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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제315조의 예외 판례 정리형사소송법 2021. 11. 22. 23:29반응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제315조의 예외 판례 정리
형사소송법 제315조(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다음에 게기한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 5. 17.>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공정증서등본 기타 공무원 또는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2.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3.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가. 제315조 제1호
○ 제315조 제1호에 해당하는 서류- 보건사회부장관의 마약에 대한 시가조사보고서(대판 1967. 6. 13. 67도544)
- 세관공무원의 범칙물자에 대한 시가감정서(대판 1985. 4. 9. 85도225)
- 일본국 세관원 작성의 필로폰에 대한 범칙물건감정서등본과 분석의뢰서 및 분석회답서등본(대판 1984. 2. 28. 83도3145)
-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 인감증명
- 전과조회회보
- 신원증명서
나. 제315조 제2호
○ 판단기준
-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해 문서가 정규적·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활동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여부, 당해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상적인 업무 관행 또는 직무상 강제되는 것인지 여부, 당해 문서에 기재된 정보가 취득된 즉시 또는 그 직후에 이루어져 정확성이 보장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당해 문서의 기록이 비교적 기계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어서 기록 과정에 기록자의 주관적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당해 문서가 공시성이 있는 등으로 사후적으로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검증할 기회가 있어 신용성이 담보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판 2015. 7. 16. 2015도2625).
○ 제315조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 메모리카드에 저장된 파일이 영업상 필요로 작성된 통상문서인 경우(대판 2007. 7. 26. 2007도3219).
- 금전출납부- 전표
- 통계표
- 전산자료
- 진료부○ 제315조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서류
- 의사의 진단서
- 체포·구속인접견부((대판 2012. 10. 25. 2011도5459)
다. 제315조 제3호
○ 제315조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 다른 피고사건에서 공범의 피고인으로서의 진술을 기재한 공판조서(대판 1965. 6. 22. 65도372)
- 다른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조서 중 일부인 증인신문조서(대판 2005. 4. 28. 2004도4428)
- 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 진술 등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대판 2004. 1. 16. 2003도5693)- 공공기록
- 역서
- 정기간행물상의 시장가격표
- 스포츠기록
- 공무소 작성의 각종통계와 연감
○ 제315조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서류
- 대한민국 주중국 대사관 영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중 공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비록 영사의 공무수행 과정 중 작성되었지만 공적인 증명보다는 상급자 등에 대한 보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 경우,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의 ‘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또는 제3호의 ‘기타 특히 신뢰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대판 2007. 12. 13. 2007도7257).형법 OX 퀴즈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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