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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시 형사법] 성폭력처벌법 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판례와 쟁점 정리
    형사특별법 2021. 10. 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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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형사법] 성폭력처벌법 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판례와 쟁점 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촬영

      가. 상대방이 전송한 나체영상을 저장한 행위 → 촬영 X

    ㅇ 상대방이 스스로 나체를 찍어 전송한 영상을 저장한 행위 → 촬영 X
    “… 컴퓨터에 인터넷 채팅용 화상카메라를 설치한 후 이를 이용하여 공소외인과 화상채팅을 하고 있던 중 공소외인이 춤을 추며 옷을 모두 벗고 자신의 음부를 보여주는 모습이 채팅창을 통해 피고인의 컴퓨터에 중계되자 공소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 컴퓨터의 ‘캠VIEW’라는 프로그램의 ‘저장화면’을 클릭하여 위 장면들을 저장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공소외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카메라에 비춤으로써 스스로 구성한 영상을 소극적으로 수신하였을 뿐이어서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정한 촬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도5396 판결)  
    - 해설 : 2018. 12. 18. 개정법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제3자에게 배포까지는 하지 않고 혼자 저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의 논리에 의하여 촬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벌할 수 없는 공백은 여전히 존재한다(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촬영’의 대상 - 연구 대상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도3443 판결, 박정난,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68호, 2020, 359-360쪽).

     

    <2021년 변호사시험 10회 선택형 기출>
    [문제] 甲이 A와 화상채팅 중 A가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한 A의 나체 사진을 저장한 경우, 甲의 행위가 A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구 성폭법(2012. 12. 18.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
    [정답] O. 

      나.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 → 촬영 X

    ㅇ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 → 촬영 X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 촬영의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이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도3443 판결).

    2. 복제물

    ㅇ 2018. 12. 18. 개정으로 반포 등의 객체에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외에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이 추가되었다.

    <2021년 변호사시험 10회 선택형 기출>
    [문제] 甲이 A의 동의를 얻어 A의 나체를 촬영한 영상을 컴퓨터로 재생하면서 재생 중인 화면을 휴대전화로 다시 촬영한 다음 이를 A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행위는 구 성폭법(2012. 12. 18. 개정된 것) 제14조 제2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
    [정답] O.

    [해설] 2018. 12. 18. 법 개정 전의 문제의식을 묻는 문제이다. 2018. 12. 18. 법이 개정되기 전의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도3443 판결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하면서 합의하에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재생하면서 재생 중인 화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처의 휴대전화로 발송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제공한 행위로 성폭법 14조 ②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사진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사진이 아니어서 성폭법 14조 ①, ②의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 취지로 판시하였는데, 촬영물뿐만 아니라 복제물의 반포ㆍ제공행위도 처벌하도록 2018. 12. 18. 개정되었으므로, 복제물을 반포 등을 한 것으로 처벌할 수 있다(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촬영’의 대상 - 연구 대상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도3443 판결, 박정난,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68호, 2020, 359쪽).

    3. 반포

    ㅇ 불특정ㆍ다수인에게 반포하려는 의사로 1인에게 교부 → 반포 O 
    ㅇ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알리려는 목적으로 공소외인에게 전송 → 반포 X 제공 O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달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도 반포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소외인을 다시 만난 것을 알고 화가 나자 공소외인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분명히 알려 공소외인이 더 이상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게 할 의도로 공소외인에게 이 사건 촬영물을 전송한 것으로 보이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교부하거나 전달할 의사로 공소외인에게 이 사건 촬영물을 전송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촬영물의 ‘제공’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그 촬영물의 ‘반포’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제공

      가. 제공의 의미

    ㅇ 제공 : 반포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행위
    ‘반포’와 별도로 열거된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아니하는 무상 교부 행위를 말하며,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은 ‘제공’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

      나. 제공의 상대방

    ㅇ 촬영의 대상이 된 피해자 본인은 → 제공의 상대방 X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현 제14조 제2항)에서 ‘반포’와 별도로 열거된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아니하는 무상 교부행위로서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현 제14조 제1항, 제2항)에서 촬영행위뿐만 아니라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이 촬영물의 유포행위를 방지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촬영의 대상이 된 피해자 본인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현 제14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제공’의 상대방인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해자 본인에게 촬영물을 교부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현 제14조 제2항)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1481 판결).

    ※ 2021년 변시 10회 선택형 기출

    5. 기수시기

    ㅇ 동영상 촬영 중 발각되어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 → 기수 O(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1] …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가 입력됨으로써 기수에 이른다고 보아야 한다. … 디지털카메라나 동영상 기능이 탑재된 휴대전화 등의 기계장치는, 촬영된 영상정보가 사용자 등에 의해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저장되기 전이라도 일단 촬영이 시작되면 곧바로 촬영된 피사체의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 RAM(Random Access Memory) 등 주기억장치에 입력되어 임시저장되었다가 이후 저장명령이 내려지면 기계장치 내 보조기억장치 등에 저장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저장방식을 취하고 있는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범행은 촬영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여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됨으로써 기수에 이르는 것이고, 촬영된 영상정보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영구저장되지 않은 채 사용자에 의해 강제종료되었다고 하여 미수에 그쳤다고 볼 수는 없다. 
    [2] 피고인이 지하철 환승에스컬레이터 내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카메라폰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치마 속 신체 부위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고 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여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였다면 설령 촬영 중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하였더라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은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매우 큰데도, 피고인이 동영상 촬영 중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단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 중 ‘기수’의 점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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