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 채권증서, 어음·수표의 반환과 동시이행관계 쟁점 정리민법 2022. 5. 15. 21:45반응형
[민법] 채권증서, 어음·수표의 반환과 동시이행관계 쟁점 정리
1. 채무의 변제와 채권증서의 반환은 동시이행관계 X
민법 제475조(채권증서반환청구권) 채권증서가 있는 경우에 변제자가 채무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이 변제 이외의 사유로 전부 소멸한 때에도 같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22042 판결
[판시사항] [1] 채무의 변제와 채권증서의 반환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1]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에게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자가 변제를 하는 경우에는 제3자도 채권증서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나(민법 제475조 참조), 이러한 채권증서 반환청구권은 채권 전부를 변제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고, 영수증 교부의무와는 달리 변제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고, …여기서 채권증서의 예는 차용증, 현금보관증, 지불각서 등이 있다.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에게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러한 채권증서 반환청구권은 채권 전부를 변제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다.
2. 원인채무의 변제와 어음·수표의 반환은 동시이행관계 O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11203 판결
기존의 원인채권과 어음, 수표채권이 병존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원인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어음, 수표의 반환이 필요하고, 이는 채무자의 채무이행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 그러나 … 채무자가 어음, 수표의 반환이 없음을 이유로 원인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다고 하여 채권자가 어음, 수표의 반환을 제공을 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적법한 이행의 최고를 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채무자는 원인채무의 이행기를 도과하면 원칙적으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고, 채권자로부터 어음, 수표의 반환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어음, 수표를 반환하지 않음을 이유로 위와 같은 항변권을 행사하여 그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 아닌 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지급을 위하여' 또는 '지급확보를 위하여' 어음·수표가 교부된 경우, 원인채무의 변제와 어음·수표의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이다.
일반적으로 동시이행항변권에는 당연효가 있어서,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지 않더라도 동시이행항변권의 존재만으로 이행지체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원인채무의 이행과 어음·수표의 반환 사이에 존재하는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하여 판례는 당연효를 인정하지 않는다(민법강의 제14판, 지원림, 955쪽).
민법 OX 모바일 게임(주택관리사, 법원직, 법무사, 법원행시, 감정평가사, 변호사, 변리사) :
안드로이드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snowbuff.civil3
iOS : https://apps.apple.com/kr/app/%EB%AF%BC%EB%B2%95-ox-%EC%98%81%EC%9B%85-%EB%8C%80%ED%9A%8C/id1639828128
반응형'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법] 법정변제충당에서 변제이익 기출 정리 (0) 2022.05.19 [민법] 변제자대위 보증인 vs 제3취득자 vs 물상보증인 (0) 2022.05.19 [민법] 공유 토지·건물과 법정지상권 쟁점 정리 (0) 2022.03.24 [도급] 공사 하자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이 공사대금 지급거절할 수 있는 범위 (0) 2022.03.24 [유류분] 수인(여러명)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비율 계산 (0) 2022.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