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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정변제충당에서 변제이익 기출 정리민법 2022. 5. 19. 23:24반응형
[민법] 법정변제충당에서 변제이익 기출 정리
1.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가.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없는 채무 = 보증인이 있는 채무
문제)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없는 채무가 보증인이 있는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더 많다고 볼 수 없다.
답) O
판례)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다카2093 판결
[판시사항] 주채무자의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간에 변제이익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에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사이에 있어서 전자가 후자에 비하여 변제이익이 더 많다고 볼 근거는 전혀 없어 양자는 변제이익의 점에 있어 차이가 없다.
기출) 법원직 9급 민법 2018년 25번나.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기간 중의 채무 = 보증기간 종료 후의 채무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9다207141 판결
[판시사항]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기간 중의 채무와 보증기간 종료 후의 채무 사이에 변제이익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소극)[판결요지]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사이에는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보증기간 중의 채무와 보증기간 종료 후의 채무 사이에서도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다. 따라서 주채무자가 변제한 금원은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부터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충당을 하여야 한다.
다.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는 채무 = 그러한 담보가 없는 채무
문제) 변제자가 채무자인 경우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는 채무와 그러한 담보가 없는 채무 사이에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다.
답) O
판례)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8250 판결
[판시사항] 채무자의 변제에 따른 법정변제충당에서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는 채무와 그러한 담보가 없는 채무 사이에 변제이익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사이에 전자가 후자에 비하여 변제이익이 더 많다고 볼 근거는 전혀 없으므로 양자는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변제자가 채무자인 경우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는 채무와 그러한 담보가 없는 채무 사이에도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다.
기출) 법무사 민법 2016년 28번, 변호사 민사법 2017년 3번라.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담보로 제3자가 발행 또는 배서한 약속어음이 교부된 채무 = 그렇지 않은 채무
문제) 주채무자가 변제자인 경우 담보로 제3자가 발행 또는 배서한 약속어음이 교부된 채무와 다른 채무 사이에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다.
답) O
판례)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2281 판결
[판시사항] [5] 주채무자가 변제자인 경우, 담보로 제3자가 발행 또는 배서한 약속어음이 교부된 채무와 다른 채무 사이에 변제이익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담보로 주채무자 자신이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이 교부된 채무는 다른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많은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5] 주채무자가 변제자인 경우에는, 담보로 제3자가 발행 또는 배서한 약속어음이 교부된 채무와 다른 채무 사이에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담보로 주채무자 자신이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이 교부된 채무는 다른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많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기출) 법원행시 민법 2011년 31번, 변호사 민사법 2017년 3번마.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담보로 주채무자 자신이 발행 또는 배서한 약속어음이 교부된 채무 > 그렇지 않은 채무
문제) 주채무자가 변제자인 경우 담보로 주채무자 자신이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이 교부된 채무는 다른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많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답) O
판례)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2281 판결
[판시사항] [5] 주채무자가 변제자인 경우, 담보로 제3자가 발행 또는 배서한 약속어음이 교부된 채무와 다른 채무 사이에 변제이익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담보로 주채무자 자신이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이 교부된 채무는 다른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많은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5] 주채무자가 변제자인 경우에는, 담보로 제3자가 발행 또는 배서한 약속어음이 교부된 채무와 다른 채무 사이에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담보로 주채무자 자신이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이 교부된 채무는 다른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많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기출) 법원행시 민법 2011년 31번, 변호사 민사법 2017년 3번2. 변제자가 하나의 채무에 대해서는 주채무자이고, 다른 채무에 대해서는 보증인인 경우
가. 변제자 자신의 채무 > 보증채무
문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자가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부담하는 보증채무는 변제자 자신의 채무에 비하여 변제자에게 변제이익이 적다는 것이 판례이다.
답) O
판례) 대법원 2002. 7. 12. 선고 99다68652 판결
[판시사항] 보증채무와 주채무가 변제이익에 있어 우열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자가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부담하는 보증채무(연대보증채무도 포함)는 변제자 자신의 채무에 비하여 변제자에게 그 변제의 이익이 적다고 보아야 한다.
기출) 법무사 민법 2010년 5번, 2013년 5번, 2011년 14번, 변호사 민사법 2020년 25번나. 변제자 자신의 채무 > 연대보증채무
문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자가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부담하는 보증채무는 변제자 자신의 채무에 비하여 변제자에게 변제의 이익이 적다고 보아야 하나, 연대보증채무의 경우에는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다.
답) X
판례) 대법원 2002. 7. 12. 선고 99다68652 판결
[판시사항] 보증채무와 주채무가 변제이익에 있어 우열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자가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부담하는 보증채무(연대보증채무도 포함)는 변제자 자신의 채무에 비하여 변제자에게 그 변제의 이익이 적다고 보아야 한다.
연대보증채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변제자가 연대보증인으로서 부담하는 채무가 변제자 자신의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적다고 보아야 하므로, 틀린 지문이다.
기출) 법원행시 민법 2013년 5번, 2010년 5번, 2011년 14번, 변호사 민사법 2020년 25번3. 변제자가 하나의 채무에 대해서는 단순채무자이고, 다른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채무자인 경우 : 단순채무 > 연대채무
문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자가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부담하는 보증채무(연대보증채무 포함)는 변제자 자신의 채무에 비하여, 연대채무는 단순채무에 비하여 각각 변제자에게 그 변제의 이익이 적다.
답) O
판례)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55543 판결
[판시사항] 보증채무와 주채무, 연대채무와 단순채무 사이에 각각 변제이익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자가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부담하는 보증채무(연대보증채무도 포함)는 변제자 자신의 채무에 비하여, 연대채무는 단순채무에 비하여, 각각 변제자에게 그 변제의 이익이 적다.
기출) 변호사 민사법 2020년 25번, 법원행시 민법 2013년 5번, 2010년 5번, 2011년 1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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