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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시, 형재, 검찰] 특가법 도주치상 도주치사 정리
    형사특별법 2022. 6. 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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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시, 형재, 검찰] 특가법 도주차량 도주치사상 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구성요건(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i)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ii)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iii)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구호조치 + 신원확인조치)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2. 주체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 O
    ○ 자전거 운전자 X
    ○ 경운기 운전자 X
    ○ 사고 자동차의 동승자 X

     


    3. 교통으로 인한 것


    ○ 여기에서 말하는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사고를 도교법이 정하는 도로에서의 교통사고의 경우로 제한하여 새겨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음(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600 판결)
    ○ 특가법상 도주치사상을 인정한 판례
    - 교회 주차장에서 사고차량 운전자가 사고차량의 운행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행위에 대하여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을 적용한 조치를 정당(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600 판결)
    -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차문을 여닫는 행위로 인하여 사람이 다친 사안(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1920 판결)

     


    4. 업무상과실


    ○ 교통사고는 적어도 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여야 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과실이 없으면, 그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 하더라도 특가법상 도주치사상이 성립하지는 않음. 물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 사고후미조치로 처벌할 수는 있음.
    ○ 교통사고가 고의로 초래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형사재판실무 교재의 해석). 특가법위반죄는 법문의 표현대로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고의로 사람을 사상한 사람에게 피해자의 구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음. → 살인죄, 상해죄만 성립.

     


    5. 도주치상의 경우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로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6.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 구호조치 + 신원확인조치)


      가. 구호조치


    ○ 사망 시 :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사체의 안치, 후송 등을 위하여 병원과 경찰관서에 연락 또는 신고를 하는 등 도교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605 판결).


    ○ 구호조치를 할 자
    - 피해자 구호조치는 반드시 피고인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하여도 무방(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도2843 판결 등 다수)
    - 1차 충돌과 2차 충돌이 연이어 발생한 경우 직접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2차 충돌 운전자뿐만 아니라 1차 충돌 운전자에게도 이를 인정(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328 판결)


    ○ 혼자 힘으로 구호할 수 없는 경우
    - 사고 운전자 혼자의 힘으로는 구호조치를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도 자동차에서 내려서 최소한의 응급조치를 하고 병원으로 후송을 시도한 다음 불가능할 경우 경찰 등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연락을 취하고자 현장을 떠난다는 취지를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후 연락 가능한 장소에서 즉시 경찰관서나 병원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도2407 판결)


    ○ 구호조치는 적극적이어야 함
    - 사고를 낸 후 순찰차가 이미 사고현장으로 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자기가 사고운전자임을 알릴 것도 아니면서 이미 사고사실을 알고 있는 파출소까지 계속하여 걸어가 사고신고를 하였고, 그 사이에 피해자가 경찰 순찰차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된 경우 → 구호조치 이행 X(대법원 1996. 12. 6. 선고 97도770 판결)


    ○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조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 → 특가법 도주치사상으로 처벌 X
    -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목이 뻐근한 정도로서 그 다음날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촬영한 결과 이상이 없고 임상적 추정에 의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염좌의 진단을 받았을 뿐인 경우(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2869 판결)
    - 골목길에서 후진하다가 엘란트라 승용차를 충격한 사고로서 사고로 외상을 입지 아니하였는데 경찰에서 조사받게 되자 경추염좌 및 요부염좌로 2주간의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으나, 실제로는 경부동통, 경부압통, 운동제한이 확인되었을 뿐인 경우(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452 판결)
    - 승용차로 좌측 슬관절 부위를 가볍게 충격한 사고로서 사고 5일 뒤에야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고, 당시 좌측 슬관절 부위에 약간의 통증과 경미한 붓기가 있는 외에 외관상 별다른 상처가 없어 어떠한 치료도 받지 아니한 채 진단서만 발급받았고, 그 후에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아니한 경우(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도6903 판결)
    -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그때까지 차에 타고 있던 피고인에게 와서 과속을 하지 않았느냐며 따졌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에는 피해자가 부상을 입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사고 당일 경찰서에서 목만 조금 아픈 상태라고 진술하였는데 다음날 오후 경부동통 및 운동제한으로 약 3주간의 안정 가료, 진찰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나 특별히 어떠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경우(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도8092 판결)


