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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공사 하자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이 공사대금 지급거절할 수 있는 범위민법 2022. 3. 24. 15:05반응형
[도급] 공사 하자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이 공사대금 지급거절할 수 있는 범위
1. 목적물 완성 전 하자가 발생한 경우
가. 원칙 : 도급인이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범위는 기성공사대금에 한정되지 않는다.
문제)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보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공사대금지급채무는 당해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기성공사대금에 한정되지 않는다.
답) O
출처) 법원행시 민법 2020년 35번
관련 판례)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9304 판결
[판시사항]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도급인의 공사대금지급채무는 당해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기성공사대금에 한정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보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공사대금지급채무는 당해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기성공사대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와 달리 본다면 도급인이 하자발생사실을 모른 채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해당하는 기성공사의 대금을 지급하고 난 후 뒤늦게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어 공평에 반하기 때문이다.해설) 옳은 지문이다. 목적물 완성 전의 기성공사 부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은 공사대금지급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며, 거절할 수 있는 범위는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기성공사대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위 판례와 혼동하기 쉬운 아래 판례 2가지를 함께 기억해야 한다. 하나는 지급거절할 수 있는 범위가 하자 및 손해 부분에 한정된다는 예외적인 판례이고, 다른 하나는 '목적물 완성 후'에 관한 판례이다.
나. 예외 : 도급인이 공사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범위가 하자 및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정되는 경우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9304 판결
[판시사항] 도급인이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는 기성공사대금의 범위가 하자 및 손해에 상응하는 액수에 한정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미지급 공사대금에 비해 하자보수비 등이 매우 적은 편이고 하자보수공사가 완성되어도 공사대금이 지급될지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도급인이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는 기성공사대금의 범위는 하자 및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정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부합한다고 한 사례.
[이유] … 피고가 미지급한 기성공사대금은 5,402,595,000원인데 비하여 이 사건 건물의 하자보수비용은 676,401,000원에 불과하고, 피고는 선급금을 지급한 이래 약정에 따른 기성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자력이 없고 앞으로 하자보수공사가 완성되어도 공사대금을 지급할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임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는 기성공사대금의 범위는 하자 및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정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부합한다고 볼 것이다. …2. 목적물 완성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 : 도급인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액에 상응하는 보수액에 관하여만 공사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이다.
문제) 도급인이 목적물에 대한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그 손해배상액에 상응하는 보수액에 관하여만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을 뿐, 그 나머지 액의 보수에 관하여는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답) O
출처) 법원행시 민법 2021년 26번
관련 판례)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12798 판결
[판시사항]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도급인이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도급인의 손해배상 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의 범위[판결요지]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에,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그 손해배상액에 상응하는 보수액에 관하여만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그 나머지 보수액은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도급인의 손해배상 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은 공사잔대금 채권 중 위 손해배상 채권액과 동액의 채권에 한하고, 그 나머지 공사잔대금 채권은 위 손해배상 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해설) 옳은 지문이다.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하여 도급인이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수급인의 공사대금지급청구에 대하여 도급인이 공사대금지급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범위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액에 한정된다. 위 판례는 '하자보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공사대금지급채무는 당해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기성공사대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는 목적물 완성 전의 기성공사대금에 관한 판례(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12798 판결)와 비교하여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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