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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시험 형사법]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개념 정리
    형사특별법 2021. 10. 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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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형사법]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개념 정리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1. 아파트


      가. 아파트 주차장


        1) 판단기준


    ㅇ 아파트 주민이나 용건이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고 경비원 등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곳 → 도로 X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의 규모와 형태,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에 차단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경비원 등에 의한 출입 통제 여부, 아파트 단지 주민이 아닌 외부인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 이 사건 주차장이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지하주차장으로서, 아파트 주민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고 경비원 등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곳이라면 도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762 판결).


        2) 아파트 주차장의 주차구획선 내외


    ㅇ 아파트 주차구획선 내 → 도로 X
    아파트단지 주차구획선 내의 주차구역은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차량의 일부라도 주차구획선을 벗어나 도로에 진입하였을 경우에는 도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302 판결,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9566 판결,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도1574 판결).


    ㅇ 주차구획선 밖 + ‘ㄷ’자 주차구역 내의 통로부분 → 도로 X(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779 판결)
    [1] 아파트단지 내 건물 사이의 통로 한 쪽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만들었다면 … 주차구획선 밖의 통로부분이 … 도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아파트의 관리 및 이용 상황에 비추어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경찰권이 미치는 곳으로 볼 것인가 혹은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로 볼 것인가에 따라 결정할 것이다. 
    [2] 아파트단지 내 건물과 건물 사이의 "ㄷ"자 공간 안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통로 부분은 그 곳에 차량을 주차하기 위한 통로에 불과할 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나.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


    ㅇ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이 허용되는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 → 도로 O
    아파트 단지가 상당히 넓은 구역이고, 여러 곳에 경비실이 설치되어 있어 경비원들이 아파트 주민 이외의 차량에 스티커를 발부해 왔으나 외부차량 출입통제용이 아닌 주민들의 주차공간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이며,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이 허용된다는 이유로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가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으로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6909 판결).


    ㅇ 외부차량의 통행에 제한이 없는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 도로 O
    피고인이 … 차량을 운전한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가 왕복 4차선의 외부도로와 직접 연결되어 있고, 외부차량의 통행에 제한이 없으며, 별도의 주차관리인이 없는 등 아파트의 관리 및 이용 상황에 비추어 구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579 판결).


    2. 건물 주차장


      가. 도로를 긍정한 판례


    ㅇ 시청 내 광장주차장 → 도로 O
    춘천시청 내 광장주차장이 시청관리자의 용인 아래 불특정다수의 사람과 차량이 통행하는 곳이며 그 곳을 통행하는 차량 등에 대하여 충분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위 주차장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 도로라 할 것이고, 위 장소가 도로인 이상 그 곳에서 운전한 것은 위 법 제2조 제19호의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에 해당된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도1777 판결).


      나. 도로를 부정한 판례


    ㅇ 건물 주차장 → 도로 X
    ① 대형건물 부설주차장은 불특정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등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도1662 판결).
    ② 빌딩 주차장은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상의 도로가 아닐 뿐 아니라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도 아니어서 도로교통법상 도로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8047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3. 노상주차장


    ㅇ 노상주차장 → 도로 X
    ㅇ 노상주차장에서 일부 벗어난 경우 → 도로 O
    노상주차장에 주차하여 놓은 자동차를 주취운전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전부가 노상주차장에 있는 경우에는 도로에서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그 일부라도 노상주차장을 벗어나 도로에 진입하였을 경우에는 도로에서 주취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091 판결).


    4. 공영주차장


    ㅇ 공영주차장 → 도로 O
    지역 일대의 주차난 해소 등의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설치된 공영주차장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도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3781 판결).


    5.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물 옆 공터


    ㅇ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물 옆 공터 → 도로 X
    ①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여관 옆 공터가 일반공중이나 차량들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통행장소가 아니라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도3046 판결)
    ②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주점 옆 공터가 일반공중이나 차량들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통행장소가 아니라면,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도1330 판결)


    6. 병원 내 통로


    ㅇ 병원구내 통로 중 주차구획선 외의 통로부분 → 도로 O
    ㅇ 병원구내 통로 중 주차구획선 내의 주차구역 → 도로 X
    병원구내 통로 중 주차구획선 외의 통로부분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으므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고, 주차구획선 내의 주차구역(병원 부설주차장)은 도로와 주차장의 두 가지 성격을 함께 가지는 곳으로서 위와 같은 부설주차장에 관하여는 주차장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위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도1574 판결).


    ㅇ 병원 내 영안실 앞 통로 → 도로 O
    아주대학교 구내에 있는 아주대학병원 내 영안실 앞 통로는 그 병원과 영안실에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공개된 장소이므로 도로에 해당한다(1997. 6. 13. 97도953).


    7. 대학교 내 도로


      가. 도로를 긍정한 판례


    ㅇ 항상 개방하기 때문에 별다른 통제가 없는 대학 내 도로 → 도로교통법상의 도로 O
    피고인이 운전을 한 것으로 특정된 장소인 아파트단지와 대학구내 통행로의 관리 및 이용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운전한 도로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으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위 장소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986 판결)
    이유 … 정수기능대학의 경우에도 심야시간에만 정문을 닫고 그 외에는 항상 개방하기 때문에 별다른 통제 없이 누구나 차량으로 통행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아파트단지와 대학구내 통행로의 관리 및 이용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전한 위 도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으로 볼 여지가 있다. 


      나. 도로를 부정한 판례


    ㅇ 차량출입이 통제된 대학 내 도로 → 도로교통법상의 도로 X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나 그 곳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이 이용하는 대학시설물의 일부로 학교운영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곳이지,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으로는 볼 수 없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도로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1848 판결).
    이유 … 성균관대학 구내에 있는 길로서 특히 그 곳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등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찾아 볼 수 없고, 오히려 성균관대학교는 담으로 둘러 쌓여 있어 정·후문의 출입구 이외에는 외부로부터의 출입이 용이하지 아니하며, 대학 구내에는 대학교에서 설치한 도로가 있으나 … 정·후문에서 수위 및 주차관리 근로학생의 엄격한 통제하에서 교직원외 일반인과 학생들의 차량출입을 통제하면서, 다만 교직원과 학교업무에 용무가 있는 자들의 차량만으로 용무를 확인하여 운전면허증을 수위실에 보관시킨 후 출입증을 교부하여 이를 부착한 상태로 출입 및 주차를 허용하고 있고, 용무가 없는 일반인이나 중·고등학생의 보행출입도 통제하고 있으며,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경찰 등에 의뢰한 바 없이 순찰하는 수위 등이 자주적으로 관리·통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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