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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전자정보 압수수색 참여권 있는 경우 vs 없는 경우형사소송법 2022. 2. 28. 20:15반응형
[형사소송법] 전자정보 압수수색 참여권 있는 경우 vs 없는 경우
형사소송법 문제 2가지를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1.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참여권이 보장되는 경우
OX 문제 :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등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데, 이는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등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출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답 : O
기출 : 경찰채용 형사소송법 2021년 1차 7번, 변호사시험 선택형 2021년 22번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1모1839 전원합의체 판결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또는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서 규정하는 피압수·수색 당사자(이하 '피압수자'라 한다)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만약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피압수자 측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고, 비록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출력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2.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OX 문제 : 수사기관이 피의자 참여하에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저장매체와 동일하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한 경우,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도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답 : X
기출 : 변호사시험 선택형 2021년 25번, 경찰채용 형사소송법 2020년 1차 10번, 국가직 9급 형사소송법 2021년 5번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그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인 경우에는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이를 제출받아야 하고,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만약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는 형사소송법에 정한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저장매체와 동일하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이하 '이미지 파일'이라 한다)을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이로써 압수의 목적물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는 종료된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도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해설>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이미징해서 복제했으면, 이로써 압수수색절차는 종료된 것이다.
이후에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위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할 때는 참여의 기회를 보장해줄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이 판례를 '범위를 정하는 출력·복제 방법이 불가능·곤란하여 저장매체 또는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를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겨 탐색·복제·출력하는 경우에도 참여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판례(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결정)와 혼동하면 안 된다.
압수수색현장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을 선별하지 않고 이미징했다면, 위 2011모1839 결정에 따라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도 참여권을 보장해줘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압수수색현장에서 이미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을 선별해서 이미징한 경우를 묻는 문제라면, 이런 경우에는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탐색·복제·출력할 때 피의자에게 참여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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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S 형사법 : https://apps.apple.com/kr/app/%ED%98%95%EC%82%AC%EB%B2%95-ox-%EC%98%81%EC%9B%85-%EB%8C%80%ED%9A%8C/id1639740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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