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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물건을 안 찾아가는 소유자에 대해 법적 조치하기(돈이 아닌 물건을 공탁할 수 있을까?)
    민사실무 2021. 9. 4.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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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물건을 안 찾아가는 소유자에 대해 법적 조치하기(돈이 아닌 물건을 공탁할 수 있을까?)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물건 주인이 물건을 찾아가지 않아서 난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191022153856840?s=print_news 

     

    "데리러 온다더니"..애견호텔에 반려견 맡긴 견주는 연락을 끊었다

    (서울=뉴스1) 문동주 인턴기자 = "강아지를 5박6일만 맡긴다고 했는데 2달이 넘어도 데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주인이 언제 오나 사람만 쳐다봅니다." 대구에서 애견호텔을 운영하는 서모

    news.v.daum.net

     

    예를 들어, 애견호텔에 반려견을 맡기고 주인이 연락두절되거나, 동물병원에 반려견 진료를 맡기고 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 기계를 구입했다가 계약이 해제돼서 기계를 업체에 돌려줘야 하는데 업체가 망해버려서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등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고 싶어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으면 보관비용이 계속 지출되는 손해가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그 물건을 임의로 처분해버리면, 나중에 주인이 찾아와서 형사고소할 위험도 있습니다.

     

    주인이 연락두절됐다고 해서 소유권 포기 의사로 간주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원칙적으로는 주인이 찾아올 때까지 그 물건을 보관했다가, 주인이 나타나면 보관비용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이 영원히 나타나지 않거나 소유권자를 찾을 수 없을 때에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럴 때는 그 물건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1. 물품 공탁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공탁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변제받지 않거나(수령거절), 채권자가 변제받을 수 없어야 합니다(수령불능).

     

    그런데 물건도 공탁이 될까요?

     

    물건도 공탁물이 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3조 제1항).

     

    예를 들면, 주문 받은 기계, 의류, 가축, 곡물 등도 공탁의 목적물이 될 수 있습니다(공탁이란 무엇인가, 법원행정처, 2000, 12쪽).

     

    금연보조제 36,000보루를 공탁한 사례가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0. 9. 4. 선고 2019가합612 판결)(확정).

     

    물품공탁서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행정예규 제1235호) 1-8호 양식입니다.

     

     

    민법 제488조(공탁의 방법) ①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 
    ②공탁소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은 변제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보관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공탁자는 지체없이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한다.

     

    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 즉 채무이행지(피신청인의 주소지)의 관할 (법원 공탁계의) 공탁공무원에게 하면 됩니다.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공탁은 금전공탁만 가능하므로, 물품공탁은 전자공탁으로는 할 수 없고 직접 종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물건은 현실적으로 법원이 지정한 공탁물보관자가 보관하게 됩니다. 공탁물보관소는 신한은행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물건의 부피가 크거나 수량이 많아서 공탁물보관자가 보관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에 공탁물보관자의 선임을 신청하여 그 지정을 받아 공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광석 8,000톤과 같은 물품은 공탁물보관자가 보관할 능력이 없으므로, 공탁자는 민법 제488조 제2항, 비송사건절차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이행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공탁물보관자의 선임신청을 하여 그 지정을 받아 공탁할 수 있습니다(공탁선례 제1-10호, 대법원장이 지정한 공탁물보관 창고업자의 창고가 당해 공탁물의 보관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의 공탁절차 등). 이 경우 공탁자는 법원에 미리 그 보관료를 예납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에 공탁물보관자의 선임 신청서 양식은 행정예규에 정해진 양식이 없는데, 아래와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변제목적물의 보관에 적당한 곳을 섭외하여 추천하는 것이 좋습니다(법원실무제요 비송, 법원행정처, 2014, 128쪽).

     

    채권자가 연락두절, 소재불명되어 소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문 없이 재판이 진행됩니다.

     

    보관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공탁물보관자로 지정된 자는 공탁물품 가운데 장기간 보관으로 인하여 물품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탁물품을 수령할 자에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수령할 것과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공탁물품을 매각 또는 폐기한다는 내용의 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공탁법 제11조, 공탁규칙 제47조, 공탁물품의 매각ㆍ폐기에 관한 예규 제3조).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최고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탁물보관자는 관할 법원에 매각 또는 폐기 허가신청을 할 수 있고, 최고를 할 수 없거나 공탁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최고 없이 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4조).

     

     

     

    2. 자조매각금의 공탁

     

    이번에는 물품 자체를 공탁하는 것이 아니라 물품을 매각한 후 대금을 공탁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의 목적물이 공탁에 적당하지 않거나(폭발위험물 등),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야채, 과일, 어육류 등), 보관비용의 과다 또는 가격의 폭락 등 경제적으로 부적합한 경우 등에는 채무이행지 지방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물건을 경매하거나 시가로 방매하여 대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민법 490조, 비송사건절차법 제53조, 제55조).

     

    예를 들어, 소, 말과 같이 보관비용이 과다한 경우 이러한 방법으로 공탁할 수 있습니다.

     

    일부 농산물 등 쉽게 변질될 수 있는 것은 그 자체를 공탁하기에 부적당하므로 변제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경매하거나 시가로 팔아 그 대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공탁이란 무엇인가, 법원행정처, 2000, 12-13쪽).

     

    민법 제490조(자조매각금의 공탁) 변제의 목적물이 공탁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공탁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물건을 경매하거나 시가로 방매하여 대금을 공탁할 수 있다.

     

    방매라는 것은 변제자가 스스로 시가로 임의매각하는 것을 말하고, 이는 변제의 목적물이 부패하기 쉬운 물건, 거래소 가격 또는 시장가격이 있는 물건, 경매비용에 비하여 가격이 근소한 물건 등인 경우에 적합한 방법입니다(법원실무제요 비송, 법원행정처, 2014, 130쪽).

     

    절차는 물품공탁 규정을 그대로 준용합니다.

     

    자조매각절차의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므로(비송사건절차법 제53조 제3항, 제55조), 변제자는 법원허가절차의 비용 및 목적물의 경매 또는 방매비용을 목적물의 환가대금으로부터 공제하고 그 잔액을 공탁하면 됩니다. 이 경우 공탁원인사실란에 공제사실을 기재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2015, 1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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