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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제작물공급계약의 법적 성질, 매매일까 도급일까
    민사실무 2021. 8. 2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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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제작물공급계약의 법적 성질, 매매일까 도급일까

     

     

    1. 제작물공급계약이란? 


    제작물공급계약이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입니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6685 판결).

     


    2. 제작물공급계약은 매매일까? 도급일까?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됩니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6685 판결).

     

    O 대체물인 경우 → 매매의 성질

    O 부대체물인 경우 → 도급의 성질

     


    3. 부대체물에 관한 계약이므로 도급의 성질을 가진다고 본 판례들


    O 승강기 제작ㆍ설치계약 → 도급(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6685 판결)


    O 성형압출기 제작ㆍ설치계약 → 도급(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O 철망생산기계 제작ㆍ공급계약 → 도급(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29217 판결 [기계매매대금])


    O 폐수처리장치 제작ㆍ설치계약 → 도급(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42976 판결)


    O 율무, 코코아 등의 국산차 자동포장기계 → 도급(대법원 1987. 7. 21. 선고 86다카2446 판결)
    ※ 이 사건 포장지는 피고의 주문에 따른 일정한 무늬와 규격으로 인쇄되어 있고 더구나 그 포장지에는 피고회사 이름까지 인쇄되어 있어 피고만이 이를 사용할 수 있고 원고나 피고로서는 이를 타에 매각처분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사실이 엿보이는 바, 이러한 사정하에서라면 원고가 공급한 이 사건 포장지는 불대체물에 해당할 것

     


    4. 제작물공급계약이 도급의 성질을 가진다면 도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제작물공급계약이 도급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는 경우, 매매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도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가.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ㆍ증명책임 : 수급인

     

    도급계약에서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수급인에게 있습니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6684, 26691 판결 참조).

     

      나. 제작물 완성의 의미 :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출 것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일이 완성되었다고 하려면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참조).

     

    제작물공급계약에서 목적물의 인도는 완성된 목적물에 대한 단순한 점유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이 목적물을 검사한 후 그 목적물이 계약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의미입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일이 완성되었다고 하려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제작물공급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으로서는 그 목적물 제작에 관하여 계약에서 정해진 최후 공정을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그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까지 주장ㆍ입증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다. 보수(대금)의 지급시기 : 목적물 인도와 동시이행

     

    제작물공급계약에서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수급인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예를 들어서, 매매의 하자담보책임이 아니라 도급의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됩니다(대법원 1990. 3. 9. 선고 88다카31866 판결).

     

      라. 공사대금채권의 단기소멸시효 3년 적용

     

    판례는 승강기 제작ㆍ설치계약이 도급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고, 공사대금채권의 단기소멸시효 기간인 3년을 적용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6685 판결).

     

      마. 보수 일부를 선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수급인의 일의 착수 거절

     

    도급계약의 보수 일부를 선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수급인은 그 제공이 있을 때까지 일의 착수를 거절할 수 있고 이로 말미암아 일의 완성이 지연되더라도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14429, 144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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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매매의 하자담보책임이 아니라 도급의 하자담보책임이 적용

     

    제작물공급계약이 도급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 매매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0. 3. 9. 선고 88다카31866 판결).

     

    이 경우 민법 제667조 제668조와 같은 도급의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됩니다(대법원 1990. 3. 9. 선고 88다카31866 판결).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①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는 제536조의 규정(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준용한다. 


    민법 제668조(동전-도급인의 해제권)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민법 제667조 제1항). 도급인은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항).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민법 제668조).

     

    민법 제670조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제척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권리행사기간이며 재판상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은 아닙니다(대법원 1990. 3. 9. 선고 88다카31866 판결).


      사. 도급인은 하자담보책임이 아니라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도급인이 위 민법 제667조, 제668조의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것은 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도급인은 계약목적달성의 불능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대금 전액을 손해로 한 전보배상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1990. 3. 9. 선고 88다카31866 판결).
    계약이 해제되면 원상회복의무가 있는데, 그 회복에 목적물의 시가보다 많은 비용이 소용된다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구체적인 원상회복의무가 없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채무의 이행으로 물건이 인도된 경우 원상회복의 범위는 그 수령한 원물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령한 원물이 멸실 등으로 반환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그 가격을 반환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0. 3. 9. 선고 88다카31866 판결).

     

      아. 지체상금 약정을 한 경우

     

    수급인이 납품기한 내에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면 지연된 일수에 비례하여 계약금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체상금을 도급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의무 이행이 지연되었다면 해당 기간만큼은 지체상금의 발생기간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14429, 144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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