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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성공보수 간주 조항, 화해 조정 취하 해임 시 정말 성공보수를 줘야 하나
    민사실무 2023. 1. 1.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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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위임계약에서 조정, 화해, 취하, 해임 시 성공한 것으로 본다는 성공보수 간주 조항이 있는 경우, 성공보수를 정말 줘야 할까?

     

     

    변호사, 노무사 등 사건사무를 선임할 때 작성하는 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성공보수 간주 조항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 화해(화해권고결정을 포함한다), 재판 외 화해(소 또는 상소를 취하한 경우를 포함한다), 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포함한다) 등 위임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위임사무가 성공한 것으로 본다.」

     

    아래는 관련 판례입니다. 대부분 의뢰인이 패소하였습니다.

     

    1.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20가단522545 판결 [약정금]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 제4조에 따라 원고에게 착수금 5,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민법상의 위임계약은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계약의 본질상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고(민법 제689조 제1항), 소송위임계약과 관련하여 위임사무 처리 도중에 수임인의 귀책사유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더 이상 소송위임사무를 처리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위임인은 수임인이 계약종료 당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에 관해서 수임인이 처리한 사무의 정도와 난이도, 사무 처리를 위하여 수임인이 기울인 노력의 정도, 처리된 사무에 대하여 가지는 위임인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 금액 및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무처리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52584 판결,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6다20053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2020. 2. 21.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위임계약은 그 무렵 해지되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정한 착수금의 액수, 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원고가 처리한 위임사무의 내용 및 사건처리를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 소송위임계약의 해지 시점과 그 이후의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위임계약의 해지시점까지 지급받을 보수금액은 1,000,000원이라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위임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이주자택지 분양권사전전매가 택지개발촉진법상 무효로서 향후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경기도시공사로부터 분양계약해제를 당할 수 있고, 택지개발촉진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위임계약 중 보수지급규정은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위임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에게 위와 같은 사항을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그러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위임계약 중 보수지급규정 자체가 바로 무효로 된다거나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법률상 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보수지급 조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 제4조 및 그 체결 경위에 비추어 위임사무가 완결된 경우에 한하여 착수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인데, 원고가 위임사무를 완료하기 전에 이 사건 위임계약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지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착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위임계약 제4조가 ‘이 사건에 대하여 착수보수는 5,000,000원을 후불로 지급한다(부가가치세 10% 별도). (만약, 원고 패소로 확정시 착수보수는 면제되며, 성공시에도 을이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착수금은 통상적으로 위임사무의 처리비용 및 보수금 일부의 선급금 명목으로 계약 체결 단계에서 지급되는 금원을 의미하는바, 이러한 착수금의 의미나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정한 지급시기, 이 사건 위임계약의 체결 경위, 이 사건 위임계약이 착수보수와 성공보수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규정은 착수금을 ‘원고가 관련 소송에서 패소 확정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그 지급시기를 관련 소송이 종료된 이후에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위와 같은 해제조건이 성취될 수 없게 되었고, 원고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 해제조건의 성취를 방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앞서 본 것과 같이 소송위임계약과 관련하여 수임인의 귀책사유로 신뢰관계가 해소되어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수임인이 당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에 관해서는 보수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위임계약의 해지시점까지 수행한 사무에 관한 상당한 보수금액으로 앞서 인정한 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기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8.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0.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나68509 판결 [약정금]
    3. 판단
    가. 이 사건 위임계약에 성공간주약정이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위임계약서(갑 제1호증)에 의하면 “제5조[성공약정금]”이란 제목 아래에 제1항에서 ‘원고가 위임사무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I가 임의로 화해 등을 한 경우‘, 제2항에서 ’원고의 소송수행의 결과로 인하여 상대방이 소를 취하한 경우‘, 제3항에서 원고가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I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계약을 해지한 경우를 나열하고 있는 점, 그 중 제2항 뒷부분에는 ’(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으로 청구취지 또는 항소취지를 감축하는 경우에도 감축된 부분에 관하여 성공한 것으로 본다)‘라는 문구가 부기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5조 제1 내지 3항은 모두 성공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를 명시한 것으로 해석되고, 뜻이 명백하지 않은 약관으로서 피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경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참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가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사실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관련소송의 승소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관련소송에서 해임되기 전까지 법리와 판례를 바탕으로, ① K이 I로부터 위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을 2차 이상의 전전매수를 통하여 양수한 자이므로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9호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② K은 2차 이상의 전전매수자인바, K의 청구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6조에 반하는 명의변경절차요구로서 배척되어야 하며, ③ K이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을 전전 매수한 행위는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이므로 배척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또한 원고는 위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고, K의 문서제출 결과를 확인한 후에는 금융거래내역 등 K이 직접 매수인임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는 등 필요한 입증활동을 하였다.
