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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시험 형사법] 부정수표 단속법 2조 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
    형사특별법 2021. 10. 1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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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형사법] 부정수표 단속법 2조 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가공인물의 명의로 발행한 수표
    2.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수표계약 없이 발행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에 발행한 수표
    3. 금융기관에 등록된 것과 다른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발행한 수표
    ②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1. 주체

    ㅇ 주체 : 지급인과의 사이에 실질상으로 자금관계가 있는 자
    당해 수표의 발행자와 수표요건 작성자 중 그 수표의 지급인과의 사이에 실질상으로 자금관계가 있는 자이다(대법원 1988. 8. 9. 선고 87도2555 판결).

    ㅇ 발행명의인이나 직접 발행인이 아니어도 → 공동정범 성립 O
    발행명의인이나 직접 발행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모에 의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소정 범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도1341 판결).

     


    2. 객체

      가. 객체에 해당하는 수표

        1) 백지수표

    ㅇ 백지수표 → 객체 O(다만 보충권의 범위 내에서만 처벌 O, 부당보충된 범위는 처벌 X)
    백지수표의 금액란이 부당보충된 경우라도 적어도 보충권의 범위 내에서는 백지수표의 발행인이 그 금액을 보충한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백지수표의 발행인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수표를 발행한 자’에 해당되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464 판결 등).
    ※ 2017년 변시 모의 1차 기록형 기출, 2015년 변시 모의 3차 기록형 기출

    <2017년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차 기록형 변형>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초지점과 가계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4. 17. 수표번호 ‘아가01234880’, 액면금 백지, 발행일 ‘2017. 4. 17.’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현금순은 2017. 4. 19. 보충권을 행사하여 위 수표번호 ‘아가01234880’ 수표의 액면금을 ‘3,000,000원’으로 보충하였다. 이후 소지인인 현금순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7. 4. 19. 위 은행 서초지점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현금순에게 200만 원에 대한 보충권한을 수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론] 보충권의 범위 내인 액면금 200만 원 부분은 유죄, 부당보충된 100만 원 부분은 후단 무죄.

        2) 발행지 미기재 수표

    ㅇ 발행지 미기재 수표(국내수표) → 객체 O
    ①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은 발행지 기재 흠결수표(국내수표의 경우)에 대하여 적용된다(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340 판결). 
    ② 수표면의 기재 자체로 보아 국내수표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발행지의 기재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이고,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수표도 완전한 수표와 마찬가지로 유통ㆍ결제되고 있는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그 수표면상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를 무효의 수표로 볼 수는 없으므로 발행지 미기재의 국내수표는 수표법상으로도 유효하다(대법원 1999. 8. 19. 선고 99다23383 판결).
    ※ 2015년 변시 모의 3차 기록형 기출

        3) 발행한도 초과 수표

    ㅇ 발행한도 초과 수표(가계수표) → 객체 O
    1장당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발행한 가계수표도 수표로서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 된다(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도1663 판결).

        4) 선일자수표

    ㅇ 선일자수표 → 객체 O
    선일자수표를 소지인이 특약에 반하여 그 수표상의 발행일자 도래전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한 경우에 예금부족으로 그 지급이 되지 아니하면 이러한 수표도 부정수표단속법상의 부정수표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74. 2. 12. 선고 73도3445 판결).

      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 수표

    ㅇ 자기앞수표 → 객체 X
    수표 발행인이 자기를 지급인으로 정하여 발행한 자기앞수표는 성질상 제외된다. 지급자금의 확보과정에 있어서 은행은 자기자금을 지급자금으로 하여 수표자금을 확보하기 때문에 애당초 예금부족으로 인한 수표의 부도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김대근ㆍ안성조, 58-59쪽).

    ㅇ 발행일 미기재 수표 → 객체 X
    수표의 발행일란의 발행 연월일 중 월의 기재가 없는 수표는 발행일의 기재가 없는 수표로 볼 수밖에 없고 이러한 수표는 수표법 소정의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정할 길이 없으므로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340 판결).
    ※ 2017년 변시 모의 1차 기록형 기출, 2015년 변시 모의 3차 기록형 기출

     


    3. 발행

      가. 발행의 개념

    부정수표단속법이 규정하는 수표의 발행이라 함은 수표용지에 수표의 기본요건을 작성하여 상대방에 교부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할 것이고,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도4464 판결)

      나. 발행이 아니라고 본 판례

    ㅇ 백지수표를 보충하는 행위 → 발행 X 
    피고인이 금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교부받은 타인 발행 백지수표의 금액과 발행연월일을 기입 완성하는 행위는 보충권의 행사로 볼 것이며, 이 보충행위를 지목하여 수표의 발행이나 작성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보충된 수표를 타에 양도하고 동 수표가 지급거절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도4464 판결 등).

