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민사] 코로나 때문에 계약 이행을 못 했다고 주장하면, 법원 반응은?
    민사실무 2021. 8. 23. 21:54
    반응형

     

    [민사] 코로나 때문에 계약 이행을 못 했다고 주장하면, 법원 반응은?

     

     

    납기일까지 물품을 납품해야 하는데, 변제기까지 돈을 갚아야 하는데, 월세를 내야 하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계약 이행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재판장에게 '코로나 때문에 계약 이행을 못 했습니다'라고 주장하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1. 코로나로 인하여 어떤 영향(매출 감소, 물품 조달에 차질 등)을 받았는지 아무런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코로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O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20가단5182258 판결(확정) : 코로나 바이러스만으로는 불가항력적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O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가단144346 판결(확정) : 이 사건 계약 당시 이미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 이러한 사정과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였다고 보이고, 코로나 확산만으로는 귀책사유가 없다거나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2. 코로나로 인하여 영향을 받았다는 증거자료(매출 감소, 물품 조달에 차질 등)를 제출하면, 손해배상액을 감액해주기도 한다.

     

    O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20가합584047 판결(확정) : 코로나의 영향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한다. ↓

    O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2. 3. 선고 2020가단230660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나71701 항소기각으로 확정) : 코로나의 영향을 고려하여 위약금 액수를 60%로 감액한다. ↓

    O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6. 18. 선고 2021나51193 판결(확정) : 코로나의 영향을 고려하여 위약금 액수를 60%로 감액한다. ↓

    반응형

     

     

    3.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더라도 차임, 월세 연기(유예)나 감액은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

     

    O 의정부지방법원 2021. 6. 3. 선고 2020가단9718 판결 : 코로나바이러스 유행으로 인하여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차임지급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O 인천지방법원 2021. 5. 12. 선고 2020가단263344 판결 : 피고는 “현재의 코로나 사태로 어찌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기 때문에 월 임대료를 연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다투지만, 피고가 내세우는 이러한 사정은 원고의 이 사건 건물 부분 인도청구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저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가 내세우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O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4. 21. 선고 2020가단15151 판결 : 피고는 코로나로 인하여 자금사정이 어려우므로 자금사정이 나아질 때까지 시간 여유를 더 달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만으로는 원고의 청구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O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13. 선고 2020가단31959 판결 :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코로나19 사태를 예상할 수 없었고,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원고의 2020년 매출 및 영업수익이 예년에 비해 상당히 저조하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과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사정과 비교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차임으로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코로나의 영향이 있더라도 임대차(전세)보증금반환의 이행지체는 봐주지 않는다.

     

    O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6. 16. 선고 2020가단276741 판결 : 피고들은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코로나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사정임을 감안하여 달라고 다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

     

    O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6. 15. 선고 2021가단106422 판결 : 피고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고 있어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하고 있으나 2021. 10. 30.까지는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O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4. 27. 선고 2020가단17686 판결 : 피고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위축으로 부동산임대사업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등 보증금 반환을 위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그와 같은 사정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행사에 장애가 되는 사유라고 할 수 없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