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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임차인 명의를 처로 변경하여 배당요구한 경우 사기죄 무죄형법 2022. 3. 7. 18:10반응형
[사기죄] 임차인 명의를 처로 변경하여 배당요구한 경우 사기죄 무죄
문제) 임대인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거주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처만이 전입신고를 마친 후에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처로 변경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답) X
판례)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669 판결
[판시사항]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거주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처만이 전입신고를 마친 후에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처로 변경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거주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처만이 전입신고를 마친 후에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처로 변경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 실제의 임차인이 전세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처의 명의로 변경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소액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행사로서 배당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어서, 경매법원이 실제의 임차인을 처로 오인하여 배당결정을 하였더라도 이로써 재물의 편취라는 결과의 발생은 불가능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임차인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해설) 주택임차인이 주택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다. 우선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임차인 본인이 전입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처가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이 있는가? 대법원 판례는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고 판시하였다. 임차인이 전입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임차인의 처만 전입신고했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 명의를 처로 변경한 후 배당요구했다고 하더라도 재물의 편취라는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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