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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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형사법] 도교법위반(무면허운전) 판례와 쟁점 정리형사특별법 2021. 10. 10. 21:22
[변호사시험 형사법] 도교법위반(무면허운전) 판례와 쟁점 정리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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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형사법] 특경법 제3조 이득액 5억 넘는지 계산 방법형사특별법 2021. 5. 15. 20:15
[변호사시험 형사법] 특경법 제3조 이득액 5억 넘는지 계산 방법 변호사시험 형사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이득액 5억이 넘는지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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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형사법] 도로교통 범죄 죄수관계 요약형사특별법 2021. 5. 14. 14:12
[변호사시험 형사법] 도로교통 범죄 죄수관계 요약 O 특가법위반(도주치사상)과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 중 사상 후 미조치 부분 → 흡수 O 특가법위반(도주치사상)과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 중 손괴 후 미조치 부분 → 상상적 경합(2021년 변시 10회 선택형, 2017년 변시 모의 3차 사례형) O 특가법위반(도주치사상)과 도교법 151조 → 실체적 경합(2017년 변시 모의 3차 사례형) O 특가법위반(도주치사상)과 도교법 미신고 → 실체적 경합 O 특가법위반(도주치사상)과 도교법위반(음주운전) → 실체적 경합(2020년 변시 모의 3차 선택형) O 특가법위반(도주치사상)과 도교법위반(무면허운전) → 실체적 경합 O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과 교특법위반(치사상) → 흡수(2018년 변시 7회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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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형사법] 도로에서만 처벌되는 범죄와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처벌되는 범죄형사특별법 2021. 5. 13. 22:38
[변호사시험 형사법] 도로에서만 처벌되는 범죄와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처벌되는 범죄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6. “운전”이란 도로(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1조 도로교통법위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도주치상)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위험운전치사) - 도로교통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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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시 형사법] 아청법 적용대상인 19세 계산 방법형사특별법 2021. 5. 7. 08:15
[변시 형사법] 아청법 적용대상인 19세 계산 방법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기록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은 '19세 미만'입니다. 여기서 19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문제) 피해자의 생년월일은 1998. 8. 20.이고, 강간미수 피해일은 2016. 8. 1.이다. 아청법의 적용 대상인가? 답) O 해설) 민법 제158조(연령의 기산점)는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생년월일이 1998.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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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형사법] 음주운전 위드마크 공식 이해하기형사특별법 2021. 5. 6. 00:15
변호사시험 형사법 음주운전 위드마크 공식 이해하기 가. 개념 ㅇ 위드마크 공식 : 특정 운전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여기에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감소치에 따라 계산된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알코올분해량을 가산하여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공식. 나. 위드마크 공식 쉽게 계산하기 ㅇ 기본 사례 사실관계 술을 새벽 1시까지 마셨고 새벽 3시에 음주운전하다가 사고를 냈고, 새벽 4시에 음주측정을 했다고 가정하면, 사실관계 최종 음주시각 01:00 사실관계 운전시각 03:00 사실관계 음주측정시각 04:00 사실관계 04:00경에 음주측정을 했더니 혈중알코올농도가 0.025%가 나옴. 결론 1시간 이전인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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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형사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뇌물 주체형사특별법 2021. 5. 5. 00:15
[변호사시험 형사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뇌물 주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뇌물수수ㆍ요구ㆍ약속, 사전뇌물수수ㆍ요구ㆍ약속)ㆍ제130조(제3자뇌물수수ㆍ요구ㆍ약속) 또는 제132조(알선뇌물수수ㆍ요구ㆍ약속)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수뢰액이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9조ㆍ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