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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타인에 의해 이미 위조·변조된 유가증권에 대한 위조·변조의 죄책 정리형법 2022. 2. 10. 15:42반응형
[형법] 타인에 의해 이미 위조·변조된 유가증권에 대한 위조·변조의 죄책 정리
1. 타인이 이미 위조한 액면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의 액면란에 행사할 목적으로 금액을 기입하는 행위 → 유가증권위조죄 O
문제) 타인이 위조한 액면과 지급기일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을 구입하여 행사의 목적으로 백지인 액면란에 금액을 기입하여 그 위조어음을 완성하는 행위는 백지어음 형태의 위조행위와 별개의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한다.
답) O
기출) 경찰채용 형법 2018년 1차 16번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677 판결
[판시사항] 위조된 백지어음이란 정을 알면서 이를 구입하여 백지인 액면란에 금액을 기입하는 행위가 유가증권 위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타인이 위조한 액면과 지급기일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을 구입하여 행사의 목적으로 백지인 액면란에 금액을 기입하여 그 위조어음을 완성하는 행위는 백지어음 형태의 위조행위와는 별개의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한다.[이유] … 타인이 위조한 액면과 지급기일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을 그것이 위조 약속어음인 정을 알고도 이를 구입하여 행사의 목적으로 기존의 위조어음의 액면란에 금액을 기입하여 그 어음위조를 완성하는 행위는 백지어음 형태의 위조행위와는 별개의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이는 진정하게 성립된 백지어음의 액면란을 보충권없이 함부로 기입하는 행위가 유가증권위조죄에 해당한다는 법리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인 즉, …
2. 타인이 백지 약속어음의 액면란 등을 보충하여 이미 위조한 약속어음의 액면란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유가증권변조죄 X 유가증권위조죄 X
문제) 이미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을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유가증권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답) O
기출) 경찰채용 형법 2018년 1차 16번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494 판결
[판시사항] 갑이 백지 약속어음의 액면란 등을 부당 보충하여 위조한 후 을이 갑과 공모하여 금액란을 임의로 변경한 사안에서, 을의 행위는 유가증권위조나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백지 약속어음의 액면란 등을 부당 보충하여 위조한 후 을이 갑과 공모하여 금액란을 임의로 변경한 사안에서, 을의 행위는 유가증권위조나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이유] 유가증권변조죄에 있어서 변조라 함은 진정으로 성립된 유가증권의 내용에 권한 없는 자가 그 유가증권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미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을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유가증권변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4764 판결
[판시사항]
[1] 위조 유가증권에 대한 유가증권변조죄의 성립 여부(소극)
[2]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을 권한 없이 변경하는 경우의 죄책(=유가증권변조죄)
[판결요지]
[1] 유가증권변조죄에 있어서 변조라 함은 진정으로 성립된 유가증권의 내용에 권한 없는 자가 그 유가증권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미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을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유가증권변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을 권한 없이 변경하는 것은 유가증권변조에 해당할 뿐 유가증권위조는 아니므로,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을 권한 없이 변경하는 행위가 당초의 위조와는 별개의 새로운 유가증권위조로 된다고 할 수 없다.[이유] … 상고이유에서 드는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677 판결은 액면란이 백지인 위조 약속어음의 액면란에 권한 없이 금액을 기입하여 그 위조어음을 완성하는 행위가 당초의 위조행위와는 별개의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위조된 약속어음의 금액란을 임의로 변경한 피고인 1의 행위를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
3. 해설
정리하면,
을이 백지어음의 액면란에 금액을 기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이 액면란에 금액을 기입하는 경우, 갑의 행위는 어음위조를 완성하는 행위이므로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한다.
반면, 을이 백지어음의 액면란에 금액을 기입한 상태에서, 갑이 액면란의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갑의 행위는 새로운 위조행위도 아니고, 진정하게 성립된 유가증권에 변경을 가한 것도 아니므로, 유가증권위조죄나 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연습)
① 피고인은 A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이에 대한 결제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액면금이 백지인 위조어음을 구입하여 결제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액면과 지급기일이 백지인 위조된 B 명의의 약속어음 액면란에 ‘칠천삼백일만오천팔백원정(73,015,800)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 명의로 위조된 백지어음에 액면금 등을 보충하여,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 유가증권위조죄 성립 O(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12. 18. 선고 2014고단1910 판결)
② 피고인은 A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이에 대한 결제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액면금액 등이 이미 위조되어 있는 어음 1장을 구입하여, 약속어음의 비어있는 지급기일란에 지급기일을 기재하였다. → 유가증권위조죄 성립 X(서울고등법원 2014. 1. 23. 선고 2013노2431 판결)
4. 수표도 마찬가지이다.
예) 을은 지급지 주식회사 우리은행, 수표번호 자가04223527인 백지 가계수표 1장을 훔쳐 금액란에 ‘이백만, 2,000,000’, 발행인란에 ‘B’라고 기재하고 같은 이름의 도장을 찍어 B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위조한 후, 피고인에게 건네 주었다. 피고인은 권한 없이 위 가계수표 금액란의 ‘이백만, 2,000,000’을 ‘삼백만, 3,000,000’으로 고쳐 써 넣었다. → 피고인이 이미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수표의 기재사항을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의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2018년 사법연수원 49기 2학기 형사재판실무 모의기록 67-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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