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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에 관한 소송, 통상공동소송 vs 필수적 공동소송민사소송법 2022. 4. 6. 10:45반응형
공유물에 관한 소송, 통상공동소송 vs 필수적 공동소송
I. 제3자가 공유자를 상대로 한 소송 : 통상공동소송
1. 판례
물건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에 공유자들의 소유권은 지분의 형식으로 공존하는 것뿐이고, 그 처분권이 공동에 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유물에 관한 소송 중 제3자가 공유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반드시 공유자 전원을 공동피고로 할 필요가 없고 설령 공유자 전원을 공동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송의 목적이 공동소송인의 전원에 대하여 권리관계가 합일적으로 확정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공동소송이다(대법원 1965. 7. 20. 선고 64다412 판결,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987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사례
가. 제3자가 공유자에 대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 공유자 전원을 공동피고로 할 필요 없다. 통상공동소송에 해당한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3다32880 판결).
나. 제3자가 공유자에 대해 제기한 소유권확인 및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의 소 → 공유자 전원을 공동피고로 할 필요 없다. 통상공동소송에 해당한다(대법원 1972. 6. 27. 선고 72다555 판결).
다. 제3자가 공유자에 대해 제기한 공유물인도, 반환, 철거청구의 소 → 공유자 전원을 공동피고로 할 필요 없다. 통상공동소송에 해당한다. 각자에 대하여 그 지분권의 한도 내에서 인도 또는 철거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49218 판결, 1969. 7. 22. 선고 69다609 판결). 공동점유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상반된 판결이 나는 때에는 사실상 인도청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가 있을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실상 필요가 있다는 것만으로 그것을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66. 3. 15. 선고 65다2455 판결).
II. 공유자가 제3자를 상대로 한 소송
1. 공유자가 그 지분을 부인하는 제3자에 대하여 자신의 지분권을 주장하여 지분의 확인을 구하는 소 → 공유자 전원이 원고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5008 판결).
2. 공유자가 공유관계를 다투는 제3자를 상대로 공유물 전체에 관하여 제기한 소유권확인의 소 → 제3자를 상대로 공유자 전원이 하여야 하는 것이지 공유자 일부만이 그 관계를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공유자 중 일부만이 제3자를 상대로 공유물 전체에 관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경우, 타공유자의 지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타인의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타인 간의 권리관계가 자기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5008 판결).
III.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 필수적 공동소송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33931 판결).
IV. 상속재산 관련 소송
1.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다40980 전원합의체 판결).
2. 공동상속재산의 지분에 관한 지분권존재확인을 구하는 소 →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의 공동소송이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96963 전원합의체 판결)
3. 분할 전 상속재산에 관한 소 →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공동소송이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98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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