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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 몰수ㆍ추징 정리
    형법 2021. 11. 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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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몰수ㆍ추징 정리

     

     

    I. 몰수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전 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③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1. 의미


    ○ 몰수란 기소된 범죄행위와 관련된 물건의 소유권을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처분으로서 다른 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형벌이다. 이때 소유권을 박탈한다는 것은 소유와 소지(점유) 모두를 박탈하는 뜻으로 해석된다. 


      2. 일반적 요건


    ○ 범죄행위와 관련이 없는 물건은 몰수할 수 없다(대법원 2010. 5. 13. 2009도11732).


    ○ 특정 X → 몰수ㆍ추징 X
    몰수 대상물에는 동산은 물론 부동산도 포함되나, 몰수는 특정된 물건에 대하여 하는 것이므로 뇌물에 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던 경우에는 몰수할 수 없고, 추징은 본래 몰수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추징도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5. 8. 96도221).


      3. 대물적 요건(몰수 대상물)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 3호에 해당하는 물건


    ○ 몰수 대상물 : ①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②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③ 전 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 3호).


        가.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1)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


    ○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인 것
    - 범죄 실행행위에 직접 사용된 물건 O
    - 범죄 실행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사용된 물건 O
    - 운반도구나 은닉도구 O

    예)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칼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가한 특수상해 사건에서, 피고인이 소유한 낚시용 칼 1자루가 압수되었다면, 위 칼을 몰수한다.

    예) 특수절도 사건에서 출입문을 여는 데 사용한 피고인 소유의 만능열쇠 1개가 압수되었다면, 위 열쇠를 몰수한다.


    ○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 아닌 것
    - 범인들의 장소이동에 사용된 차량 X

     

          2)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


    ○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범죄행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이다. 


    ○ 몰수가 공소사실에 부가하여 선고되는 형인 점에 비추어, 어떠한 물건을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2007도10034).


        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1)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물건


    ○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존재하게 된 물건이다.

    예) 문서위조죄의 위조문서


    ○ 위조문서를 행사까지 한 경우 그 위조문서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인 동시에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도 되나, 이 경우는 실무상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물건으로 취급한다.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범죄행위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서 범인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그 보수로 취득한 것이다. 

    예) 도박행위로 딴 금품

    예) 범행의 보수로 받은 금품


    ○ 장물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이나, 장물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이므로 환부의 대상이 될 뿐 몰수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다. 전 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 전 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은 몰수할 물건의 소유권이 선의의 제3자에게 이전되는 등의 이유로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 범인이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이다. 여기서 대가란 유상양도에 의한 반대급부(매각대금 등)를 말한다. 


    ○ 몰수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장물을 처분하여 취득한 대가가 압수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예) 절취한 현금으로 산 시계


      4. 대인적 요건


    ○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이어야 한다(형법 제48조 제1항).


        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


    ○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은 범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과 어느 누구의 소유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범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


    ○ 범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
    - 범인에는 공범(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필요적 공범)도 포함된다. 
    - 공범은 공동피고인일 필요가 없으므로 기소되지 않은 공범의 소유라도 몰수할 수 있다(대법원 1984. 5. 29. 83도2680, 2000. 5. 12. 2000도745, 2006. 11. 23. 2006도5586).
    - 범인은 반드시 유죄의 죄책을 지는 자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고 공범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6. 11. 23. 2006도5586).


    ○ 몰수판결의 효력은 상대적이므로 몰수 대상물의 소유를 박탈하기 위해서는 소유자인 공범에 대한 판결에서 따로 몰수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79. 2. 27. 78도2246, 2013. 5. 23. 2012도11586).


          2) 어느 누구의 소유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것


    ○ 어느 누구의 소유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은 물건의 존재가 사회에 유해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법률상 어느 누구의 소유나 소지도 불허하는 것이다. 

    예) 위조통화

    예) 위조문서(대결 1984. 7. 24. 84모43)

    예) 위조인장


    ○ 누구의 권리에 속하는지 알 수 없는 권리자 불명의 물건도 몰수할 수 있다. 


    ○ ‘1개의 못’처럼 가치가 거의 없고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물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몰수할 수 있다. 


    ○ 몰수대상 물건의 소유 여부는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범죄시에는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였더라도 판결선고시에 범인의 소유로 된 물건은 몰수할 수 있고, 이와 반대로 범행시는 범인의 소유이더라도 판결선고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로 귀속된 물건은 몰수할 수 없다. 


        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


    ○ ‘정을 알면서’란 형법 제4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건임을 알고 있는 것을 뜻한다. 


