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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채권자가 수령거부, 수령지체, 채권자지체할 경우 보관비용은 채권자 부담
    민사실무 2021. 8. 1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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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채권자가 수령거부, 수령지체, 채권자지체할 경우 보관비용은 채권자 부담

     


    민법 제403조(채권자지체와 채권자의 책임) 채권자지체로 인하여 그 목적물의 보관 또는 변제의 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체하는 경우에 관한 글입니다. 


    매도인이 물품을 준비해서 납품하는데, 매수인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체하는 경우에,

     

    매도인은 그 물품을 자신의 창고에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매도인은 그 물품을 다른 곳에 처분할 수도 없고, 창고비용만 계속 나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물품 보관비용(창고비용)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수인이 2017. 12. 1.부터 수령을 거부했다면, 매도인은 2017. 12. 1.부터 보관비용을 매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관비용을 청구하려면, 먼저 매도인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제공했어야 합니다. 


    매도인이 납품한 물품이 계약에서 정한 것과 다르거나 그 물품에 하자가 있다면, 매도인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지체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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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400조에 따른 채권자지체 책임은 채무자가 이행의 제공을 한 때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지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460조에 따라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을 하거나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한 채권자 등에 대하여 변제준비를 완료하여 이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는 구두의 제공을 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0다44880(본소), 2010다44897(반소) 판결 등 참조].


    민법 제400조의 채권자지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460조 소정의 채무자의 변제 제공이 있어야 하고, 그 변제 제공은 원칙적으로 현실제공으로 하여야 하며, 다만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의 제공으로 하더라도 무방합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다79013 판결 참조).


    즉, 채무자가 채권자지체를 이유로 증가비용의 부담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460조에 따라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을 하거나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한 채권자 등에 대하여 변제준비를 완료하여 이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는 구두의 제공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0다44880(본소),2010다44897(반소) 판결 등 참조}.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O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의 본점 소재지로 운반해갔으나, 매수인이 수령을 거절하여 인도하지 못하였다. → 채권자지체 책임이 성립하므로, 매수인은 그 보관비용을 부담해야 함(서울고등법원 2021. 6. 23. 선고 2020나2029819 판결).


    O 매도인은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였으나 그 물품에 결함이 있어 매수인은 물품의 인수를 거부하였다. → 채권자지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매수인에게 보관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9. 2. 선고 2019가단843 판결).

     

    O 매도인은 기계를 매수인의 공장에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통보하였으나, 매수인은 계약 체결 사실을 부인하면서 수령을 거절하였다. → 채권자지체이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보관비용(창고 차임)을 청구할 수 있음(수원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가단519751 판결).

     

    O 매도인은 물품을 매수인에게 배송하였으나, 매수인은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수령거절의사를 명백히 하였다. → 채권자지체이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음(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8. 17. 선고 2017가단1147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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