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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제작물공급계약, 도급계약에서 하자 판단 기준, 구체적인 사례
    민사실무 2021. 9. 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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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제작물공급계약, 도급계약에서 하자 판단 기준, 구체적인 사례

     

     

    제작물공급계약의 목적물인 물건이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됩니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6685 판결). 

     

    https://lawsuit.tistory.com/36

     

    [민사] 제작물공급계약의 법적 성질, 매매일까 도급일까

    [민사] 제작물공급계약의 법적 성질, 매매일까 도급일까 1. 제작물공급계약이란? 제작물공급계약이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

    lawsuit.tistory.com

     

    이와 같은 제작물공급계약이나 도급계약에서, 물건의 하자를 어떻게 판단할지 그 판단 기준을 보겠습니다.

     

    먼저 목적물 미완성과 하자를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적물이 완성된 경우 하자를 바라보는 관점은 3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1. 납품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

    2.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하자가 존재하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까지는 아닌 경우

    4. 하자라고 볼 수 없는 경우

     

     

     

     

    1. 납품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

     

    도급의 성질을 띠는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수급인은 목적물을 완성해서 도급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목적물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인도한다면, 그것은 '목적물을 인도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목적물을 인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보수지급청구는 기각되는 것입니다.

     

    목적물이 완성되었는지 완성되지 않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제작)될 것 +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출 것’입니다.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일이 완성되었다고 하려면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참조).

    제작물공급계약에서 목적물의 인도는 완성된 목적물에 대한 단순한 점유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이 목적물을 검사한 후 그 목적물이 계약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의미입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일이 완성되었다고 하려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제작물공급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으로서는 그 목적물 제작에 관하여 계약에서 정해진 최후 공정을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그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까지 주장ㆍ입증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목적물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본 3가지 판례를 보겠습니다.

     

    ㅇ 성형압출기 제작ㆍ공급계약에서, 제작한 가열장치 및 배관장치와 연결하여 시운전을 해 본 결과 그 처리용량이 계획된 처리용량보다 크게 부족하였고, 열유매체에 의한 가열장치를 전기 히터로 바꾸는 등 수차례 수리하였으나 그 성능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 → 성형압출기 본체 부분이 계약내용대로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보수지급청구를 배척(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ㅇ 소프트웨어 개발 제작 계약에서, 소스코드 오류로 인하여 아파치(Apache)가 종료되고 자동으로 재시작되는 오류, 서비스 신청을 위한 결제기능 오류가 발생한 경우 → 제작한 프로그램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잔금지급청구를 배척(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9 선고 2016가단5081747, 2016가단5081945 판결)

     

    ㅇ 공연,전시, 스포츠, 영화연동시 스템, 인터넷 예매시스템 등을 포함한 티켓링크 통합발매시스템 개발 제작 계약에서, 결제기능, 회원데이터에 대한 이관작업 등이 완성되지 못했고, 회원제, 정산, 랭킹 등의 기능이 개발되지 못했으며, 빠른발권기능, 묶음발권기능 등도 작동되지 않는 경우 → 제작한 시스템이 개발계약에서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잔금지급청구를 배척(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28 선고 2010가합42841 판결)

     

    이와 같이 납품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보수지급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지체상금 약정이 있는 경우 ),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2.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민법 제668조(동전-도급인의 해제권)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668조는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장기간을 요하는 등 계약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0252 판결 등).

     

    즉,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일부의 이행만으로는 도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 전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45480 판결).

     

    다만 건물 공사도급계약의 경우에는 해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건축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그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그 도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은 미완성부분에 대하여서만 실효되고 수급인은 해제한 때의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완성부분에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86.9.9. 선고 85다카 1751 판결, 1989.2.14. 선고 88다카4819 판결, 1989.4.25. 선고 86다카1147 판결, 1989.12.26. 선고 88다카32470,32487 판결, 1992.3.31. 선고 91다42630 판결 등). 물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의 견해가 그대로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0160 판결).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본 판례 4개를 보겠습니다.

    ○ 폐수처리시설 제작ㆍ설치 계약에서, 수급인이 제작ㆍ설치한 폐수처리시설을 통과한 폐수의 오염도를 분석한 결과 20여개 항목의 오염도가 계약에서 정한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였고, 증발관튜브가 부식되어 그 교체를 위하여 수시로 가동 중지된 경우 → 수급인이 설치한 시설은 약정한 성능에 훨씬 미달되어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우므로 해제는 적법(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42976 판결)

    ○ 톱밥제조기, 톱밥분쇄라인 설비 제작ㆍ설치 계약에서, 수급인이 제작ㆍ납품한 설비는 계약조건에서 정한 ‘3~5mm 사이즈의 알톱밥을 시간당 10톤 이상 생산’할 수 없었고,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사건 →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해제는 적법(광주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9나61914 판결)(확정)

    ○ 구조용 텐트 납품 계약에서, 수급인이 제작ㆍ납품한 텐트는 검수 당시 에어빔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고 휨 현상이 발생하여 텐트가 좌우대칭으로 설치되지 않고, 원단 규격이 서로 맞지 않아 지퍼가 끝까지 잠기지 않으며, 방수기능도 미비 → 계약 내용대로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제는 적법{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9. 8. 선고 2015나23126 판결}(확정)

    ○ 스크레이퍼쇼벨(철도선로의 자갈치기 장비인 바라스트크리너에 장착되어 철도선로 밑에 깔린 자갈을 고르는 기계장치) 제작ㆍ공급 계약에서, 성능시험 결과 쇼벨의 링크홀이 확장되고 그중 일부에서는 홀 부분이 부풀어오르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체인볼트 변형으로 솟아오름 현상이 발생 → 납품의무를 이행완료하지 못했다고 봄이 상당하며, 해제는 적법(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12. 19. 선고 2017나30030 판결)(확정)

     

     

    3. 하자가 존재하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까지는 아닌 경우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보수청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①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ㅇ 소프트웨어 개발 제작 계약에서, 소스코드 오류로 인하여 아파치(Apache)가 종료되고 자동으로 재시작되는 오류, 서비스 신청을 위한 결제기능 오류가 발생한 경우 →  하자는 존재하지만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는 아니므로 해제는 부적법(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9 선고 2016가단5081747, 2016가단5081945 판결)

     

     

    4. 하자라고 볼 수 없는 경우

     

    도급인이 하자라고 주장하지만,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보수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ㅇ 건강보조식품 제조 납품 계약에서, 식품 일부에서 캅셀 외부에 액체의 흔적이 있으나, 제품 검수 당시에는 캅셀포장에 누액이 없었고, 캅셀제조공정에는 외부피막제에 내용물이 붙지 않도록 중성오일을 바르고, 생산된 캅셀을 텀블러를 통과시키면서 건조하는 과정이 있는데, 위 과정에서 중성오일이 다 닦이지 아니하면 누액이 없음에도 외부에 액상의 흔적이 남을 수 있는 경우 → 하자라고 볼 수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2. 20 선고 2004가합41120 판결).

     

    ㅇ 주문한 배합비에 따라 생산한 임신돈과 포유돈용 사료 공급 계약에서, 제아랄레논이라는 곰팡이 독소가 임신돈사료에 10~48ppb, 포유돈사료에 40~70ppb가 포함되어 있으나, 농림축산식품부고시에 의한 제아랄레논 허용 수치는 양축용 돼지의 경우 100ppb이고, 국내유통사료 중 포유돈사료의 경우 평균 56.7ppb, 최대 262ppb의 오염수준을 보였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던 사건 → 곰팡이 독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라고 판단하기는 부족하다(대구지방법원 2019. 10. 10 선고 2016가합2078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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