    ○ 물건을 취득할 당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한 그 후에 정을 알았다 하더라도 몰수할 수 없다. 


      5. 소송법적 요건


        가. 판단기준


    ○ 몰수는 부가적 형벌이지만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형법 제49조).


        나. 몰수를 선고할 수 있는 경우


    ○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는 경우
    -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 O
    - 심신상실, 형사미성년자 등 책임무능력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 O


        다. 몰수를 선고할 수 없는 경우


    ○ 몰수만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
    - 책임무능력 외의 사유로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 X
    - 공소시효완성 등의 사유로 면소를 선고하는 경우 X
    - 공소기각을 선고하는 경우 X

     

        라. 상상적 경합 관계의 경우


    ○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갑·을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갑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도 필요적 몰수·추징에 관한 을죄의 관련조문에 의하여 몰수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27. 2005도8704 판결).
    해설 :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사기죄·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하여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면서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에 따라 ‘청탁 명목으로 받은 금품 상당액’을 추징한 것을 수긍한 사안이다. 


        마. 증명의 정도


    ○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범죄구성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엄격한 증명이 필요 없다(대법원 1993. 6. 22. 91도3346, 2006. 4. 7. 2005도9858).


      6. 압수ㆍ가환부ㆍ환부와의 관계


        가. 몰수와 압수의 관계


    ○ 압수 여부 및 적법한 압수 여부 → 몰수 요건 X
    몰수는 반드시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하여서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몰수대상물건이 압수되어 있는가 하는 점 및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었는가 하는 점은 몰수의 요건이 아니다(대법원 2003. 5. 30. 2003도705).
    해설 : 이미 그 집행을 종료함으로써 효력을 상실한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다시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몰수대상물건을 압수한 경우, 압수 자체가 위법하게 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것이 위 물건의 몰수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한 사안이다. 
    실무 : 몰수할 물건은 압수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압수되지 않은 물건이라도 이론상 몰수를 할 수 있으나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다. 더욱이 압수되지 않은 물건이 몰수할 수 없게 되었다고 추징을 하는 일은 찾아볼 수 없다(형사판결서작성실무).


        나. 몰수와 가환부ㆍ환부와의 관계


    ○ 가환부ㆍ환부된 물건도 → 몰수 가능 O
    피고인 소유 물건으로서 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에게 가환부되었거나 환부된 경우(제133조, 제218조의2)라도 몰수할 수 있다(대법원 1977. 5. 24. 76도4001, 대결 1998. 4. 16. 97모25).
    해설 : 몰수할 물건을 법원이 현실적으로 보관할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7. 필요적 몰수


    ○ 몰수에는 임의적 몰수와 필요적 몰수가 있다. 


        가. 필요적 몰수 규정과 임의적 몰수 규정의 관계


    ○ 필요적 몰수 요건 갖추지 못해도 → 형법 제48조의 임의적 몰수 가능 O
    필요적 몰수 규정은 형법 제48조의 특칙으로서 전자가 후자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필요적 몰수에는 형법 제48조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그러나 형법 제8조에 따라 그 처벌법규에 저촉 또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형법 총칙이 적용되므로 필요적 몰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형법 제48조의 몰수 요건을 충족하면 몰수할 수 있다. 


    ○ 실무에서는 임의적 몰수라도 물건이 압수된 경우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가급적 몰수를 선고하는 것이 보통이다. 


        나. 필요적 몰수 규정


    ○ 필요적 몰수 규정
    ① 형법 제134조(몰수, 추징)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삼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에 공할 금품은 몰수한다. 그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②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배임증재)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③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몰수) 제3조(알선수재) 또는 제12조(외국인을 위한 탈법행위)의 죄를 범하여 범인이 취득한 해당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④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몰수·추징) ① 제4조제1항부터 제3항(재산국외도피)까지의 경우 범인이 도피시키거나 도피시키려고 한 재산은 몰수한다. ② 제5조부터 제7조까지(수재 등, 증재 등, 알선수재 등) 및 제9조제1항ㆍ제3항(저축 관련 부당행위)의 경우 범인 또는 정황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⑤ 변호사법 제116조(몰수·추징) 제34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제109조제1호, 제110조, 제111조 또는 제114조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몰수)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ㆍ임시마약류 및 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예)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수사보고(필로폰거래가격)의 기재에 의하면, 필로폰 0.03g의 거래가격은 100,000원이다. →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 추징.

     

      8. 폐기


    ○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형법 제48조 제3항).


