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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위험한 물건'과 '휴대' 판단기준과 판례 정리형법 2021. 11. 19. 22:13반응형
[형법] '위험한 물건'과 '휴대' 판단기준과 판례 정리
1. 형법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가 구성요건인 범죄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구성요건을 가진 범죄의 예
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치사)(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② 특수공무상(봉인, 표시)(손상, 은닉, 무효)(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0조 제1항)
③ 특수공용(서류, 물건, 전자기록등)(손상, 은닉, 무효)(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④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⑤ 특수폭행(치상, 치사)(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⑥ 특수감금(형법 제278조, 제277조 제1항)
⑦ 특수협박(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⑧ 특수(주거, 건조물, 방실)침입(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⑨ 특수퇴거불응(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2항)
⑩ 특수강요(형법 제324조 제2항, 제1항)
⑪ 특수공갈(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⑫ 특수(재물, 문서, 전자기록등)(손괴, 은닉)(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2. 위험한 물건
가. 의미
○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가위·유리병·각종공구·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나. 판단 기준
○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곧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도4146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도2074 판결).
다. 위험한 물건에 관한 판례
○ 각목
- 길이 50㎝의 나무막대기 → 위험한 물건 O(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도1695 판결)
- 길이 150㎝, 지름 7㎝의 쇠파이프와 길이 100㎝, 굵기 4㎝의 각목 → 위험한 물건 O(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도4146 판결)
- 길이 2m, 직경 5㎝의 쇠파이프로 머리를 구타당하면서 이에 대항하여 길이 1m, 직경 5㎝의 각목으로 상대방의 허리를 구타한 경우 그 각목 → 위험한 물건 X(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1046 판결)
○ 칼
- 안전면도용 칼날 → 위험한 물건 O(대법원 1971. 4. 30. 선고 71도430 판결)
- 피해자가 들고 찌르려는 식칼을 빼앗아 피해자를 훈계하면서 그 칼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볍게 친 경우 그 식칼 → 위험한 물건X(대법원 1989. 12. 22. 선고 89도1570 판결)
○ 당구큐대, 당구공
- 당구큐대 → 위험한 물건 O(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도3346 판결. 판례에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나와 있지 않음).
- 길이 50∼60cm의 당구큐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가볍게 때리고 배를 1회 밀어 폭행한 사안에서 위 당구큐대 → 위험한 물건 X(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76 판결)
- 당구공으로는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 건드린 정도에 불과한 경우 그 당구공 → 위험한 물건 X(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9624 판결)
○ 위험한 물건인 것
- 깨어지지 아니한 상태의 맥주병(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도2527 판결)
- 머리를 때리는데 사용한 빈 양주병(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도341 판결)
- 깨진 맥주병, 항아리조각, 부러뜨린 걸레자루(대법원 1990. 6. 12. 선고 90도859 판결)
- 곡괭이자루(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도2245 판결)
- 삽날 길이 21㎝의 야전삽(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5268 판결)
- 야구방망이(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5도547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1045 판결)
- 공기총(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4568 판결)
- 가스분사기(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697 판결)
- 머리를 내리치는데 사용한 화분(높이 40㎝, 둘레 20㎝, 두께 0.5㎝)(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도1138 판결)
- 머리를 때리는데 사용한 직경 10cm 가량의 돌(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도2282 판결)
- 머리부분을 때린 세멘벽돌(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도2273 판결)
- 쌀가마 등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갈쿠리(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도960 판결)
- 재단용 가위(대법원 1985. 3. 26. 선고 85도157 판결)
- 하훼용 가위(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 위험한 물건이 아닌 것
- 자동차 열쇠로 피해자의 배를 몇 번 툭툭 찌르다가 한 번 찔러 피가 난 경우 그 자동차 열쇠(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도2074 판결)
라. 자동차의 경우
○ 원칙 :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 사람을 들이받은 경우
- 견인료납부를 요구하는 교통관리직원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폭행한 사안에서 그 자동차 → 위험한 물건 O(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 자동차의 진행을 방해한 경우
- 승용차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를 바짝 따라붙거나, 앞으로 가 급제동을 하게 하고, 차량을 피해자 차량의 옆으로 바짝 밀어붙여 중앙분리대와 충돌할 위험에 처하게 하고 진로를 가로막아 고속도로를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 사안에서 그 승용차 → 위험한 물건 O(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1도271 판결)
○ 자동차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손괴한 경우
- 자동차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자동차 2대를 손괴한 경우 그 자동차 → 위험한 물건 O(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 소형차가 중형차의 출발을 제지하기 위하여, 정지하였다가 막 출발하는 상태로 속도가 빠르지 아니하였고, 손괴나 상해가 경미한 경우 그 자동차 → 위험한 물건 X(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3. 휴대하여
가. 의미, 판단기준
○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 ‘휴대’라 함은 소지와 같은 뜻으로 새겨지니 범행 이전부터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1984. 1. 31. 83도2959)
○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를 휴대하는 것에 한하고, 그 범행과 무관하게 우연히 소지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401 판결)
나. 구체적인 사안
○ 휴대하였다고 본 경우
- 깨어진 유리조각을 들고 피해자에게 던진 경우(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도3074 판결)
-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해한 경우(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차량의 진행을 방해한 경우(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1도271 판결)
○ 휴대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 버섯을 채취하러 산에 가면서 칼을 휴대한 것일 뿐 주거침입에 사용할 의도 아래 이를 소지한 것이 아니고 주거침입시에 이를 사용한 것도 아닌 경우(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401 판결).
- 청산염 2그램을 협박편지에 동봉 우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케 한 경우(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1851 판결).
- 장칼 2개를 피고인의 아파트에 보관한 경우(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2170 판결,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도381 판결)
4. 공범관계에서 흉기 휴대에 대한 판단
○ 수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기로 공모한 후 일부는 밖에서 망을 보고 나머지 일부만이 건조물 안으로 들어간 경우, 흉기 휴대 여부는 건조물에 들어간 범인이 흉기를 휴대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당시 흉기가 보관되어 있던 차량은 피고인 등이 침입한 건물로부터 30 내지 50미터 떨어진 거리에 있었고, 차량 안에 남아 있던 다른 피고인들은 동태를 살피다가 그대로 차를 운전하여 도주한 경우, 건물 안으로 들어간 피고인 등을 기준으로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도1991 판결).
5.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임으로써
○ "다중"이라 함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중합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불과 3인의 경우에는 그것이 어떤 집단의 힘을 발판 또는 배경으로 한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한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71. 12. 21. 선고 71도1930 판결)(특수공무방해 사건임).
○ ‘다중’이라 함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결국 집단적 위력을 보일 정도의 다수 혹은 그에 의해 압력을 느끼게 해 불안을 줄 정도의 다수를 의미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9885 판결)(현재 삭제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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