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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기간은 몇 년일까?민법 2022. 2. 7. 16:07반응형
[민법]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기간은 몇 년일까?
문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163조 제1호가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에 해당하므로 3년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답) X
기출) 법원직 9급 민법 2021년 16번 기출, 법무사 민법 2020년 34번 기출, 노무사 민법 2017년 15번 기출
이 문제는 민법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이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2141 판결
[판시사항]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법적 성질(=손해배상금) 및 그 소멸시효기간
[판결요지]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며, 민법 제163조 제1호가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므로 3년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틀린 지문이다.
그렇다면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기간은 몇 년일까?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기간은 원본채권의 소멸시효기간과 동일하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14691 판결).
원본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면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상사소멸시효기간 5년(상법 제64조)이 적용되고(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14691 판결 등), 원본채권이 민사채권이면 10년의 소멸시효기간(민법 제162조 제1항)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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