        가. 문서 전부를 몰수해도 되는 경우


    ○ 문서 등의 일부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경우 위조(변조)부분과 진정부분이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고 있거나 또는 진정부분에는 특별한 법적 의미가 없고 제3자의 이익에도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그 문서 전부를 몰수하더라도 무방하다. 유효기간이 지난 법원공무원증의 사진 및 기재 사항을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나. 위조ㆍ변조 부분만 폐기해야 되는 경우


    ○ 문서의 일부가 진정할 뿐만 아니라 그 부분이 위조(변조)부분과 독립하여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고 제3자의 정당한 이익에도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문서 전부를 몰수할 것이 아니라 위조(변조)부분만을 폐기하여야 한다. 
    ○ 예를 들어, 차용증서 중 보증인란만 위조한 경우에는 주채무에 관한 기재부분은 진정·유효하고 보증채무에 관한 부분이 위조되었으므로, 그 문서 전부를 몰수할 것이 아니라 위조부분(보증채무 부분)만을 폐기하여야 한다. 
    ○ 진정하게 발행된 어음·수표의 보충권이 남용되어 위조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같은 취지에서 일부 몰수, 즉 폐기에 해당한다. 


        다. 폐기의 집행


    ○ 폐기의 집행은 위조 또는 변조 부분에 그 표시를 한 후 정당한 소지인에게 물건을 환부하는 방법(형사소송법 제485조 제1항)으로 한다. 예를 들어, 법원공무원증을 훔친 다음 사진을 바꿔 붙여 위조한 경우 폐기 후 나머지 부분을 피해자에게 환부한다. 이것이 장물의 피해자 환부와 다른 점이다. 

     

      9. 효과


        가. 물권적 효력


    ○ 몰수의 선고가 있으면 일정한 물건의 재산권을 범인으로부터 박탈하여 일방적으로 국가에 귀속시키는 물권적 효력이 있다. 


        나. 몰수판결의 상대적 효력


    ○ 판례는 몰수선고의 효력은 몰수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발생하고 그 판결을 받지 않은 자에게까지 미치지 아니하며(대법원 1974. 7. 16. 73다1519, 1999. 5. 11. 99다12161), 몰수는 개별적으로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79. 2. 27. 78도2246, 2013. 5. 23. 2012도11586)라고 하여 상대적 효력설의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따라서 피고인 이외의 제3자는 몰수 대상이 된 물건의 소유자임을 주장하여 민사소송으로 국가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70. 3. 24. 70다245, 1999. 5. 11. 99다12161).


    II. 추징


      1. 의의


    ○ 추징은 몰수 대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몰수하기 불능인 때에 몰수에 갈음하여 그 가액 상당의 납부를 명하는 부수처분이다. 


    ○ 추징은 이와 같이 몰수에 갈음하는 환형처분으로서 부정이익의 박탈이 그 주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추징은 형은 아니나 실질적인 의미에서 형에 준하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1961. 11. 9. 4294형상572, 2006. 11. 9. 2006도4888).


    ○ 추징은 환형처분이지 형 자체는 아니므로 납부불능시에도 벌금에서와 같은 노역장유치처분은 인정되지 않는다. 


      2. 요건


    ○ 몰수하기 불능한 때
    - 추징은 몰수에 갈음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이미 몰수가 되었거나 처음부터 몰수가 허용되지 않는 물건에 대하여는 추징도 할 수 없다. 
    - 몰수하기 불능한 때란 몰수의 요건은 구비하고 있으나 사실상·법률상의 장애로 말미암아 몰수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몰수하기 불능한 때의 예시
    - 물건이 소비, 훼손, 분실, 가공, 혼화 등에 의하여 그 존재 또는 동일성이 상실된 경우
    - 그 소재 장소로 말미암은 장애 사유로 인하여 몰수할 수 없는 경우
    - 선의의 제3자에게 양도되어 법률상 몰수할 수 없는 경우


      3. 추징금액의 산정기준시


    ○ 추징금액의 산정기준시 : 재판 선고 시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익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 그 가액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대법원 1991. 5. 28. 91도352, 2008. 10. 9. 2008도6944).


      4. 추징의 대상ㆍ방법


        가. 판단기준


    ○ 몰수는 물건의 가치가 아닌 물건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몰수의 대상물이 금전인 경우 금전 그 자체가 특정되어 현존하면 몰수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 범죄행위로 인하여 물건을 취득하면서 대가를 지급했더라도 대가를 빼지 않는다. 
    범죄행위로 인하여 물건을 취득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행위로 취득한 것은 물건 자체이므로 이미 그 물건이 처분되어 없다면 그 가액 상당 전부를 추징해야 하지, 그 가액에서 이를 취득하기 위한 대가로 지급한 돈을 뺀 나머지를 추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7. 15. 2003도4293,2008. 10. 9. 2008도6944).


