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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시험 형사법] 도교법위반(무면허운전) 판례와 쟁점 정리
    형사특별법 2021. 10. 10.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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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형사법] 도교법위반(무면허운전) 판례와 쟁점 정리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2.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자동차 무면허운전과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ㅇ 배기량 125시시를 초과하는 오토바이를 무면허운전 → 자동차 무면허운전(도교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ㅇ 배기량 125시시 이하 오토바이를 무면허운전 →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도교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2. 도로에서 운전할 것

    ㅇ 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 무면허운전 성립 X(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762 판결)
    [1]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가 ‘술이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한 경우를 운전에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반면, 무면허운전에 관해서는 이러한 예외를 정하고 있지 않다. …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에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로에서 운전하지 않았는데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곳이 위와 같이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장소가 아니라 특정인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곳이라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므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  2019년 변시 모의 1차 사례형  
    [2]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의 규모와 형태,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에 차단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경비원 등에 의한 출입 통제 여부, 아파트 단지 주민이 아닌 외부인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
    [3]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지하주차장 약 5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주차장이 아파트 주민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고 경비원 등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곳이라면 도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데,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여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행위가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2020년 변시 모의 2차 기록형 기출

     


    3. 운전면허 효력발생시기

    도로교통법 제85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⑤ 운전면허의 효력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때부터 발생한다.

    ㅇ 운전면허 효력발생시기 :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교부일자
    운전면허의 효력은 면허신청인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기만 하면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시, 도지사로부터 운전면허증을 현실적으로 교부받아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운전면허증이 작성권자인 시, 도지사에 의하여 작성되어 그 신청인이 이를 교부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그때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운전면허신청인이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지 여부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교부일자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89. 5. 9. 선고 87도2070 판결).

     


    4. 운전면허 효력소멸요건

      가. 요건 : 운전면허정지ㆍ취소처분 + 적법한 통지ㆍ공고

    ㅇ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는 운전면허정지ㆍ취소처분의 효력발생요건
    구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3조 제1항(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3항 본문)이 정하는 통지나 그에 대한 예외로서 제2항(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3항 단서)이 정하는 공고는 운전면허의 취소나 정지처분의 효력발생요건임이 명백하므로, 면허관청이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른 적법한 통지나 공고가 없으면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며, 나아가 구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2항(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3항)에 위반되는 방법에 의한 통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두9653 판결).

      나. 운전면허 정지ㆍ취소처분절차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④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에게 적성검사를 할 수 있는 날의 만료일 전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의 조건부 통지를 함으로써 처분의 사전 및 사후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운전면허의 정지·취소처분 절차) ③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통지서를 그 처분의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처분의 대상자가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1. 법 제93조제1항(같은 항 제20호는 제외한다)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82호서식의 운전면허 정지ㆍ취소처분 결정통지서
    2. 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82호의2서식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

      다. 무면허운전을 인정한 판례

    ㅇ 운전면허대장ㆍ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 공고 적법하므로 무면허운전 O
    도로교통법 제78조 제3항(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3항)은,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한 때 …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면허증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10일간(현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의 ‘소재불명’이라 함은 그 처분의 대상자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일시 외출 등으로 주소지를 비운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대상자가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함이 확인되었음에도 주민등록은 같은 주소지로 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피고인이 당시 위 운전면허대장기재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면서도 주민등록은 같은 주소지로 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피고인에 대한 통지에 갈음하여 행해진 면허관청의 이 사건 공고는 법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친 것이 되어 적법하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583 판결 참조).

      라. 무면허운전을 부정한 판례

    ㅇ 주소를 변경했으나 종전의 주소지로 발송하여 반송된 후 공고 → 공고는 부적법하므로 무면허운전 X
    주소를 변경하면서 면허증상 주소 기재도 같이 변경하였으나 행정착오로 면허대장상은 그대로 남아 있던 관계로 면허취소통지서를 종전의 주소지로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자 이를 관할경찰서 게시판에 공고한 조치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3조(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3항)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고, 그 후 구두로 면허취소 사실을 알렸다고 하더라도 이는 같은법 시행규칙에 의한 적법한 송달이 아니므로 그 운전면허취소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다(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21705 판결).

    ㅇ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된 경우 → 무면허운전 X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위 취소처분이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므로 취소판결 확정시까지의 운전행위는 무면허 운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2. 5. 선고 98도4239 판결).

