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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소송법] 경찰, 검찰 구속기간 계산 문제
    형사소송법 2021. 11. 3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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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경찰, 검찰 구속기간 계산 문제 

     

     

    형사소송법 제202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5조(구속기간의 연장) ①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10일이며, 검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 구속기간의 연장

     

      가. 원칙

     

    검사는 지방법원판사의 허가를 받아 1차에 한하여 10일 한도 내에서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5조). 구속기간 연장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05조는 사법경찰관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 국가보안법의 특례

     

    국가보안법에는 국가보안법 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 등), 제4조(목적수행), 제5조(자진지원·금품수수), 제6조(잠입·탈출), 제7조(찬양·고무 등), 제8조(회합·통신 등), 제9조(편의제공), 제10조(불고지) 위반죄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은 1차에 한하여, 검사는 2차에 한하여 10일 이내의 한도 내에서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국가보안법 제19조). 다만, 제7조(찬양·고무등) 및 제10조(불고지)에 대하여는 구속기간 연장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습니다(헌법재판소 1992. 4. 14. 90헌마82 결정).

     

     

    3. 구속기간 계산 방법

     

      가. 구속기간의 기산점

     

    형사소송법 제203조의2(구속기간에의 산입) 피의자가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ㆍ제200조의3(긴급체포)ㆍ제201조의2제2항(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또는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에는 제202조 또는 제203조의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때는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하고(형사소송법 제203조의2),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를 인치받은 때는 인치받은 날부터 기산합니다. 즉,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 후 구속된 경우와 체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위하여 구인된 경우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로부터 기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2021. 1. 5. 23:00 긴급체포하였고, 2021. 1. 6. 00:30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사법경찰관은 언제까지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가?(구속기간의 연장은 고려하지 않는다)

    답) 2021. 1. 14. 24:00

    해설) 기산점은 2021. 1. 5.이고, 구속기간의 계산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으므로(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 단서), 구속기간 만료일은 2021. 1. 14.이 된다.

     

     

      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

     

        1) 영장실질심사 기간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⑦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경우 심문을 위하여 구속영장청구서 및 수사관계서류 등을 법원에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7항).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에 대하여 영장실질심사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에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수 없게 되므로 그 기간만큼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에서 제외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구속영장청구서 등 접수일과 반환일이 같으면 1일을, 구속영장청구서 등 접수일 익일이 반환일이면 2일을 불산입하면 됩니다.

     

    문제)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2020. 5. 1. 20:00에 체포하여 2020. 5. 2. 10:00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검사는 2020. 5. 2. 14:00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그 청구서와 수사기록을 접수하여 판사가 2020. 5. 3. 10:00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한 후 2020. 5. 3. 11:00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2020. 5. 3. 13:00 검찰청에 구속영장과 함께 수사관계 서류 등이 반환되었다. 이 경우 구속기간 만료일은?(구속기간 연장은 고려하지 않는다)

    답) 2020. 5. 12. 24:00

    해설) 체포일인 2020. 5. 1.부터 구속기간을 기산하여 법정구속기간 10일을 계산하면 구속기간 만료일은 2020. 5. 10.이나, 구속영장청구서 등이 법원에 접수된 날인 2020. 5. 2.부터 구속영장과 함께 수사기록을 검찰청에 반환한 날인 2020. 5. 3.까지 계산한 2일이 제외되므로 결국 구속기간 만료일은 5. 12.이 된다.

     

     

        2) 체포ㆍ구속적부심사 기간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⑬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ㆍ제203조 및 제205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체포ㆍ구속적부심사기간, 즉 법원이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3항).  이는 수사관계서류가 수사기관에 반환될 때까지는 수사가 불가능 내지 곤란한 사정을 고려한 것입니다.

     

    문제) 2020. 3. 11. 경찰로부터 검찰로 송치된 구속피의자에 대하여 2020. 3. 16.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었고, 2020. 3. 17. 수사기록이 법원에 제출되어 2020. 3. 19. 기각결정이 있었으며, 2020. 3. 20. 수사기록이 검찰청에 반환되었다. 이 경우 검사의 구속기간 만료일은?(구속기간의 연장은 고려하지 않는다)

    답) 2020. 3. 24. 24:00

    해설) 2020. 3. 11. 기산하여 10일을 계산하면 2020. 3. 20.까지이나, 수사기록이 제출된 2020. 3. 17.부터 검찰청에 반환된 2020. 3. 20.까지 4일이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구속기간은 2020. 3. 24. 만료된다.

     

        3) 감정유치 기간

     

    형사소송법 제221조의3(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의 청구) ①검사는 제2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 제172조제3항의 유치처분이 필요할 때에는 판사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판사는 제1항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치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172조 및 제172조의2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제172조의2(감정유치와 구속) ①구속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유치장이 집행되었을 때에는 피고인이 유치되어 있는 기간 구속은 그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전조 제3항의 유치처분이 취소되거나 유치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구속의 집행정지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검사는 판사에게 감정유치를 청구하고(형사소송법 제221조의3 제1항), 판사로부터 감정유치장을 발부받아 감정을 위한 유치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1조의3 제2항, 제172조 제4항).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감정유치장이 집행되었을 때에는 피의자가 유치되어 있는 기간 동안 구속은 그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형사소송법 제221조의3 제2항, 제172조의2 제1항).

     

    그리고 감정유치처분이 취소되거나 유치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구속의 집행정지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법 제221조의3 제2항, 제172조의2 제2항).

     

    문제) 검사는 2020. 5. 1. 구속송치받은 피의자에 대해 2020. 5. 6. 10:00경 감정유치장을 받아 감정유치를 하였고 감정이 종료되어 2020. 7. 5. 11:00경 감정유치를 취소하고 다시 구치소에 구금하였다. 이 경우 구속기간 만료일은?(구속기간의 연장은 고려하지 않는다)

    답) 2020. 7. 8. 24:00

    해설) 2020. 5. 6. 10:00 구속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되고, 이날도 구속기간 1일로 계산하므로, 2020. 5. 6. 이미 구속기간 6일이 경과하였다. 2020. 7. 5. 11:00 다시 구속되었으므로, 2020. 7. 5.은 구속기간 7일째이다. 따라서 구속기간은 2020. 7. 8.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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