원행시 민법 2022년 32번 관련 판례)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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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반환범위 : 매매계약 무효 vs 매매계약 해제민법 2022. 3. 19. 09:33
매매대금 반환범위 : 매매계약 무효 vs 매매계약 해제 1. 관련 조문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민법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②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민법 제749조(수익자의 악의인정) ①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②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2.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