    3) 원고는 관련소송 진행 중 관련 대법원 1, 2 사건이 선고되고 법무법인 O이 I의 소송대리인으로 추가 선임되자, 2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법무법인 O 측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는 한편, 관련 대법원 1 사건의 판결이 있다고 하니 증인신청을 철회해 놓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관련 대법원 2 사건의 판결문을 입수하여 이를 관련 소송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고, 2차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였는바, 원고는 법무법인 O의 추가 선임 이후에도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4) 관련소송에서 K이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을 I로부터 직접 전매수하였는지, 아니면 제3자로부터 2차 이상의 전전매수를 하였는지 여부는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다투어졌으나, K이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를 철회함으로써, 결국 밝혀지지 않은 채 관련소송이 종결되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관련소송 진행 중 관련 대법원 1 사건에서 ’택지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장차 공급받을 택지를 그대로 전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택지분양권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택지분양권 매매계약에 대한 시행자의 동의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이는 무효이다.‘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수행한 주장·입증활동이 필요없는 것이었다거나, 사건의 쟁점과 무관한 것이었다거나, 그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원고가 관련 대법원 1 사건의 소송을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할 수 없다거나, 그 판결에 설시된 법리에 기초한 주장·입증활동을 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다. I가 원고를 해임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I가 원고를 해임한 데에 어떤 정당성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원고의 소송수행 상의 잘못을 찾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1) 관련소송의 소송 경과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성공보수의 지급 조건으로 정한 ‘원고가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I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해당하고, 약정 성공보수금액이 12,750,000원(I가 취한 경제적 이득액 85,000,000원의 15%)임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I가 2018. 1. 6. 사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합계 14,025,000원(= 약정 성공보수금 12,750,000원 + 부가가치세 1,275,000) 중 각 법정상속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I의 상속인인 피고들의 각 법정상속분은 피고 B 3/9, 피고 C, D, E 각 2/9이므로(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에 따라 계산하면, 피고 B는 4,675,000원(= 14,025,000원 × 3/9), 피고 C, D, E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3,116,666원(= 14,025,000원 × 2/9, 원 미만 버림)이 된다.
    3) 한편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관련, 이 사건 위임계약에 성공보수의 이행기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은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고(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다3253 판결 참조),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9. 6. 17. 피고들에게 도달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4)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는 4,675,000원, 피고 C, D, E은 각 3,116,66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6. 18.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21. 5. 2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지연손해금에 대한 청구 중 이를 넘어서는 부분은 기각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5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지급할 성공보수를 감액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20. 선고 2020가단5217055 판결 [성공보수금]
    나. 판 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의 기본적인 취지는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하여 승소의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위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계약을 임의로 해지하는 등 위임계약 자체를 종료시킴으로써 승소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수임인의 성공보수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9. 10.경부터 2020. 7.경까지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두 차례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설명서 및 증거 등을 제출한 사실, 이 사건 관련소송은 2020. 7.경 원고가 해임된 후 2020. 8. 21. 변론기일이 한 차례 진행되고 변론종결이 되어 2020. 10. 23.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위에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추론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하였음에도 피고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에 따라 원고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답변서와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두 차례 출석하는 등 적지 않은 노력을 들여 이 사건 관련소송을 수행하였다.
