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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부동산, 동산 처분행위의 배임죄 성립 판례 정리형법 2021. 11. 6. 00:53반응형
[형법] 부동산, 동산 처분행위의 배임죄 성립 판례 정리
1. 부동산 이중매매
가. 타인의 사무
○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에는 등기협력의무와 같이 자기의 거래를 완성하기 위한 자기의 사무인 동시에 상대방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1도3137 판결).
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 시기 : 중도금을 지급받은 때
-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어느 당사자나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자유롭게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음. 그러나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음. 따라서 이때 매도인은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되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다. 실행의 착수시기
○ 실행의 착수시기 : 제3자로부터 중도금까지 수령한 때
- 매도인이 다시 제3자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한 것은 제1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협력임무의 위배와 밀접한 행위로서 배임죄의 실행착수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도2057 판결 등)
- 매도인이 제2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만을 지급받고 중도금을 수령한 바 없다면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도2057 판결,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7134 판결 등).
라. 피해자
○ 이중매매에 의한 배임죄의 피해자 : 제1 매수인 O, 제1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그 목적물을 양수한 자 X
마. 제1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
○ 부동산을 이중매도한 다음 매도인이 제1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그것이 후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임무를 위법하게 위배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도1223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722 판결 등).
2. 지입회사의 처분행위 : 배임죄 O
○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주의 동의 없이 지입차주의 실질적 재산인 지입차량에 관하여 임의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 배임죄 성립 O(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8도14365 판결)
3.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 원칙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하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어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나. 부동산 이중저당(저당권설정의무가 있음에도 처분한 경우도 포함) : 배임죄 X
○ 채무자가 금전채무에 대한 담보로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 배임죄 성립 X(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
다. 부동산 대물변제예약 : 배임죄 X
○ 대물변제의 예약이란 ‘채무자가 원래의 급부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할 것을 미리 약정하는 것’이고, 주로 담보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약정에 반하여 대물로 제공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 배임죄 성립 X(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판결)
라. 수분양권 이중매매 : 배임죄 X
○ 수분양권 매도인이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수분양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수분양권 또는 이에 근거하여 향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목적물을 미리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 배임죄 성립 X(대법원 2021. 7. 8. 선고 2014도12104 판결)
마. 동산 이중양도(이중매매) : 배임죄 X
○ 甲이 乙에게 동산을 매도하기로 하고 선매수인인 乙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 또는 잔금을 받은 후 점유를 이전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후매수인인 丙에게 매도하면서 그 점유를 넘겨 준 경우 → 배임죄 X(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 권리이전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타에 처분한 경우 → 배임죄 성립 X(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바. 동산 이중양도담보 : 배임죄 X
○ 채무자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동산을 채권자에게 점유개정 방법으로 양도하였음에도, 담보목적인 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사안 → 배임죄 성립 X(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사. 동산 이중저당(저당권설정의무가 있음에도 처분한 경우 포함) : 배임죄 X
○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등에 따라 그 소유의 동산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이를 처분한 경우 → 배임죄 성립 X(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그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 배임죄 성립 X(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4770 전원합의체 판결)
아. 채권 이중양도담보 : 배임죄 X
○ 채무자가 기존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였음에도 그 담보 목적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 배임죄 성립 X(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5도5184 판결)
○ 담보로 제공한 임차권을 양도한 행위 → 배임죄 성립 X(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5도1301 판결)https://lawsuit.tistory.com/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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