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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도 공범 중 1인이 상해를 가한 경우 다른 공범의 죄책(강도상해)
    형법 2022. 1. 2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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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절도 공범 중 1인이 체포 면탈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다른 공범의 죄책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1991 판결

    [판시사항] 절도공범자 중 1인의 상해행위와 타공범자의 죄책

    [판결요지] 피고인과 원심피고인들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은 망을 보고 원심피고인들이 재물을 절취한 다음 달아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면 피고인도 이를 전연 예견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어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1887 판결

    [판시사항] 특수절도의 범인들이 범행후 서로 다른 길로 도주하다가 그중 1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나머지 범인의 죄책

    [판결요지] 특수절도의 범인들이 범행이 발각되어 각기 다른 길로 도주하다가 그중 1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위 공범이 추격하는 피해자에게 체포되지 아니하려고 위와 같이 폭행할 것을 전연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폭행의 결과로 발생한 상해에 관하여 형법 제337, 335조의 강도상해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2267 판결

    [판시사항] 합동절도범행 도중에, 공범 중 1인이 체포면탈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처를 입게 함으로써 추적을 할 수 없게 한 경우의 강도상해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절도범행을 하는 도중에, 사전에 구체적인 의사연락이 없었다고 하여도,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힘껏 떠밀어 콘크리트바닥에 넘어뜨려 상처를 입게 함으로써 추적을 할 수 없게 한 경우, 폭행의 정도가 피해자의 추적을 억압할 정도의 것이었던 이상 피고인들은 강도상해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1988. 2. 9. 선고 872460 판결

    [판시사항] 합동절도범인중 1인이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경우 타 범인에 대한 강도상해죄의 성부

    [판결요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를 한 경우 범인중의 1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면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경찰채용 형법 2015년 1차 15번

    [문제] 갑과 을, 병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갑은 망을 보고 을과 병이 재물을 절취한 다음 달아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면 갑도 이를 전혀 예견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어 강도치상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답] X

    [해설] 강도치상죄가 아니라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① 절도·강도 공범 중 1인이 체포 면탈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이를 예견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었던 다른 공범은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도1991 판결). 강도 공범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이를 예견할 수 있었던 다른 공범은 강도치사죄의 죄책을 지는 것과 비교해서 기억해야 한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2156 판결).
    ② 왜 준강도상해죄가 아니라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는가? 특별한 법리가 있는 것은 아니고,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준강도상해'라는 죄명이 없어서 '준강도상해'를 실무상 '강도상해'라고 판결서에 기재하는 것뿐이다. 시험에서 '준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고 출제되더라도 맞다고 풀어야 한다.
    ③ 왜 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풀어야 하는가? 다수의 판례는 '전연 예견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면'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는 표현을 사용하므로(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도1991 판결,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도1887 판결,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도2460 판결). 원칙적으로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풀어야 한다. 아마 '공범의 폭행행위를 전연 예기할 수 없었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준강도상해죄의 공동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한 판례(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321 판결)가 있어서 헷갈릴 수 있다. 위 83도3321 판결은 예기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존재했다. 특별한 사정에 관한 언급이 없다면, 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법원행시 형법 2009년 34번

    [문제]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절도범행을 하는 도중에, 사전에 구체적인 의사연락이 없었다고 하여도, 그 중 1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추적을 할 수 없게 한 경우, 폭행의 정도가 피해자의 추적을 억압할 정도의 것이었던 이상 피고인들은 강도상해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답] O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형사법 2019년 8월 32번

    [문제] 갑과 을은 A의 자동차에 부착된 블랙박스를 훔치기로 공모한 후, 을은 A의 차 옆에서 망을 보고 갑이 차량의 앞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던 중 순찰 중이던 경찰관 P에게 발각되었다. 을은 갑에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히지 말라"고 외쳤고, 갑과 을은 각각 도주하였다. 갑은 체포될 상황이 되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P의 오른손을 깨물어 상해를 입혔으나 결국 체포되었다. 갑이 P를 상해한 행위를 을이 예견한 경우에는 을에게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

    [답] X

    [해설] 강도치상죄가 아니라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형사법 2017년 8월 32번

    [문제] 갑과 을은 A가 운영하는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여 을은 금은방 앞에서 갑과 무전기로 연락을 취하면서 망을 보고, 갑은 그 금은방에 잠금장치를 뜯고 침입하여 금은방 진열장에 있던 귀금속들을 가방에 담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갑은 금은방 종업원 B가 금은방으로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서 귀금속을 담은 가방을 가지고 출입문을 열고 나오다가 B가 자신을 붙잡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B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히고 그 가방을 가지고 도주하였다. 을에게 갑의 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던 경우에도 을에게는 상해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답] X

    [해설] 을에게 상해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변호사시험 형사법 2017년 16번