    ② 원고가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제출한 답변서 및 준비서면과 이 사건 관련소송의 판결문의 내용을 비교하여 볼 때, 이 사건 관련소송의 판결에 설시된 이유에는 원고가 반박 또는 지적한 내용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들은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원고가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법률적, 사실적으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나) 변호사의 소송위임 사무처리 보수에 관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약정 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의뢰인과의 평소 관계, 사건 수임 경위, 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보수 청구의 제한은 어디까지나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그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 위와 같은 법리는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에 기한 성공보수 청구에 대하여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사무처리를 위하여 작성한 답변서와 준비서면의 내용과 분량, 변론기일 출석 횟수, 소송진행 경과,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착수금의 액수, 피고들이 이 사건 관련소송의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경제적 이익, 원고의 해임 이후에 선임된 다른 소송대리인의 노력으로 인한 결과가 성공보수 산정에 반영됨으로써 원고의 노력에 비하여 성공보수가 과다하게 산정될 수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는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성공보수금을 3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감액함이 타당하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이 약관법 제6조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위임약정은 당사자 쌍방의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계약이므로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89조 제1항). 다만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민법 제689조 제2항),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민법 제686조 제3항) 자유로운 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보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의 기본적인 취지는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하여 승소의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위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계약을 임의로 해지하는 등 위임계약 자체를 종료시킴으로써 승소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수임인의 성공보수금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은 위임인이 위임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만 있으면 무조건 승소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수임인이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위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관계를 임의로 종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한하여 승소로 간주하고 있고, 이는 위임인의 위임약정 해지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그로 인하여 수임인이 입을 불이익을 보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이 위임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약관법 제6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9. 2.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8.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5. 선고 2019나78113 판결 [약정금]
    나. 판단
    1)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의 해지
    민법상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바(민법 제689조 제1항),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에 따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임관계는 피고가 2018. 5. 28. 원고에 대한 소송대리인 해임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해지의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종료되었다.
    2)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 제7조 제1항 i) ·성공보수 가. 조항에 의한 성공보수 지급의무의 존부
    가) 원고가 상당한 노력을 투입하였는지 여부
    (1)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 제7조 제2항은 '제1항의 착수보수는 원고가 위임사무인 관련 민사사건에 관한 연구, 조사, 서면작성 등 위임사무에 착수한 후 원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당사자의 소의 부제기 또는 취하, 청구의 포기, 인낙, 소송상 화해, 소송물의 양도, 당사자의 사망 등의 경우에는 피고가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관련 민사사건의 항소심법원이 진행하는 변론이나 조정 등의 기일 지정 전의 준비행위로 볼 수 있는 사전 연구, 조사, 사전 서면작성 등의 소송사무 수행에 대한 보수를 착수금으로 정하였다고 볼 수 있고, 원고가 항소심법원이 변론이나 조정기일을 지정하여 변론 또는 조정절차가 본격화한 이후에 그 변론 또는 조정절차에 참여하거나 그 절차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후속 서면을 작성하거나 주장·입증활동을 하는 등으로 추가적으로 수행하는 위임사무처리행위가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 제9조 제3항에서 성공간주로 규정하는 '원고가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그런데 관련 민사사건 항소심법원이 관련 민사사건을 조정절차에 회부한 후 원고가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조정기일에 참석하는 등 위임사무를 처리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고, 이는 착수금을 보수로 하는 위임사무 이상의 추가적인 위임사무처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관련 민사사건의 항소심에 관한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못 볼 바 아니다(따라서 원고가 관련 민사사건의 항소심에서 제출한 준비서면에 대한 보수로 이미 착수금 10,000,000원을 지급받은 이후에는 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않아 상당한 노력을 투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 해지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1)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9, 13,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가 관련 민사사건의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을 해지하였다고 할 것이다.
    ① 관련 민사사건 중 반소의 쟁점은 F 계좌에 예치된 금원을 피고가 아무런 권한 없이 인출하였는지 여부였고, 만약 피고가 아무런 권한 없이 위 금원을 인출한 것이 인정된다면 횡령에 해당하여 피고가 F에게 이에 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관련 민사사건 중 반소청구의 내용이었다.
