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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시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청구취지는 쓰지 말 것
    민법 2022. 5. 2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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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청구취지는 쓰지 말 것

     

     

    지방자치단체가 원고의 토지를 무단으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을 때, 원고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점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미 발생한 부당이득 외에 장래 발생할 부당이득까지 미리 청구하는 경우의 청구취지에 관한 판례입니다.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44432 판결
    [판시사항] 사실심의 재판 실무에서 장래의 부당이득금의 계속적·반복적 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주문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표시가 이행판결의 주문 표시로서 바람직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사실심의 재판 실무에서 장래의 부당이득금의 계속적·반복적 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주문에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표시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기재는 이행판결의 주문 표시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기재는 집행문 부여기관, 집행문 부여 명령권자, 집행기관의 조사·판단에 맡길 수 없고, 수소법원이 판단해야 할 사항인 소유권 변동 여부를 수소법원이 아닌 다른 기관의 판단에 맡기는 형태의 주문이다. ②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기재는 확정된 이행판결의 집행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무의미한 기재이다. ③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은 장래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임의 이행'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이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관한 법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잘못된 청구취지) 

    ① 피고는 원고에게 2022. 3. 2.부터 피고의 도로폐쇄로 인한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X)
    ② 피고는 원고에게 2022. 3. 2.부터 피고의 도로폐쇄로 인한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X)

     

    올바른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22. 3. 2.부터 피고의 도로폐쇄로 인한 점유종료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O)

     

    관련 하급심 판례)

    ① 원고는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종료 시점을 ‘피고의 도로폐쇄로 인한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 기재하여 청구를 하였으나,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기재는 이행판결의 주문 표시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44432 판결 등 참조), …(창원지방법원 2022. 2. 10. 2020나56701 부당이득금. 원고 OOO, 피고 창원시)

    ② 장래의 부당이득금의 계속적ㆍ반복적 지급을 명함에 있어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표시는 이행판결의 주문 표시로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44432 판결 참조), 원고가 구하는 부당이득금반환의무의 종기 중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은 주문에 따로 표시하지 않는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1. 12. 2018가단14977 부당이득금. 원고 OOO, 피고 논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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