    나. 신원확인조치


    ○ 구호조치는 했지만 신원확인조치는 하지 않은 경우 → 54조 1항의 조치 X
    - 교통사고 야기자가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기는 하였으나 조사 경찰관에게 사고사실을 부인하고 자신을 목격자라고 하면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귀가한 경우(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 신원확인조치는 했지만 구호조치는 하지 않은 경우 → 54조 1항의 조치 X
    -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5369 판결)
    - 사고 후 피해자 일행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알리고 근처의 택시 기사에게 부탁하여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려 했으나 피해자가 경찰관이 온 후 병원에 가겠다면서 거부하는 사이에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였고 피해자의 병원이송 및 경찰관의 사고현장 도착 이전에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 신원확인조치를 했다고 본 판례
    - 이미 여러 건의 연쇄충돌사고가 발생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여 조사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일행이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사실대로 적어주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1831 판결)
    -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에서 다친 곳이 없다고 말한 피해자와 피해변상에 관한 합의 중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자신의 음주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건네주고 간 경우(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도1024 판결)
    - 운전자의 일행이 운전자를 대신하여 인적 사항을 알리고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경우(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1038 판결)
    -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직접 알리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지만, 사고 차량을 현장에 두었고 아들로 하여금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버지 및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알리고 피고인을 대신하여 사고현장 및 파출소에서 사고처리를 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자신도 사고 당일 경찰서에 자진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경우(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581 판결)
    - 피고인이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자신이 사고운전자임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여 함께 있던 내연관계의 공동피고인을 통하여 피해자의 응급치료 및 입원치료가 행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고, 보험회사의 보험처리에 의하여 피해자를 계속 치료하고 있었으며, 공동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 주어 계속 연락이 되어 왔던 경우(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418 판결)


    ○ 신원확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본 판례
    - 피고인이 직업과 이름을 알려주기는 하였으나, 신고하러 가자는 피해자와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다가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가 경찰서에 들어간 후 그냥 돌아간 경우(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252 판결)
    - 사고 야기자로서의 신분을 확인시킴에 있어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이 아니라 자동차의 소유자가 누구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그칠 뿐 신분확인에 있어서는 불충분한 자동차등록원부만을 교부한 경우(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도1415 판결)
    - 피해자에게 약을 사먹고 올 테니 신고하여 달라고 한 후 사고 차량을 현장에 두고 떠나면서 인적 사항을 알려 준 바 없는 경우(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204 판결)


    ○ 목격자나 피해자라고 속인 경우 → 신원확인조치 이행 X
    - 목격자로 행세하면서 경찰관에게 신분을 밝힌 경우(대법원 1997. 5. 7. 선고 97도770 판결)
    - 피해자인 양 행세하고 현장을 떠나 피해 신고하러 경찰서에 간 경우(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2134 판결)
    -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면서 간호사에게 목격자인 양 행세하고, 간호사의 요구에 따라 자기 성명을 진료차트에 기재하고 병원측의 응급처치를 돕다가 말없이 사라졌다가 4시간 경과 후 경찰서에 출두하였고, 사고신고도 간호사가 피고인을 의심하여 한 경우(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187 판결)
    -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기는 하였으나 자신이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밝히지 아니하고 목격자로 행세하다가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목격자라고 하면서 신분을 밝히고 귀가한 경우(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 피해자측이 이미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잘 알고 있으면 운전자 스스로 자신의 신원을 알릴 필요는 없음.

     


    7. 도주


    ○ 도주의 의미 :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교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


    ○ 도주에 해당하는 판례
    - 사고현장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사고 운전자가 아닌 것처럼 가장한 경우(대법원 1997. 5. 7. 선고 97도770 판결,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 차주나 아는 사람에게 알리려 일시 떠난 경우(대법원 1974. 9. 24. 선고 74도2013 판결)
    - 사고 운전자가 자신의 지배하에 있지 아니한 사고 목격자, 근처에 있던 택시기사, 안면만 있는 제3자 등에게 단순히 사고처리를 부탁만 하고 구호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 판례
    -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구타를 면하기 위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616 판결)
    - 피해자가 동행인들에 의해 병원으로 호송됨을 확인한 후 경찰서에 교통사고를 신고하고 자수하기 위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대법원 1980. 8. 26. 선고 80도1492 판결)
    - 자신이 부상을 입고 후송된 것일 뿐 스스로 이탈한 것이 아닌 경우(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3315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4986 판결)
    - 병원에 구급을 요청하거나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일시 현장을 떠난 경우(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도2407 판결, 대법원 1980. 8. 26. 선고 80도1492 판결)
    - 사고 운전자가 처음에는 목격자로 행세하면서 친구가 운전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1-2시간 후 자신이 교통사고를 낸 사람임을 밝혔고 사고 후 피해자들을 태운 구급차에 동승하여 병원까지 동행하였으며, 그 후 병원을 떠나지 아니한 경우(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8125 판결)
    - 비록 경찰관서에 는 자신이 사고 운전자라고 신고하지 아니하고 동료 운전기사에 부탁하여 그 동료로 하여금 그가 사고 운전자인 것으로 허위신고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사고 운전자가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고 병원에서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알려준 경우(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4771 판결)