    ② 관련 민사사건의 제1심에서는 피고가 제출한 공동사업약정서(F과 피고의 친아버지인 G, 피고 사이의 약정서이다)는 G가 세금 절감 등의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작성한 서류라고 보아 그 효력 등을 부인하고 피고에게 횡령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였다. 한편 관련 민사사건 항소심법원은 그 제1심처럼 공동사업약정서의 효력 또는 피고가 G, F과 공동사업을 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정을 참작하여 F 계좌에 예치된 금원에 대한 처분권한이 G에게 있었다고 보고[이와 같은 관점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해임되기 전인 2017. 12. 22. 관련 민사사건 항소심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갑 제4호증)에서도 언급되고 있다], 피고는 계좌 명의자인 F 또는 위 계좌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던 G의 동의하에 F 계좌에 예치된 금원을 인출하였을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F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
    ③ 위 ①, ②에서 살펴본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의 다음 요청, 즉 관련 민사사건의 항소심에서도 그 제1심에서 주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F이나 G가 동업으로 인한 수익배분으로 피고에게 F 명의의 예금계좌의 예금인출권을 부여하였다고 주장해 달라는 요청에 응하지 않고 그 반대로 그 주장을 철회한 데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고, 오히려 원고가 관련 민사사건 항소심법원에 제출한 위 준비서면(갑 제4호증)의 내용 중 일부는 관련 민사사건의 항소심 판결이유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피고의 무리한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④ 피고는 원고가 작성한 준비서면(항소이유서의 성격인 것으로 보인다)을 관련 민사사건 항소심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이를 상세히 읽어보고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였는데, 여기에 공동사업약정서에 기한 수익금 배분 주장에 관한 내용은 없었고, 그 후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공동사업약정서에 기한 수익금 배분 주장을 추가하라고 요구하였다거나 원고가 그와 같은 요구에 불응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을 확인하기 어렵다.
    ⑤ 원고가 피고의 주장처럼 관련 형사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57 사건)에서 지나치게 높은 수임료를 요구하였다거나 피고가 선임한 다른 소송대리인(H 변호사)과 협업하지 않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근거도 찾아볼 수 없어(피고가 제출한 을 제4, 5호증은 피고 본인이 이 사건 소송 중에 작성한 진술서에 불과하여 증거로 볼 수 없다) 피고가 이 사건에서 증명되지 않는 원고의 과다 수임료 요구 등을 사유로 하여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2) 그렇다면 원고가 관련 민사사건의 항소심에 관한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을 해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 제9조 제3항, 제7조 제1항 i) ·성공보수 가. 조항에서 정한 성공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 제7조 제1항 i)·성공보수 나. 조항에 의한 성공보수 지급의무의 존부
    가)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 제7조 제1항 i)·성공보수 나. 조항에 의하면, 원고의 위임사무 수행으로 인하여 피고가 관련 민사사건으로 인한 횡령죄 피고소 및 형사처벌을 피하게 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고가 F 계좌에 예치된 금원을 인출·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내용의 항소심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피고는 사실상 관련 민사사건과 관련하여 횡령죄로 고소당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있고, 위 판결이 확정된 2019. 4. 16.경부터 15일이 지난 사실은 계산상 분명하며, 위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로부터 해임되기 전에 수행한 위임사무의 내용이 위와 같은 판결에 일부라도 영향을 미쳤다고 못 볼 바 아니고,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 제7조 제1항 i)·성공보수 나. 조항에 의한 성공보수의 지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는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의 해지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 제7조 제1항 i) ·성공보수 나. 조항에서 정한 성공보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중략)
    4)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상 보수액, 성공보수 약정의 적정 여부
    가)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의뢰인과의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의뢰인과의 평소부터의 관계, 사건 수임의 경위, 착수금의 액수, 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과 소속 변호사회의 보수규정,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5762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관련 민사사건의 항소심에 관한 착수금으로 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받은 점, ② 원고가 관련 민사사건항소심법원에 준비서면을 1회 제출하고, 조정기일에 출석한 후 피고가 원고에 대한 해임신고서를 제출한 점, ③ 그 후 피고가 선임하였던 다른 소송대리인(H 변호사)이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서, 여섯 차례의 준비서면, 가지급물반환신청서 및 참고서면을 제출하고 4차례 변론기일에 참석하는 등 적극적으로 위임사무를 처리한 것도 피고가 관련 민사사건의 항소심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는 데 기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④ 원칙적으로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은 수임인인 원고의 귀책사유 유무에 관계없이 위 임인인 피고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의 해지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수액을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합계 9,000,000원(= 관련 민사사건 중 반소청구 기각으로 인한 성공보수금 7,000,000원 + 피고소 등을 피고가 피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한 성공보수금 2,000,000원)으로 정하기로 한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원 및 그중 이 법원이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 제7조 제1항 i)·성공보수 가. 조항에 관한 성공보수금으로 인정하는 7,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4. 3.부터, 이 법원이 같은 나. 조항에 관한 성공보수금으로 인정하는 나머지 2,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9. 8.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8. 22.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9. 11.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9. 30. 선고 2021가합101047 판결 [성공보수금]
