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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종료 후 나가지 않는 세입자(임차인) 퇴거소송, 미납 관리비 소송하기민사실무 2021. 8. 22. 20:02반응형
임대차계약 종료 후 나가지 않는 세입자(임차인) 퇴거소송, 미납 관리비 소송하기
임대차계약이 종료됐는데 임차인이 나가지 않고 계속 살면서 월세도 내지 않는 경우 퇴거소송을 하는 방법입니다.
전자소송 ‘민사 서류’ 중에서 ‘소장’을 클릭합니다.
1. 사건명퇴거소송만 할 경우에는 사건명을 ‘건물인도’라고 쓰고,
퇴거소송과 미납 임차료, 관리비 등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건명을 ‘건물인도등’이라고 씁니다.2. 사건구분
건물인도청구는 재산권상 청구이므로 '재산권상청구'에 체크합니다.
3. 소가
소가 산정 방법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lawsuit.tistory.com/33
위 글에 링크한 계산기에서 산출된 '소가'를 전자소송에 입력하면 됩니다.
4. 청구취지
가. 상가건물 퇴거소송하는 경우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200㎡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별지] 목록
OO시 OO구 OO동 869-1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실
1층 근린생활시설 200㎡
2층 근린생활시설 200㎡
3층 사무실 150㎡. 끝.1층만 인도를 구하더라도 별지에서는 1층, 2층, 3층을 모두 기재해주어야 합니다. 1층만 기재할 경우에는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나. 아파트 퇴거소송하는 경우[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별지] 목록(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 OO구 OO동 255 OO아파트 제11동
[도로명주소] 서울 OO구 OO로24길 17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아파트 1층 1,230㎡, 2층 1,230㎡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서울 OO구 OO동 255 대 1,600㎡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2층 제209호 철근콘크리트조 123㎡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 대지권 1,600분의 58. 끝.
아파트의 경우 '1동의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 중 1가지라도 누락되면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을 보고 빠짐없이 기재해줍시다.
반응형다. 퇴거소송과 미납 임차료를 함께 청구하는 경우
사례) 2021. 5. 1.부터 임차인이 임차료(월세 1,500,000원)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1. 5. 1.부터 가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별지] 목록(생략)
라. 퇴거소송과 미납 임차료, 관리비를 함께 청구하는 경우
사례) 2021. 5. 1.부터 임차인이 임차료(월세 1,500,000원)를 납부하지 않았고, 미납 관리비가 1,310,250원인 경우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1. 5. 1.부터 가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1,310,25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별지] 목록(생략)
5. 청구원인
예시)
원고는 2020. 7.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겠습니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매월 20일 지급), 임대차기간 2020. 7. 1.부터 2022. 6. 30.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하겠습니다).
원고는 2020. 7. 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습니다.
피고는 2021. 5. 1.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관리비 합계 1,310,250원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원고는 2021. 8. 1.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통고서를 발송하였고, 그 통고서가 2021. 8. 5. 피고에게 도달하였습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1. 8. 5.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21. 5.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미납한 관리비 합계 1,310,25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6. 증명서류
증명서류는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독촉 문자 메시지 사본,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 우편물배달증명서 등을 제출합니다.
7. 첨부서류
첨부서류로 소가계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가 계산기 화면을 캡쳐해서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8. 인지액, 송달료
인지액, 송달료는 아례 계산기로 계산해서 입력, 납부합니다.
https://ecfs.scourt.go.kr/ecf/ecf300/ECF304.jsp
https://www.klac.or.kr/legalstruct/autoCostCalculati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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