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민법] 공유 토지·건물과 법정지상권 쟁점 정리
    민법 2022. 3. 24. 16:11
    반응형

     

    [민법] 공유 토지·건물과 법정지상권 쟁점 정리

     

     

     

    I. 토지공유자와 법정지상권 쟁점

     

      1. 토지공유자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X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다73038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토지공유자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토지공유자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토지에 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게 되면 이는 토지공유자의 1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분을 제외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서까지 지상권설정의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다. …

    ※ 법원직 9급 민법 2019년 기출 판례

    ※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5756 판결,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188,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140 판결 판결도 같은 취지

     

     

      2. 토지와 건물 모두가 각각 공유에 속한 경우에 토지에 관한 공유자 일부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경매로 인하여 그 지분을 제3자가 취득하게 된 경우 →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X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다73038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요지] 토지공유자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토지에 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게 되면 이는 토지공유자의 1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분을 제외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서까지 지상권설정의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나아가 토지와 건물 모두가 각각 공유에 속한 경우에 토지에 관한 공유자 일부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경매로 인하여 그 지분을 제3자가 취득하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3. 토지의 구분소유적 공유자 중 1명이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는데, 그 건물과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했다가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O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3533 판결
    [판결요지] 공유로 등기된 토지의 소유관계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 중 1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과 그 대지는 다른 공유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그 공유자의 단독소유로 되었다 할 것이므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가 그 건물 또는 토지지분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건물 소유자는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며, …

     

     

      4. 토지의 구분소유적 공유자들이 그 토지 위에 각자 독자적으로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토지 전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O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3533 판결
    [판시사항]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의 공유자들이 그 토지 위에 각자 독자적으로 별개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토지 전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유로 등기된 토지의 소유관계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 중 1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과 그 대지는 다른 공유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그 공유자의 단독소유로 되었다 할 것이므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가 그 건물 또는 토지지분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건물 소유자는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며, 이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의 공유자들이 그 토지 위에 각자 독자적으로 별개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토지 전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5. 갑, 을이 토지를 구분소유적 공유하고, 을이 그 토지의 자기 소유 부분에 건물을 소유하다가 강제경매로 을의 토지 지분을 갑이 취득한 경우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O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24094 판결
    [판시사항] 원고와 피고가 1필지의 대지를 구분 소유 적으로 공유하고 피고가 자기 몫의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하던 중 위 대지의 피고지분만을 원고가 경락 취득한 경우 피고의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취득여부(적극)
    [판결요지] 원고와 피고가 1필지의 대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같은 평수로 사실상 분할한 다음 각자 자기의 돈으로 자기 몫의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하여 왔다면 비록 위 대지가 등기부상으로는 원·피고 사이의 공유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대지의 소유관계는 처음부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소유의 건물과 그 대지는 원고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피고의 단독소유로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후 이 사건 대지의 피고지분만을 경락취득한 원고에 대하여 그 소유의 위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이미 위 경락 전에 소외 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위 경락은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에 의하여 이루어 졌고 위 갑 명의의 등기는 위 가압류 후에 이루어진 것이 분명하므로 위 경락에 의하여 말소될 운명에 있는 갑의 등기를 들어 피고의 소유권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경락 당시에 대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6. 토지의 구분소유적 공유자 중 1명이 자신의 특정 소유가 아닌 부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X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9871 판결
    [판시사항]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자가 자신의 특정 소유가 아닌 부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판결요지] 갑과 을이 대지를 각자 특정하여 매수하여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왔으나 분필이 되어 있지 아니한 탓으로 그 특정부분에 상응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만을 경료하였다면 그 대지의 소유관계는 처음부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또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는 통상적인 공유관계와는 달리 당사자 내부에 있어서는 각자가 특정매수한 부분은 각자의 단독 소유로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을은 위 대지 중 그가 매수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갑에게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어 위 대지 중 을이 매수하지 아니한 부분지상에 있는 을 소유의 건물부분은 당초부터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해당되어 그에 관하여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II. 건물공유자와 법정지상권 쟁점

     

      1. 건물공유자의 1인이 그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그 토지에 관하여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위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토지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O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7159 판결
    [판시사항] 건물공유자의 1인이 그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그 토지에 관하여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위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토지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건물공유자의 1인이 그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그 토지에 관하여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위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위 토지 소유자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건물공유자들을 위하여도 위 토지의 이용을 인정하고 있었다고 할 것인 점, 저당권자로서도 저당권 설정 당시 법정지상권의 부담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불측의 손해를 입는 것이 아닌 점, 건물의 철거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성도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건물공유자들은 민법 제366조에 의하여 토지 전부에 관하여 건물의 존속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한다.

    ※ 법무사 민법 2012년 기출 판례

     

     

      2. 건물공유자의 1인이 그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그 단독 소유의 토지만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O

     

    대법원 1977. 7. 26. 선고 76다388 판결
    [판시사항] 대지소유자가 그 지상건물을 타인과 함께 공유하면서 그 단독소유의 대지만을 타에 매도한 경우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자
    [판결요지] 대지소유자가 그 지상건물을 타인과 함께 공유하면서 그 단독소유의 대지만을 건물철거의 조건 없이 타에 매도한 경우에는 건물공유자들은 각기 건물을 위하여 대지 전부에 대하여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민법 OX 모바일 게임(주택관리사, 법원직, 법무사, 법원행시, 감정평가사, 변호사, 변리사)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snowbuff.civil3 

     

    민법 영웅 대회(OX 퀴즈 게임) - Google Play 앱

    민법 조문, 판례 OX 문제가 나옵니다.

    play.google.com

    공인중개사 민법 OX 모바일 게임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snowbuff.civillawox1 

     

    공인중개사 민법 영웅 대회(OX 퀴즈 게임) - Google Play 앱

    공인중개사 민법 실력을 테스트해보세요. 판례와 조문 문제가 나옵니다.

    play.google.com

    iOS 민법 : https://apps.apple.com/kr/app/%EB%AF%BC%EB%B2%95-ox-%EC%98%81%EC%9B%85-%EB%8C%80%ED%9A%8C/id1639828128

     

    ‎민법 OX 영웅 대회

    ‎민법 객관식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게임. 민법 조문, 판례 OX 문제가 나옵니다. 주택관리사, 세무사, 행정사, 노무사, 감정평가사, 법원직, 법무사, 법원행시, 변호사, 변리사 민법 기출이 있습

    apps.apple.com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