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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전채권 부존재 - 채권자대위권(각하) vs 채권자취소권(기각)민사소송법 2022. 4. 5. 12:07반응형
피보전채권 부존재 - 채권자대위권(각하) vs 채권자취소권(기각)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대위소송과 사해행위소송에서 처리방법에 관한 문제이다.
문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나, 채권자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답) X
출처) 법원직 9급 민법 2020년 21번
해설)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31549 판결). 이와는 달리 채권자취소소송에서는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를 상대로 직접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소를 각하해서는 안 되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해야 한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5151 판결)(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1, 법원행정처, 2014, 282쪽).
유사 문제) 채권자 갑에 대해 대여금 채무가 있는 을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아들 병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갑은 병을 상대로 을과 병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내용의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위 소송의 심리 과정에서, 갑이 을로부터 대여금채권을 모두 변제받아 피보전채권이 소멸한 사실이 밝혀졌다면, 법원은 갑의 소를 각하해야 한다.(X) - 변호사 민사법 선택형 2014년 3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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