    나. 판단
    1) 성과보수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
    가) 이 사건 위임계약 제6조 제4항이 ‘원고가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소로 간주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성과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장(본문 약 30장)과 수집한 증거들을 제출한 점, ② 비록 원고가 소장과 증거들을 제출한 이후부터 소송대리인에서 해임되기까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거나 추가적인 서면, 증거를 제출한 바는 없으나, 피고가 새로 선임한 소송대리인도 이 사건 조정 이전에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거나 추가적인 서면, 증거를 제출한 바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이혼소송 과정에서 원고가 카카오톡 등을 통해 피고와 연락하면서 위 소송과 관련된 상담에 성실히 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의 D에 대한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청구금액: 53억 2,500만 원), D가 소외 주식회사 F로부터 지급받을 주식매매대금 채권 중 위 청구채권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20. 8. 20.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고(부산가정법원 2020즈합20110호), 위 가압류결정이 이 사건 조정 성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가 원고를 해임하기 전부터, 피고가 D 측으로부터 “소송대리인에게 성과보수를 지급하지 말고, 이 사건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재산분할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자”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던 점, ⑥ 피고가 원고를 해임한 날로부터 약 40일 만에 이 사건 이혼소송이 조정으로 종결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이 사건 이혼소송의 소송사무 처리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투입하여 승소를 기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음에도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 제6조 제4항에 따라 원고에게 성과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① 이 사건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서면에 ‘D의 마약투약과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여 피고와 시댁식구들 사이에 불화가 발생하게 만들었고, ② D의 주식매매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할 때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과다한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함으로써, 피고가 공탁금을 마련하는 데에 있어서 상당한 괴로움을 겪게 되었으며, ③ 피고가 D와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이혼을 하고자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협조하지 않았고, ④ 원고가 이 사건 위임계약 체결 당시 승소간주에 관한 계약서 제6조를 설명하지 않았으며, 이와 같은 사정들로 인하여 피고와 원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었기 때문에 피고가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사무를 부적절하게 수행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가 수행한 이 사건 이혼소송 관련 사무처리가 피고의 이혼 및 재산분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귀책사유로 피고와 원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사건위임계약서’를 보면, 개별 약정이 필요한 부분(공란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의 주요 내용에 손으로 밑 줄을 치면서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남아있으며, 계약서에 피고가 자필로 서명, 날인을 하였는바, 이 사건 위임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승소간주에 관한 계약서 제6조를 설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성과보수 금액에 관한 판단
    가) 변호사의 소송위임 사무처리 보수에 관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약정보수 전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의뢰인과의 평소 관계, 사건 수임경위, 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얻게 된 구체적 이익, 그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만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나타난 원고의 소송수행 경과 및 노력의 정도, 이 사건 이혼소송의 난이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성과보수 금액은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정한 방식으로 산정한 성과보수의 1/3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형평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보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성과보수를 50,000,000원{= (경제적 이득 19억 원 × 8%) × 약 33%}으로 정한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성과보수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21. 3.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9.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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