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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시험 형사법] 음주운전 위드마크 공식 이해하기
    형사특별법 2021. 5. 6.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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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형사법 음주운전 위드마크 공식 이해하기

     

    가. 개념

     

    ㅇ 위드마크 공식 : 특정 운전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여기에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감소치에 따라 계산된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알코올분해량을 가산하여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공식.

     

    나. 위드마크 공식 쉽게 계산하기

     

     기본 사례

    사실관계 술을 새벽 1시까지 마셨고 새벽 3시에 음주운전하다가 사고를 냈고, 새벽 4시에 음주측정을 했다고 가정하면,

    사실관계 최종 음주시각 01:00

    사실관계 운전시각 03:00

    사실관계 음주측정시각 04:00

    사실관계 04:00경에 음주측정을 했더니 혈중알코올농도가 0.025%가 나옴.

    결론 ​​1시간 이전인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 0.033%(= 0.025% + 0.008% x 60/60)

     


    알코올을 섭취하면, 소화되면서 혈액에 섞이면서 흡수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다가 최고점을 찍고,
    다시 하강합니다. 최고점을 언제 찍느냐,
    이건 보통 음주 시를 기준으로 90분이 지나면
    농도가 최고점에 도달한다고는 알려져 있고,
    많은 판례도 90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혈중에 있는 알코올농도가
    상승하기 시작하다가, 90분에 최고점을 찍고,
    다시 하강합니다. 
    판례는, 하강기에는 위드마크 공식을 쓸 수 있지만,
    상승기에는 위드마크 공식을 못 쓴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시험문제를 풀 때, 먼저 해야 될 일은,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 아니면 알 수 없는 경우인지
    유형별로 나누고 시작해야 됩니다. 
    일단, 하강기여야 위드마크 공식을 쓸 수 있으니까,
    하강기일 때를 가정하고,
    위드마크 공식을 간단히 계산하는 방법을 봅시다. 
    예를 들어서, 술을 새벽 1시까지 마셨고
    새벽 3시에 음주운전하다가 사고를 냈고,
    새벽 4시에 음주측정을 했다고 가정합니다. 
    ​최종 음주시각은 1시, 운전시각은 3시,
    음주측정시각은 4시
    4시에 음주측정을 했더니
    혈중알코올농도가 0.025%가 나왔습니다. ​
    여기서 나온 0.025%는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니죠.
    음주운전을 한 건 3시고, 측정한 건 4시니까,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1시간이 지난
    4시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입니다. 
    그럼 1시간 이전인 3시에 운전했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해야겠죠.
    혈중알코올농도가 하강기면,
    1시간마다 0.008%씩 낮아집니다. 
    그럼 1시간 전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08% 높았겠죠.
    그런데 0.008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거죠? 
    이건 판례에서 말한 숫자인데, 하강기에는
    할중알코올농도가 시간이 갈수록 낮아지잖아요. 
    1시간에 얼만큼 낮아지는가? 
    판례가 말한 게, 1시간에 0.008%씩 낮아진다. 
    피고인한테 가장 유리하게 보려면,
    1시간에 0.008%씩 낮아진다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1시간에 0.008%씩 낮아지니까,
    1시간 전의 운전 당시의 수치를 계산하려면,
    0.008%를 더하면 됩니다. 
    4시에 측정한 농도가 0.025니까, 여기서 0.008을 더하면,
    3시의 농도가 나오겠죠.
    0.025에서 0.008을 더하면, 0.033이 나옵니다. 
    그러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3%인 겁니다. 
    그럼 만약에 운전시각 3시 30분이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4시 기준으로, 30분 전의 농도를 계산하는 겁니다. 
    1시간에 0.008이니까, 30분이면 절반인 0.004죠.
    측정한 농도에서 0.004만 더하면 30분 전의 농도가 나오겠죠.
    정리하면, 1시간 전의 농도는 0.008을 더하면 나오고,
    30분 전의 농도는 0.004를 더하면 나옵니다.

     

    ※ 이하 판례는 예전 판례이므로 처벌기준치가 0.05%였음을 전제로 판시한 것이나, 현재 처벌기준치는 0.03%입니다.

     

    다.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판단 시 주의사항

     

     위드마크 공식으로 산출한 농도가 처벌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 신중하게 판단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특정 운전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하고 여기에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감소치에 따라 계산된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알코올분해량을 가산하여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피검사자의 평소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 평균적인 감소치를 적용하여서는 아니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이 허용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상당히 초과하는 것이 아니고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라면 위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1929 판결).

