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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증여·유증 재산 시가 산정 상속개시 시 vs 사실심 변론종결 시민법 2022. 3. 17. 21:31반응형
[유류분] 증여·유증 재산 시가 산정 상속개시 시 vs 사실심 변론종결 시
2021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
문제) 유류분의 반환을 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여야 하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답) X
해설) 가액반환할 때 가액의 산정 기준시는 '상속개시 당시'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시'이므로, 틀린 지문이다.
아래 판례를 참고하여 낸 문제로 보인다.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판시사항]
[1] 유류분의 반환방법
[2] 유류분액의 산정에 있어서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시기(=상속개시시) 및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 산정의 기준시기(=사실심 변론종결시)
[판결요지]
[1]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 다만 제1115조 제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위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다.
[2]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당해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이 판례는 무슨 의미일까?
"유류분액을 산정할 때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예를 들면,
갑이 사망하여 상속인 을과 병이 있고, 을과 병의 상속분은 각 1/2이다.
갑의 재산은 X 토지가 유일했는데, 갑은 생전에 X 토지를 병에게 증여했다.
을이 병을 상대로 유류분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상속개시 당시 X 토지의 시가는 1억 원이었고, 사실심 변론종결 시 X 토지의 시가는 2억 원이라고 가정하자.
먼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을 계산할 때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상속개시 당시 X 토지의 시가는 1억 원이므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은 1억 원이고, 을의 유류분부족액은 5,000만 원(= 1억 원 x 1/2)이다.
그런데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병은 을에게 5,000만 원을 반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시의 시가를 반영하여 1억 원{= 5,000만 원 x (2억 원 / 1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것이다.
※ 사실심 변론종결 시의 시가를 반영한 유류분반환액을 계산하는 공식은 = 유류분부족액 x (사실심 변론종결 시의 시가 /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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