     


    8. 도주의 범의


    ○ 도주의 범의 :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 야기자로서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려는 의사


    ○ 판단기준
    - 사고의 태양, 충격의 정도, 사고 당시의 기상상태,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후 가해차량의 진행상황, 구호조치의 구체적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도2407 판결)
    - 자신이 사고 야기자임을 확인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필적인 도주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음(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 도주의 범의가 인정되는 경우
    - 야간에 여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힘으로는 피해자인 청년 2명을 구호조치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도움을 요청하러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30분 후 아는 사람과 사고현장에 도착하였으나 이미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구호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 경찰 도움을 받기 위해 떠난다는 취지를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후 현장을 떠나 즉시 경찰이나 병원에 연락 또는 신고를 하는 등의 조치를 했어야 함(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도2407 판결)
    - 피해자들과의 시비 도중 음주운전이 발각될까 봐 승용차를 현장에 그대로 둔 채 약 50m 정도 떨어진 가게에 가서 약 10분 정도 술을 마시고 사고장소로 돌아온 경우(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면서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교부하고 사무실 전화번호를 가르쳐 준 경우(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5369 판결)
    - 사고 후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려 했으나 피해자 일행이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자 신분이나 연락처를 밝히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고인이 신원을 밝히지 아니한 채 접촉신고를 한 후 경찰관의 현장 출동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귀가한 경우(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도4894 판결)
    - 사고 후 아무런 말없이 150m 가량 진행하다가 뒤쫓아 온 피해자가 목이 아프다고 호소하였음에도 자신의 휴대폰 번호만을 적어주고는 현장을 이탈한 경우(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7043 판결)
    - 일단 도주의 범의가 인정되면 그 이후 구호를 위하여 사고현장으로 되돌아가거나 사고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피해자들이 후송된 병원으로 가서 가해운전자임을 알렸다고 하더라도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음(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도2407 판결)


    ○ 도주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피해자로부터의 구타를 피하기 위하여 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을 떠났다가 30분 후에 돌아온 경우(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616 판결)
    - 경미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고 운전자가 음주운전한 것이 발각될까 봐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한 뒤 일 처리를 할 마음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따라오라는 신호를 하고 비상등을 켠 채 시속 10km 정도로 차를 세울 장소를 물색하면서 100m 정도 진행 중 목격자에 체포된 경우(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도460 판결)
    - 눈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즉시 정차할 수 없었고 도로공사중이어서 정차할 마땅한 장소가 없어 사고지점에서 150m 내지 200m쯤 전진하여 정차한 경우(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도2175 판결)
    - 평소 간질 증세가 있는 피고인이 사고로 발작이 일어나 정신을 차릴 수 없어서 차량을 멈추지 못하고 100m 가량 진행하다가 정신이 돌아와 차량을 멈춘 경우,(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1도3124 판결)
    - 사고 후 주변사람의 신고로 도착한 구급차에 올라타서 피해자와 함께 병원에 동행하면서 사고와 무관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를 하다가 1시간 가량 경과한 후 가해자임을 밝힌 경우(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8125 판결)
    - 사고현장에서 목격자로 행세하였지만, 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정비업소 등에 동행하였을 뿐 자의로 사고현장을 떠난 바 없던 중 경찰관의 추궁을 받고 자백한 경우(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도5138 판결)


    ○ 사상의 결과를 알지 못했던 경우
    - 상해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말다툼하다가 그냥 가버린 경우 → 도주 O(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도1384 판결)
    - 피해자인 어린아이가 괜찮다고 하자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아니하고 그냥 간 경우 → 도주 O(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도1461 판결)
    - 외상이 없는 성년의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여 그냥 간 경우 → 도주의 범의 X(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8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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