     

    라. 상승기, 하강기를 확정할 수 없고, 처벌기준을 근소하게 넘은 경우

     

     상승기하강기를 확정할 수 없고, 처벌기준을 근소하게 넘은 경우 음주운전 X(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1929 판결)

    사실관계 음주시각 00:00, 운전시각(사고발생시각) 01:30, 음주측정시각 02:38

    사실관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 0.045%

    사실관계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추산한 농도 : 0.054%{0.045% + (0.008% x 68/60)}

    결론 -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치의 최소한이 0.008%/h라고 할 때 이 수치는 곧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가 된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감소치를 적용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사고시점인 01:30경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더라도 0.054%{0.045% + (0.008% x 68/60)}가 되어 도로교통법상 처벌기준인 0.05%를 넘는 결과가 됨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다.

    결론 - 그러나 음주시각(00:00)과 사고발생 시각과의 시간적 간격(1시간 30)만으로는 사고발생 시각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기간인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기간인지도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것인바(혈중알코올농도의 하강기간이라면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이 적용가능하나 만일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간이라면 위 방식은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이러한 조건에서 사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에 사고 후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치를 가산하여 나온 수치가 0.05%를 약간 넘는다고 하여 사고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2013년 변호사시험 2회 기록형 변형

    공소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사실관계 최종 음주시각 21:20, 운전시각(사고발생시각) 21:30, 음주측정시각 22:30

    사실관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 0.045%

    사실관계 수사보고 :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0.053%(=0.045% + 0.008%)으로 산출

    결론 사고발생 시각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기간인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기간인지도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고,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이 허용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이므로 후단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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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하강기 판례

     

      1)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유죄를 인정한 판례

     

    하강기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수치를 적용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계산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517%가 나온 경우 유죄 O(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8387 판결)

    사실관계 최종음주시각 20:40, 운전시각(음주운전적발시점) 22:37, 혈액채취시각 23:20

    사실관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 0.046%

    사실관계 위드마크 공식으로 추산한 농도 : 0.0517%(= 0.046% + 0.008% x 43/60)

    판결요지 운전시점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피검사자의 평소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 다양한 요소들이 시간당 혈중 알코올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그 시간당 감소치는 대체로 0.03%에서 0.008% 사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역추산 방식에 의하여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 알코올분해량을 가산함에 있어서 시간당 0.008%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수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결과는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증명하는 자료로서 증명력이 충분하다.

    결론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결과 밝혀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046%를 기초로 여기에 위드마크 공식에 의할 때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인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을 0.008%, 경과시간도 최종 운전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17%라고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하강기에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계산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636%가 나온 경우 유죄 O(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2823 판결)

    사실관계 최종음주시각 01:30, 운전시각(사고시각) 03:20, 혈액채취시각 09:47

    사실관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 0.012%

    사실관계 위드마크 공식으로 추산한 농도 : 0.0636%{=0.012%0.008%×(637/60)}

    결론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간당 혈중 알코올농도 감소치인 0.008%를 적용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 운전시점인 03:20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계산하면 도로교통법상 처벌의 기준이 넘는 0.0636%가 됨은 계산상 분명하고, 따라서 달리 위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위의 계산 결과로써 피고인의 음주운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무죄를 선고한 판례

     

    하강기에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추산한 농도가 0.051%인 경우 음주운전 X(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3904 판결)

    사실관계 음주시각 새벽, 운전시각(음주운전적발시점) 15:05, 혈액채취시각 15:37

    사실관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 0.047%

    사실관계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추산한 농도 : 0.051%{= 0.047 + (0.008 × 30/60)}

    이유 그러나 그 초과 정도가 0.001%에 불과하고, 혈중 알코올농도의 시간당 감소치를 0.008%로 볼 때, 이는 약 730초간의 감소치에 불과한바, 수사기관에서 사건발생시각을 특정함에 있어서 그 이상의 정확성을 기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대략 10분 단위로 끊어서 특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사건발생시각을 특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가능성과 개인의 특성과 그 밖의 다양한 요소가 시간당 혈중 알코올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에도 상당 정도의 불확실성이 내재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으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바. 상승기로 볼 여지가 있는 판례

     

    O 상승기라고 하여도 음주운전 증명 가능 O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6285 판결).