    [문제] 갑과 을은 야간에 A의 집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훔쳐서 유흥비를 마련하기로 모의하면서, 범행이 발각되는 경우 어떤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체포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약속하였다. 밤 12시 경 갑이 집 밖에서 망을 보고있는 사이 을은 A의 집에 들어가서 다이아몬드를 들고 나오다가 이를 본 A가 "도둑이야!"라고 소리치자 집 밖으로 도망쳤다. A가 을을 체포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오는 순간 집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갑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A를 넘어뜨려 A는 상해를 입었고, A는 더 이상 추적을 할 수 없었다. 을에게는 강도상해죄 또는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

    [답] O

     

    법원행시 형법 2010년 11번

    [문제] 합동하여 절도를 한 경우 범인 중 1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는 나머지 범인이 이를 예기할 수 있었는가를 가리지 않고 그 나머지 범인 역시 준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답] X

    [해설] 전혀 예기할 수 없었다면, 준강도상해죄의 공동책임을 지울 수 없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33321 판결).

     

     

     

    2. (준)강도의 공범 중 1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다른 공범의 죄책

     

    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도2941 판결
    [판시사항]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공동정범은 범죄행위시에 그 의사의 연락이 묵시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불문하고 행위자 상호간에 주관적으로 서로 범죄행위를 공동으로 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판시사항] 망을 보기로 한 강도공모자가 타공모자들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망을 보지 않은 경우 공동정범의 성부
    [판결요지] 행위자 상호간에 범죄의 실행을 공모하였다면 다른 공모자가 이미 실행에 착수한 이후에는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 등이 금품을 강취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은 집 밖에서 망을 보기로 하였으나, 다른 공모자들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담배를 사기 위해서 망을 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판시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가 없다.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판시사항] 다른 3명의 공모자들과 강도 모의를 주도한 피고인이, 다른 공모자들이 피해자를 뒤쫓아 가자 단지 "어?"라고만 하고 더 이상 만류하지 아니하여 공모자들이 강도상해의 범행을 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다른 3명의 공모자들과 강도 모의를 하면서 삽을 들고 사람을 때리는 시늉을 하는 등 그 모의를 주도한 피고인이 함께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다른 공모자들이 강도의 대상을 지목하고 뒤쫓아 가자 단지 "어?"라고만 하고 비대한 체격 때문에 뒤따라가지 못한 채 범행현장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으나 위 공모자들이 피해자를 쫓아가 강도상해의 범행을 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인정되므로 강도상해죄의 공모관계에 있고, 다른 공모자가 강도상해죄의 실행에 착수하기까지 범행을 만류하는 등으로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한 사례.

     

     

    국가직 7급 형법 2010년 4번

    [문제] 갑과 을은 소매치기를 공모하고 만일에 대비하여 식칼 1자루씩을 나누어 가진 후 합동하여 A의 손지갑을 절취하다가 그 범행이 발각되어 두 갈래로 나누어 도주하던 중, 갑은 B의 그리고 을은 C의 추격을 받게 되자 갑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지 중인 식칼을 B를 향하여 휘두르고 벽돌을 던져 상해를 가하였다. 을이 갑의 폭행과 그로 인한 B의 상해를 전연 예기치 못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면 갑과 을은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이다.

    [답] O

     

    국가직 9급 형법 2012년 8번

    [문제] 다른 3명의 공모자들과 강도 모의를 하면서 삽을 들고 사람을 때리는 시늉을 하는 등 그 모의를 주도한 피고인이 함께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다른 공모자들이 강도의 대상을 지목하고 뒤쫓아 가자 단지 “어?”라고만 하고 비대한 체격 때문에 뒤따라가지 못한 채 범행현장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으나 위 공모자들이 피해자를 쫓아가 강도 상해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강도상해의 공동정범이다.

    [답] O

     

     

    3. 강도의 공범 중 1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다른 공범의 죄책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2156 판결

    [판시사항] 강도의 공범자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살인의 공모를 하지 아니한 다른 공모자의 죄책 및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 요부(적극). 수인이 합동하여 강도를 한 경우 그 중 1인이 사람을 살해한 경우의 죄책

    [판결요지] 강도의 공범자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하여 살해한 경우, 다른 공모자가 살인의 공모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그 살인행위나 치사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가 아니면 강도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로서 이를 전혀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에 관하여는 사실심인 항소심이 판단을 하여야 한다.

     

    국가직 9급 형법 2015년 19번

    [문제] 강도의 공범자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면 그는 강도살인기수의 죄책을 지는 것이고 다른 공범자는 고의의 공동이 없었더라도 피해자의 사망이 예견 가능했다면 강도치사의 죄책을 진다.

    [답] O

    [해설] 강도의 공범자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하여 살해한 경우, 다른 공모자가 살인의 공모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그 살인행위나 치사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가 아니면 강도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21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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