    ㅇ 수표문언의 사후 정정행위 → 발행 X
    부정수표 단속법이 규정하는 수표의 발행이라 함은 수표용지에 수표의 기본요건을 작성하여 상대방에 교부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할 것이고, 이미 적법하게 발행된 수표의 발행일자 등을 수표소지인의 양해 아래 정정하는 수표문언의 사후 정정행위는 수표의 발행행위와는 서로 구별되는 것으로서 수표 발행일의 사후 정정행위는 부정수표 단속법에서 규정하는 수표의 발행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840 판결).

     


    4. 적법한 지급제시

      가. 판단기준

    ㅇ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되어야 한다.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은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발행 후에 거래정지 처분등으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때를 범죄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같은조항의 범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그 수표가 적법한 제시기간내에 제시되어야만 할 것이고…(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531 판결)

    ㅇ 지급제시기간 산정 시 초일(발행일자 당일) 불산입
    수표의 지급제시기간은 원칙적으로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다음날부터 기산하여야 함. 구 수표법 제29조 제4항의 규정은 수표가 실제로 발행된 날과 수표에 발행일로 기재된 날이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수표 제시기간을 기산함에 있어서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원칙을 밝힌 것으로 기간의 계산은 수표법 제61조의 일반 원칙적 규정에 따라 수표에 발행일로 기재된 날은 초일로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다1000 판결).

      나. 발행일자가 정정된 경우 지급제시기간의 기산점

    ㅇ 발행일자가 적법하게 정정된 경우의 기산점 : 정정된 발행일자
    ㅇ 발행일자가 동의 없이 정정된 경우의 기산점 : 정정 전의 발행일자
    수표상에 기재된 발행일자가 그 지급제시기간 내에 적법하게 정정된 경우에는 정정된 발행일자로부터 지급제시기간이 기산되어 그 기간 내에 지급제시가 이루어지면 발행자에 대하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의한 처벌이 가능하지만, 법인의 대표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 그 대표자가 아닌 타인이 대표자 본인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정정한 경우에는 그 타인이 정정하기 전의 발행일자로부터 기산된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그 수표를 발행한 대표자 본인을 위 법조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727 판결).

    ㅇ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한 후라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발행일자를 정정하면 그 정정된 발행일자가 기산점
    부정수표 단속법은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과 유통증권인 수표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수표가 유통증권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이상 부정수표 단속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따라서 수표상에 기재된 액면금액과 발행일자 등을 지급제시기간 내에 적법하게 정정한 경우는 물론 그 기간이 경과한 후라 하더라도 발행인이 소지인의 양해 아래 적법하게 발행일자를 정정한 경우에는, 정정된 발행일자로부터 기산하여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가 되었다면 예금부족이나 무거래 등을 이유로 한 지급거절에 대하여 발행인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도17120 판결).

      다. 적법한 지급제시가 아니라고 본 판례

    ㅇ 발행일이 백지인 수표가 보충 없이 지급제시된 경우 → 적법한 지급제시 X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의 범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그 수표가 적법한 제시기간 내에 제시되어야만 할 것이고, 발행일이 백지인 수표가 보충 없이 지급제시되었을 때에는 그 제시기간 내에 제시되었는지를 따져 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그 수표요건이 흠결된 채 제시된 것은 적법한 지급제시라고 할 수도 없어 그 수표의 발행행위를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531 판결).

     


    5. 지급거절의 사유

    ㅇ 제2조 제2항에 열거된 사유는 한정적인 것
    부수법 제2조 제2항은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 그리고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들고 있고 이는 한정적인 것으로 해석된다(형사재판실무 자료).

    ㅇ 발행인의 허위 사고신고서 제출 및 지급정지 의뢰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 →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X
    당좌수표가 그 발행인의 허위 사고신고서 제출 및 지급정지 의뢰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 사고신고서의 내용이 허위였다고 하더라도 부수법 제4조의 허위신고죄로 처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당좌수표가 부수법 제2조 제2항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5147 판결).

