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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수인(여러명)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비율 계산민법 2022. 3. 23. 08:50반응형
[유류분] 수인(여러명)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비율 계산
문제)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함에 있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각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에 대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공동상속인과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는 유류분이 없으므로 공동상속인에 대하여는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각 가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답) O
출처) 법원행시 민법 2022년 32번
관련 판례)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판시사항] 공동상속인 및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각각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 각자의 유류분반환의무의 범위
[판결요지]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함에 있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각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에 대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공동상속인과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는 유류분이 없으므로 공동상속인에 대하여는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각 가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1. 증여·유증받은 공동상속인 수인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비율 계산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때,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각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에 대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디.
예를 들어, 피상속인 갑에게 상속인 자녀 A, B, C, D가 있고, 갑이 생전에 A, B, C에게 각 4억 원씩 증여했고, 갑에게 다른 재산이 없었다.
이 경우 D의 유류분은 1억 5천만 원(= 12억 원 x 1/4 x 1/2)이다.
그렇다면, D는 A, B, C에게 얼마씩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
D의 유류분 부족액은 1억 5천만 원이고, A, B, C의 유류분 초과액은 각 2억 5천만 원이다.
A, B, C의 유류분 초과액이 같으므로, D는 A, B, C에게 1:1:1의 비율로 각 5천만 원씩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2. 증여·유증받은 공동상속인과 제3자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비율 계산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때,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공동상속인과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는 유류분이 없으므로 공동상속인에 대하여는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각 가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 갑에게 상속인 자녀 A, B가 있다. 갑은 생전에 B에게 1억 원을 증여했고, 상속개시 1년 전에 상속인이 아닌 제3자인 C에게 1억 원을 증여했다. 갑에게 다른 재산은 없었다.
여기서 A는 B와 C에게 얼마씩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
일단 A의 유류분은 5,000만 원이다(= 2억 원 x 1/2 x 1/2).
즉 A의 유류분부족액은 5,000만 원이며, 이 5,000만 원을 B와 C가 나누어 반환해야 하는데, 어떤 비율은 반환해야 할까?
B의 유류분초과액은 5,000만 원이고, C에 대한 증여가액은 1억 원이므로, B와 C의 분담비율은 1:2이다.
A의 유류분부족액 5,000만 원을 B와 C가 1:2의 비율로 나누어 반환하는 것이다.
B는 A에게 5,000만 원 x 1/3, C는 A에게 5,000만 원 x 2/3를 반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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