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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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기판력과 상계·동시이행판결 쟁점 기출 정리민사소송법 2022. 5. 17. 10:32
[민사소송법] 기판력과 상계·동시이행판결 쟁점 기출 정리 I. 기판력과 상계 쟁점 1. 상계 주장에 관한 판결이유는 원칙적으로 기판력이 미친다. 가. 조문 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①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②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나. 판례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46338 판결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에서 판결이유 중의 판단인데도 상계 주장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 기판력을 인정한 취지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216조는, 제1항에서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는 원칙적으로 기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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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피담보채무 확인의 소 확인의 이익 판례 정리민사소송법 2022. 5. 16. 16:55
[민사소송법] 피담보채무 확인의 소 확인의 이익 판례 정리 1. 근저당권설정자가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과 함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할 소 : 확인의 이익 X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근저당권설정자가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과 함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되는바,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함과 함께 그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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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에 관한 소송, 통상공동소송 vs 필수적 공동소송민사소송법 2022. 4. 6. 10:45
공유물에 관한 소송, 통상공동소송 vs 필수적 공동소송 I. 제3자가 공유자를 상대로 한 소송 : 통상공동소송 1. 판례 물건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에 공유자들의 소유권은 지분의 형식으로 공존하는 것뿐이고, 그 처분권이 공동에 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유물에 관한 소송 중 제3자가 공유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반드시 공유자 전원을 공동피고로 할 필요가 없고 설령 공유자 전원을 공동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송의 목적이 공동소송인의 전원에 대하여 권리관계가 합일적으로 확정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공동소송이다(대법원 1965. 7. 20. 선고 64다412 판결,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987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사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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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전채권 부존재 - 채권자대위권(각하) vs 채권자취소권(기각)민사소송법 2022. 4. 5. 12:07
피보전채권 부존재 - 채권자대위권(각하) vs 채권자취소권(기각)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대위소송과 사해행위소송에서 처리방법에 관한 문제이다. 문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나, 채권자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답) X 출처) 법원직 9급 민법 2020년 21번 해설)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31549 판결). 이와는 달리 채권자취소소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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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민사법에 4년 연속 출제된 민사소송법·상법 기출 판례민사소송법 2022. 3. 31. 16:36
변호사시험 민사법에 4년 연속 출제된 민사소송법·상법 기출 판례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9230 판결 [판시사항] 백지어음 소지인이 어음금 청구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아 패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백지보충권을 행사하여 완성한 어음에 기하여 전소의 피고를 상대로 다시 동일한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어음요건의 일부를 흠결한 이른바 백지어음에 기하여 어음금 청구소송(이하 '전소'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다가 위 어음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위 백지 부분을 보충하여 완성한 어음에 기하여 다시 전소의 피고에 대하여 어음금 청구소송(이하 '후소'라고 한다)을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