     


    6. 지급거절에 대한 고의

      가. 고의 판단기준

    ㅇ 지급제시하지 않는다는 특약이나 지급하지 못하게 된 사정의 존재 → 고의 O
    ㅇ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않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수표가 지급제시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었고 그 믿음이 정당한 경우 → 고의 X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죄는 예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발행인이 수표를 발행할 때에 성립하고, 그 예견은 미필적이라 하더라도 영향이 없으며, 기타 지급제시를 하지 않는다는 특약이나 수표를 발행하게 된 경위 또는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등에 대내적 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부정수표 발행의 죄책을 면할 수 없으나, 발행인이 그와 같은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아니하였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표가 지급제시 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었고 그와 같은 믿음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는 것이라면, 부정수표 발행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6490 판결 등).

      나. 고의를 인정한 판례

    ㅇ 지급제시하지 않기로 특약한 경우 → 고의 O
    당좌수표가 채무의 담보로서 발행되었고, 당사자 사이에 지급은행에 지급제시하지 아니하기로 특약하였음에도 소지인이 그 특약을 어기고 제3자에게 교부하였기 때문에 지급거절됨에 이른 사정만으로 부정수표 발행의 죄책을 면하거나 그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도1181 판결).

    ㅇ 명확한 당좌예금 확보책 없이 수표를 발행한 경우 → 고의 O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위반죄는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발행인이 수표를 발행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수표금액에 상당한 예금이나 수표금 지급을 위한 명확한 당좌예금 확보책도 없이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 부정수표 발행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5도1518 판결).

     


    7. 기수시기

    ㅇ 기수시기 : 실제 발행일 O 지급되지 아니한 때 X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범죄는 예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발행인이 위 수표를 발행한 때에 바로 성립되고, 수표소지인이 그 제시기일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여 수표금의 지급이 되지 아니한 때에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2114 판결).

     


    8. 공소시효

    ㅇ 공소시효 기산일 : 실제 발행일 O 제시일 X 지급되지 아니한 때 X
    발행일자를 백지로 한 백지수표의 수표소지인이 발행일자를 보충기재하여 제시하고 그 제시일에 수표금의 지급이 거절된 경우에도 발행일자를 보충기재한 날이나 그 제시일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수표의 실제 발행일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함(대판 2003. 9. 26. 선고 2003도3394 판결).

     


    9. 죄수

      가. 수표의 수대로 수개의 죄

    ㅇ 수표마다 하나의 죄
    ①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이 정하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 거래정지 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죄는 그 수표마다 각별히 하나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도2809 판결).
    ② 당좌예금 거래를 하는 사람이 여러 장의 부정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그 발행수표의 수만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그 수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도2396 판결).

      나. 사기죄와의 죄수관계

    ㅇ 부정수표단속법위반과 사기 → 실체적 경합
    사기의 수단으로 발행한 수표가 지급거절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사기죄는 그 행위의 태양과 보호법익을 달리하므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

    ㅇ 부수법위반의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 사기죄에 기판력 미치지 X
    ① 사기의 공소사실이 단순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계수표를 발행 교부하여 그 할인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것만이 아니라, 피고인이 마치 타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채권을 가지고 있어 변제자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 받음에 있어 피해자에게 가계수표를 발행 교부하였고 그 가계수표의 부도로 이에 대하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확정판결이 있었다 해도 양 범죄사실은 사회적 사실관계가 그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도2828 판결).
    ② 피고인이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당좌수표를 발행 교부하였고 그 당좌수표가 부도되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된 바 있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도2495 판결).

      다. 업무상배임과의 죄수관계

    ㅇ 부정수표단속법위반과 업무상배임 → 상상적 경합범
    당좌수표를 조합 이사장 명의로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사실(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과 동일한 수표를 발행하여 조합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업무상배임죄)은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할 것이어서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도1299 판결).

     


    10. 부도수표 회수 시의 조치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 ④ 제2항과 제3항의 죄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가. 판단기준

    ㅇ 부도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수표소지인의 처벌불원 → 공소기각 O
    ㅇ 1심 선고 후에 부도수표를 회수한 경우 → 공소기각 X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은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수표소지인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죄를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부도수표가 제1심판결 선고 후 회수된 경우 그 회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도475 판결).
    - 해설 : 부도수표가 회수된 경우 그 시점이 공소제기 전이라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900 판결), 공소제기 후 제1심판결 선고 전이라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기각한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도475 판결의 원심판결인 부산지방법원 1994. 1. 14. 선고 93노3117 판결 참조).

