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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시 형사법] 아청법 적용대상인 19세 계산 방법형사특별법 2021. 5. 7. 08:15반응형
[변시 형사법] 아청법 적용대상인 19세 계산 방법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기록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은 '19세 미만'입니다. 여기서 19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2016년 사법연수원 47기 2학기 검찰실무 모의기록 3 특수절도등>
문제) 피해자의 생년월일은 1998. 8. 20.이고, 강간미수 피해일은 2016. 8. 1.이다. 아청법의 적용 대상인가?
답) O해설) 민법 제158조(연령의 기산점)는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생년월일이 1998. 8. 20.이라면, 19년 후인 2017. 8. 19. 24:00에 19세에 도달하게 된다. 피해 당시인 2016. 8. 1.에 피해자는 만 17세이므로 아동ㆍ청소년에 해당한다.
<2019년 변호사시험 8회 기록형>
문제) 피해자가 강간 피해를 입은 날은 2018. 10. 8.이고, 피해자의 생년월일은 1999. 12. 31.이다. 아청법의 적용 대상인가?답) X
해설) 피해자의 생년월일이 1999. 12. 31.이면, 19년 후인 2018. 12. 30. 24:00에 19세에 도달한다. 피해 일시는 2018. 10. 8.로서 피해자는 피해 당시 19세에 도달하는 연도(2018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이므로, 범행(피해) 당시 피해자는 아동ㆍ청소년이 아니다.
2016년 변시 모의 1차 기록형에서도 같은 쟁점이 출제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13세 미만인 경우 주의>
O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O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O 13세 미만의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서 간음 →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간
O 13세 미만의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서 추행 →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변호사시험 형사법 OX 퀴즈 게임(형법, 형소, 특별형법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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