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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중개사 민법 민사특별법] 집합건물법 관련 기출지문 정리
    민법 2021. 7. 1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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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민법 민사특별법] 집합건물법 관련 기출지문 정리

     

    1.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O)
    출처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년 28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전유부분”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2.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O)
    출처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년 28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3.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경우,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O)
    출처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년 28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대지공유자의 분할청구 금지)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는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권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이다. 전유부분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검사일로부터 기산한다.(X)
    출처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20년 37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① 제9조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한 구분소유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 10년
    2. 제1호에 규정된 하자 외의 하자: 하자의 중대성, 내구연한, 교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 제1항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날부터 기산한다.
    1. 전유부분: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
    2. 공용부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집합건물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주택법」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 사용검사나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분할 사용검사일 또는 동별 사용검사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
    해설 : 전유부분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한다.


    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이다.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O)
    출처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8년 37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공용부분의 귀속 등) ①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하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6. 공용부분의 사용과 비용부담은 전유부분의 지분비율에 따른다.(X)
    출처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년 36번,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20년 37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공유자의 사용권)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ㆍ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해설 : 공용부분의 비용부담은 지분비율에 따르지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공용부분의 사용은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이다. 구조상의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X)
    출처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8년 37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 ③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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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이다.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O)
    출처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8년 37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효력)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이다. 관리인의 대표권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O)
    출처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8년 37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②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이다.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O)
    출처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8년 37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정기 관리단집회)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1.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로 소집된 관리단 집회는 소집절차에서 통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결의할 수 있다.(O)
    출처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년 28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소집절차의 생략)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집할 수 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결의사항) ① 관리단집회는 제34조에 따라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이 법에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정수가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제35조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설 :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로 소집된 관리단 집회는 소집절차에서 통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결의할 수 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항).


    1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O)
    출처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년 39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재건축 결의) ① 건물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ㆍ복구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재건축하면 재건축에 드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하게 효용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 관리단집회는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새 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재건축의 내용이 단지 내 다른 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따른다.


    1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설명이다. 재건축 결의 후 재건축 참가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받은 재건축반대자가 법정기간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재건축에 참가하겠다는 회답을 한 것으로 본다.(X)
    출처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9년 39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구분소유권 등의 매도청구 등) ① 재건축의 결의가 있으면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촉구를 받은 구분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분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해설 :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14.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더라도 구분소유가 성립할 수 있다.(O)
    출처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년 36번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구분소유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집합건축물대장의 등록이나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구분행위는 건물의 물리적 형질에 변경을 가함이 없이 법률관념상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일종의 법률행위로서, 그 시기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면 인정된다. 따라서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도 건축허가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이후 1동의 건물 및 그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되면 아직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서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그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한다.


    15.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O)
    출처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년 36번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다78200 판결
    [판시사항]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조, 제2조 제1호 및 제3호는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을 집합건물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고, 그 각 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구분소유권으로,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각 건물 부분을 전유부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용부분은 전유부분으로 변경되지 않는 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나(집합건물법 제10조 제1항), 그 공유는 민법상의 공유와는 달리 건물의 구분소유라고 하는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집합건물법 제13조는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를 뿐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변경하기 위하여는 집합건물법 제15조에 따른 구분소유자들의 집회결의와 그 공용부분의 변경으로 특별한 영향을 받게 되는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그런데 공용부분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인정하여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취득을 인정한다면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의 처분을 허용하고 일정 기간의 점유로 인하여 공용부분이 전유부분으로 변경되는 결과가 되어 집합건물법의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 따라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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