     


    5. 고의

      가. 고의 판단기준

    ㅇ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 하더라도 → 무면허운전의 고의 단정 X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현 제152조 제1호), 제40조 제1항(현 제43조) 위반의 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이른바 고의범이므로,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더라도 운전자가 면허취소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할 경찰당국이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통지에 갈음하는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운전자가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는지는 각각의 사안에서 면허취소의 사유와 취소사유가 된 위법행위의 경중, 같은 사유로 면허취소를 당한 전력의 유무, 면허취소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 면허취소 후 문제된 운전행위까지의 기간의 장단, 운전자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어떻게 변동하였는지 등을 두루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480 판결).

      나. 고의를 인정한 판례

    ㅇ 운전면허취소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 O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위반의 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이른바 고의범이다.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더라도 운전자가 면허취소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운전자가 운전면허취소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그 후 그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되거나 철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면허취소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도14160 판결).
     공소사실  : 피고인은 2016. 11. 23.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7. 16. 특가법(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범행을 하여 경찰은 2016. 9. 12. 운전면허취소결정을 하였고, 피고인은 2016. 9. 21. 처분 통지서를 받았다(피고인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및 등기발송내역). 면허취소결정이 취소ㆍ철회될 만한 사정도 없었다.
     결론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유죄 O(환송 후 판결인 수원지법 2017노9359).

    ㅇ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되고 적법한 공고가 이루어졌다면 → 무면허운전의 고의 O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203 판결)
    [1]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그 취소 사실의 통지에 갈음하여 적법한 공고가 이루어졌다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
    [2] 면허증에 그 유효기간과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이미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데도 면허증에 기재된 유효기간이 5년 이상 지나도록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면 비록 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사실이 통지되지 아니하고 공고되었다 하더라도 면허취소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ㅇ 적성검사기간 도래 여부 확인을 게을리한 경우 → 무면허운전의 고의 O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인 피고인이 정기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운전면허증만 꺼내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는 정도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는 것은 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에 대한 방임이나 용인의 의사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적성검사기간 도래 여부에 관한 확인을 게을리하여 기간이 도래하였음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는 데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진정부작위범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도8374 판결).

      다. 고의를 부정한 판례

    ㅇ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보름이 갓 지난 시점에 운전 → 무면허운전의 고의 X 
    피고인이 운전면허취소통지를 받지 못한 데다가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보름이 갓 지난 2003. 9. 21.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을 운전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이와 동일한 사정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도로교통법상 정기적성검사를 받는 주기는 피고인이 최초로 면허를 취득할 당시는 3년이던 것이, 도로교통법의 순차 개정에 따라, 최초 정기적성검사 당시에는 5년으로, 1999. 1. 29. 이후로는 7년으로, 각 연장된 점, 정기적성검사에 관하여 사전에 대상자에게 통보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운전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기간이 "2002. 6. 5. ~ 2002. 9. 4."로 기재되어 있고, 뒷면 하단에는 "적성검사 또는 면허증 갱신기간 내에 적성검사 또는 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하면 범칙금이 부과되며 1년이 지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라는 경고 문구가 있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480 판결).

     


    6. 죄수

    ㅇ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운전 1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있어서는 어느 날에 운전을 시작하여 다음날까지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을 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1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비록 계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여러 날에 걸쳐 무면허운전행위를 반복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1도6281 판결).
    [이유] 약식명령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01. 5. 5. 11:35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소재 가리봉 5거리 앞 길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소재 대림아파트 앞길까지 약 5㎞ 가량을 경기 58나4388호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위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있어서는 동일하나, 운전한 일자가 다르고, 전후 운전행위 사이에 하루 반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으며, 전후 운전행위를 사회통념상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된 하나의 운전행위로 볼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 각 무면허운전행위는 수죄로 처벌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ㅇ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과 특가법 제5조의3 ①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이다(형사재판실무 자료).

     

    ㅇ 도교법위반(무면허운전)과 도교법위반(음주운전) →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에서 말하는 1개의 행위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말하는바, 무면허인데다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것은 위의 관점에서 분명히 1개의 운전행위라 할 것이고 … 두 죄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2731 판결 등). 

    ※ 2021년 변시 10회 선택형   2017년 변시 6회 선택형   2015년 변시 모의 3차 기록형   2019년 변시 모의 1차 사례형  기출

    ㅇ 도교법위반(무면허운전)과 교특법위반(치상) → 실체적 경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은 실체적 경합이다(대법원 1972. 10. 31. 선고 72도2001 판결).
    ※ 2021년 변시 10회 선택형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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