    주위적 공소사실 2012. 7. 8.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

    예비적 공소사실 2012. 7. 8.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

    사실관계 최종음주시각은 2012. 7. 8. 01:45. 최종운전시각은 02:08. 02:31경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02:43경 채혈한 후 감정결과 0.201%

    결론 주위적 공소사실은 무죄,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죄 취지로 파기

    이유 - 주위적 공소사실 : 피고인의 운전 시점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를 확정하기 어려운 때인 것으로 보이고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35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위 규정이 적용되는 기준치인 0.2%를 불과 0.001% 초과한 경우이므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위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결론 - 예비적 공소사실 :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점과 호흡측정을 한 시점의 시간 간격은 23분에 불과하고, 그 측정된 수치가 0.08%로서 처벌기준치인 0.05%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중략) 혈액측정 당시에도 여전히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라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7. 7. 23:30경부터 (중략) 술을 마셨다는 것이므로 반드시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중략) 위 호흡측정으로부터 불과 12분만에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혈액측정이 있었고 그 수치가 0.201%로 측정되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운전 종료시점에 0.2%가 넘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0.05% 이상이었을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

     

    대법원 판례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볼 여지가 있는 사건에서, 최초 음주시각을 기준으로 하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적어도 0.05% 이상이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이유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6285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10436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8649 판결은 적어도 0.2% 이상이라고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3360 판결은 적어도 0.1% 이상이라고 판결).

     

    2018년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차 기록형 변형

    공소사실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상태로 운전하였다.

    사실관계 음주시각 00:10~02:10, 운전종료시각 02:31, 호흡측정시각 02:40, 호흡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98%

    결론 유죄.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점과 호흡측정을 한 시점의 시간 간격은 9분에 불과하고, 그 측정된 수치가 0.098%로서 처벌기준치인 0.05%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피고인은 00:10경부터 2시간 동안 술을 마셨다는 것이므로 반드시 상승기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적어도 0.05% 이상이었을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

     

    사. 음주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주의사항

     

    O 위드마크 공식의 전제사실은 엄격한 증명 필요 O 쉽게 단정 X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위와 같은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려면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데,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는 섭취한 알콜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역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며, 한편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콜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콜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콜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 중 최고 혈중알콜농도에 있어서는 섭취한 알콜의 체내흡수율과 성, 비만도, 나이, 신장, 체중, 체질은 물론 인종, 지역, 풍습, 시대 등도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또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그 최고치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알콜의 분해소멸에 있어서는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콜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위 공식의 적용에 필요한 기본자료들 이외에도 음주 후 특정 시점에서의 혈중알콜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운전자인 피고인이 평균인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고 쉽게 단정할 것이 아니라 이 역시 증거에 의하여 명확히 밝혀져야 하는바, 위 모든 증명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도움 등을 받아야 하고, 만일 그 공식의 적용에 있어 불확실한 점이 남아 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결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3307 판결).

    이유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수사보고서의 기재 내용은, 체중이 72.2kg인 피고인이 20: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소주 60ml들이 3잔을, 같은 날 23:30경 맥주 180ml들이 3잔을 각 마셨다는 것을 기초로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그 각 섭취알콜량을 피고인의 체중과 0.7로 나눈 수치인 0.070%0.042%에서 1시간 동안의 알콜분해량으로 0.015%를 뺀 나머지인 0.097%가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라고 계산한 것인바, 그 계산과정을 보면 피고인이 섭취한 알콜의 체내 흡수율에 대한 고려가 없고, 체중과 관련한 0.7이란 수치나 시간당 알콜분해량으로 본 0.015%란 수치는 위드마크 인수로서 남자의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통계자료의 수치 중 평균치에 근사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의 신체적 조건 등이 그러한 평균치를 적용하기에 적합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나아가 시간경과에 따른 알콜 분해량의 계산에 있어서도 운전시보다 4시간 전부터 소주를 마셨음을 전제로 하면서도 별다른 근거 없이 1시간 동안의 알콜분해량만을 공제하였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마신 맥주가 불과 30분도 지나기 전에 체내에 전부 흡수되었다고 볼 근거도 없으니, 그 계산결과로는 운전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아. 위드마크 공식의 존재 등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O 위드마크 공식의 존재 등을 고지하지 않았어도 음주운전 유죄 O

    경찰공무원에게 위드마크 공식의 존재 및 나아가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처벌기준 수치에 미달하였더라도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에 의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할 경우 그 결과가 음주운전 처벌기준 수치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를 운전자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6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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