      나.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소지인의 범위

    ㅇ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소지인 : ① 지급제시를 한 자 O, ② 지급거절 이후 수표를 환수받아 소지한 자 O, ③ 지급거절 당시의 소지인으로부터 지급거절 이후에 수표를 적법하게 양수받아 소지한 자 O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에 있어서 제1심판결 선고 전에 당해 수표의 소지인이 그 발행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의 표시를 할 수 있는 소지인이란 이러한 의사를 표시할 당시의 소지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통상 지급제시를 한 자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지급거절 이후 당해 수표를 환수받아 실제로 이를 소지하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지급거절 당시의 소지인으로부터 지급거절 이후에 수표를 적법하게 양수받아 실제로 이를 소지하고 있는 자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13 판결).

    ㅇ 환수받은 수표를 분실했다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사람 → 분실 당시의 소지인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에 있어서 제1심판결 선고 전에 당해 수표의 소지인이 그 발행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처벌불원 의사의 표시를 할 수 있는 소지인이란 이러한 의사를 표시할 당시의 소지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통상 지급제시를 한 자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지급거절 이후 당해 수표가 전자에게 환수되었다면 환수받아 실제로 이를 소지하고 있는 자가 이에 해당하고, 이 경우 만약 환수받은 수표를 분실하였다면 그 분실 당시의 소지인이 이러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2000도123 판결).

      다. 공소기각을 인정한 판례

    ㅇ 공범이 부정수표를 회수하면 → 다른 공범자에게도 공소기각 O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은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수표소지인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죄를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 및 고소취소 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3조의 규정이 반의사불벌죄에 준용되지 아니하나,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의 입법 취지는 수표거래질서의 확보를 위한 본래의 법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정수표를 회수한 경우 등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부도를 낸 기업인의 기업회생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는 것인바, 부정수표의 회수는 수표소지인이 수표를 여전히 소지하면서 단순히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만을 표시하는 경우와는 달리 그 회수사실 자체가 소극적 소추조건이 되고, 그 소지인의 의사가 구체적·개별적으로 외부에 표출되지도 아니하며, 부정수표가 회수되면 그 회수 당시의 소지인은 더 이상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점,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부정수표를 돌려주거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수표소지인이라 함은 그 수표의 발행자나 작성자 및 그 공범 이외의 자를 말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부정수표가 그 발행자나 작성자 및 그 공범에 의하여 이미 회수된 경우에는 그 수표에 관한 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수표소지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는 점 및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의 규정 형식상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는 수표를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소추조건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정수표가 공범에 의하여 회수된 경우에 그 소추조건으로서의 효력은 회수 당시 소지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다른 공범자에게도 당연히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부정수표를 실제로 회수한 공범이 다른 공범자의 처벌을 원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900 판결).

      라. 공소기각을 부정한 판례

    ㅇ 수표의 액면금액 상당의 돈을 공탁 → 공소기각 X
    피고인이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제시기일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한 당좌수표의 액면금액 상당의 돈을 수표소지인 앞으로 변제공탁하여 수표소지인이 이를 수령하였다는 것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서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수표를 발행한 자가 수표를 회수한 경우,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는 경우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789 판결).  2015년 변시 모의 3차 기록형  

    ㅇ 부도수표에 대하여 제권판결이 선고된 경우 → 공소기각 X
    부도수표가 제권판결에 의하여 무효로 됨으로써 수표소지인이 더 이상 발행인 등에게 수표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수표가 회수되거나 수표소지인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제권판결이 선고된 수표들에 대해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거기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1 판결).

     


    11. 증거능력

    ㅇ 부수법위반 사건에 제출된 수표 → 증거물인 서면이므로 전문법칙 적용 X 
    피고인이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수표는 그 서류의 존재 또는 상태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것이어서 증거물인 서면에 해당하고 어떠한 사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이 아니므로, 증거능력은 증거물의 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때 수표 원본이 아니라 전자복사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사본이 증거로 제출되었고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하는 데 부동의한 경우 위 수표 사본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표 원본을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고 수표 원본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였으며 증거로 제출된 수표 사본이 이를 정확하게 전사한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2275 판결).
    - 이유 : 당좌수표 사본의 액면금 부분 필적이 다른 당좌수표들과 다르다는 등의 사정은 증명력의 문제일 뿐 증거능력의 문제는 아니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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