        나. 뇌물의 경우


          1) 추징의 상대방 판단기준


    ○ 수뢰자로부터 추징해야 하는 경우
    - 수뢰자가 뇌물로 받은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를 소비한 후 같은 액수의 돈을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된 돈은 뇌물 그 자체가 아니므로 수뢰자로부터 추징(대법원 1986. 12. 23. 86도2021, 1999. 1. 29. 98도3584).
    - 수뢰자가 뇌물로 받은 돈을 은행에 예금한 경우 그 예금행위는 뇌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후 수뢰자가 같은 액수의 돈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뇌물 자체의 반환이라고 볼 수 없어 수뢰자로부터 추징(대법원 1996. 10. 25. 96도2022, 2008. 1. 18. 2007도7700).
    - 수뢰자가 뇌물로 받은 돈을 다시 공범이 아닌 타인에게 뇌물로 공여한 경우라도 그 공여는 수뢰한 돈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수뢰자로부터 추징(대법원 1986. 11. 25. 86도1951, 1999. 5. 11. 99도963).


    ○ 증뢰자로부터 추징해야 하는 경우
    - 수뢰자가 뇌물을 그대로 보관하다가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대법원 1984. 2. 28. 83도2783).


          2) 수수된 금품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의 대가인 경우


    ○ 수수된 금품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추징은 그 가액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2002도46 참조).


          3) 수수함 금품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는 경우


    ○ 형법상 수뢰죄에서는 수인이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을 경우 각자가 실제로 수수하거나 분배받은 금품을 몰수하거나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며, 수수한 금품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평등하게 몰수·추징하고 전원으로부터 공동으로 몰수·추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3. 10. 12. 93도2056, 1995. 1. 12. 94도2687, 2001. 10. 12. 99도5294).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사무에 관하여 청탁조로 금품을 받은 경우에도 이와 같이 해석한다(대법원 1993. 12. 28. 93도1569, 1996. 11. 29. 96도2490).


          4) 무상대여의 경우


    ○ 추징 대상 : 금융이익 상당액(대법원 2014. 5. 16. 2014도1547)
    - 수뢰죄 등에서 금품의 무상대여를 통하여 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범인이 받은 부정한 이익은 그로 인한 금융이익 상당액이고 소비대차의 목적인 금품 그 자체가 뇌물이 아니므로, 추징의 대상도 무상으로 대여받은 금품 그 자체가 아니라 위 금융이익 상당액이다. 
    - 여기에서 추징의 대상이 되는 금융이익 상당액은 객관적으로 산정되어야 하는데, 범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차용하였을 경우 부담하게 될 대출이율을 기준으로 하거나 그 대출이율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품을 제공받은 피고인의 지위에 따라 민법 또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이율을 기준으로 하여, 변제기나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이 가장되어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금품수수일로부터 약정된 변제기까지 금품을 무이자로 차용하여 얻은 금융이익의 액수를 산정한 뒤 이를 추징하여야 한다. 나아가 그와 같이 약정된 변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판결 선고일 전에 실제로 차용금을 변제하였다거나 대여자의 변제 요구에 의하여 변제기가 도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품수수일로부터 판결 선고시까지 금품을 무이자로 차용하여 얻은 금융이익의 액수를 산정한 뒤 이를 추징하여야 한다. 

     

    예시) 공무원인 피고인은 2018. 4. 24. 직무에 관하여 A로부터 4,000만 원을 이자나 변제기는 정하지 않은 채 빌렸다. 판결 선고일은 2018. 10. 23.이다. → 뇌물수수 유죄. 선고일인 2018. 10. 23.까지 피고인이 얻은 위 차용금 4,000만 원에 대한 금융이익은 그 수수일인 2018. 4. 24.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8. 10. 23.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인 100만 원(= 4,000만 원 x 0.05 x 1/2)이 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 추징.


        다. 변호사법위반의 경우


    ○ 피고인이 청탁 명목으로 받은 금품 중 일부를 실제로 금품을 받은 취지에 따라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하거나(대법원 1993. 12. 28. 93도1569) 다시 다른 사람에게 청탁 명목으로 교부한 때에는(대법원 1982. 7. 27. 82도1310) 피고인으로부터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품만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주겠다는 명목이 아니라 판사·검사에게 청탁하여 석방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이상 그 중 일부를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변호사법위반의 범행으로 취득한 재물의 소비방법에 불과하므로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한 금액 상당을 추징액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라. 마약의 경우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추징도 위와 같은 징벌적 성질의 처분으로 그 범행으로 이득을 취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 각자에 대하여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82. 11. 9. 82도2055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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