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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시 형사법]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 수표위조 쟁점과 판례 정리
    형사특별법 2021. 10. 17.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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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시 형사법]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 수표위조 쟁점과 판례 정리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위조ㆍ변조자의 형사책임) 수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적용례


    공소사실 : 피고인은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수표번호 “라006253960”,액면금 “1,000, 000원”,발행일 “2019. 4, 19.”,발행지 “우리은행 양재지점”으로 기재된 자기앞수표 1장을 컬러복사하는 방법으로 자기앞수표 1장을 위조하였다. 
    죄명 :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적용법조 :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

    ※ 2019년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차 기록형 기출

     

    2. 위조


      가. 발행인의 날인이 없는 경우

     

    ㅇ 수표 발행인의 날인이 없어 오신할 정도가 아닌 경우 → 위조 X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라는 가계수표가 발행인의 날인이 없는 것이라면 이는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수표라 할 수 없어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소정의 수표위조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501 판결).


      나. 발행인 명의의 인장인지 명백하지 않은 경우


    ㅇ 발행인 명의의 인장을 찍었으나 발행인 명의의 인장인지 명백하지 않은 경우 → 위조 O
    본건 발행인 명의의 인장이 명백치 않아서 그 외관상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한 수표라고 신용하게 할 정도의 것이므로 동 수표가 수표요건을 결하여 실체법상 무효의 것이라 해도 위조죄는 성립된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고 …(대법원 1973. 6. 12. 선고 72도1796 판결)

     

      다. 사자ㆍ허무인 명의

     

    행사할 목적으로 외형상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하게 작성된 유가증권이라고 오신케 할 수 있을 정도로 작성된 것이라면 그 발행명의인이 가령 실재하지 않은 사자 또는 허무인이라 하더라도 그 위조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025 판결). 수표도 마찬가지이다. 

    ※ 2019년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차 기록형 변형

    2018년 사법연수원 49기 2학기 형사재판실무 모의기록 75-1 변형

     

    3. 위조된 수표를 대상으로 한 수표 위·변조죄의 성부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의 ‘변조’라 함은 진정하게 성립된 수표의 내용에 권한 없는 자가 그 수표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하고, 이미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수표의 기재사항을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의 ‘변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사법연수원 형사재판실무 기록 해설).
    ※  2018년 사법연수원 49기 2학기 형사재판실무 모의기록 67-5 기출

    4. 배서를 위조ㆍ변조한 경우

    ㅇ 배서를 위조ㆍ변조한 경우 → 부수법 5조로 처벌 X 
    … 형법 제214조에서 발행에 관한 위조ㆍ변조는 대상을 ‘유가증권’으로, 배서 등에 관한 위조ㆍ변조는 대상을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로 구분하여 표현하고 있는데,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는 위조ㆍ변조 대상을 ‘수표’라고만 표현하고 있다.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는 유가증권에 관한 형법 제214조 제1항 위반행위를 가중처벌하려는 규정이므로, 그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지 않도록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서 처벌하는 행위는 수표의 발행에 관한 위조ㆍ변조를 말하고, 수표의 배서를 위조ㆍ변조한 경우에는 수표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ㆍ변조한 것으로서, 형법 제214조 제2항(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 위조ㆍ변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도12022 판결).
    - 공소사실 : 피고인은 2002. 8. 27. 공소외인으로부터 견질용으로 받은 당좌수표 1장[△△△△은행 □□동지점 (수표번호 생략)]의 배서인란에 임의로 ‘(주소 2 생략), 2002. 5. 16. 공소외인’이라고 기재하여 수표를 위조한 후 이를 은행 직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 해설 : 위 대법원 판결의 환송 후 판결인 의정부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9노3398 판결(확정)은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 부분은 전단 무죄를 선고하면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 제217조를 적용하여 유가증권위조죄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5. 행사할 목적 불요

    ㅇ 행사할 목적이 없어도 → 부정수표위조로 처벌 O
    …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의 문언상 본조는 수표의 강한 유통성과 거래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유가증권 중 수표의 위·변조행위에 관하여는 범죄성립요건을 완화하여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인 ‘행사할 목적’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편, 형법 제214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 다른 유가증권위조·변조행위보다 그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100 판결).
    ※ 2019년 변시 모의 3차 기록형 기출

    6. 위조유가증권행사죄와의 관계

    위조유가증권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교부하였더라도 피교부자가 이를 소통시킬 것임을 인식하고 교부하였다면 그 교부행위 그 자체가 유가증권의 유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3. 6. 14. 선고 81도2492 판결).


    위조유가증권의 교부자와 피교부자가 서로 유가증권위조를 공모하였거나 위조유가증권을 타에 행사하여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질 것을 공모한 공범의 관계에 있다면, 그들 사이의 위조유가증권 교부행위는 그들 이외의 자에게 행사함으로써 범죄를 실현하기 위한 전단계의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위조유가증권은 아직 범인들의 수중에 있다고 볼 것이지 행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2553 판결).  


    7. 벌금형의 병과


    ㅇ 수표금액란이 백지인 채로 수표를 위조한 경우 → 벌금형 병과 X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는 "수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표금액란이 백지인 채로 수표가 위조된 후 그 수표금액이 아직 보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금액수의 상한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수표금액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병과할 벌금형의 상한을 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벌금형을 병과할 수 없고, 설령 수표금액이 백지인 수표를 위조한 사람이 그 위조수표를 교부하면서 보충권을 수여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수표의 금액이 실제로 보충되기 전까지는 수표금액이 얼마로 정하여질지 알 수 없으므로 그 보충권의 상한액을 수표금액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벌금형을 병과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947 판결)

     

    변호사시험 형사법 OX 퀴즈 게임(형법, 형소, 특별형법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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