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형사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뇌물 주체
[변호사시험 형사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뇌물 주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뇌물수수ㆍ요구ㆍ약속, 사전뇌물수수ㆍ요구ㆍ약속)ㆍ제130조(제3자뇌물수수ㆍ요구ㆍ약속) 또는 제132조(알선뇌물수수ㆍ요구ㆍ약속)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수뢰액이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9조ㆍ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1. 주체
가. 뇌물공여자의 경우
- 뇌물공여자(형법 133조 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지 않는다. (2018년 변시 7회 선택형, 2020년 변시 모의 3차 선택형, 2017년 변시 모의 3차 사례형 기출)
- 제3자뇌물교부자ㆍ제3자뇌물취득자(형법 133조 ②)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지 않는다.
2018년 변호사시험 7회 선택형
문제 갑이 공무원 을에게 뇌물 4,000만원을 제공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갑과 을이 함께 공소제기되어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갑은 자백하나, 을은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다투고 있다. 위 뇌물수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갑, 을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된다.
정답 X. 뇌물공여자인 갑의 경우에는 특가법에 따라 가중처벌되지 않는다.
나. 형법 제131조 ① 수뢰후부정처사, ②③ 부정처사후수뢰의 경우
- 형법 131조 ① 수뢰후부정처사, ②③ 부정처사후수뢰 → 특가법위반(뇌물) 가중 O
형법 제131조 제1항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형법 제129조, 제130조의 죄를 범한 후에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 가중처벌 한다는 규정이고, 같은 조문 제2항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 즉 형법 제129조, 제130조의 죄를 범한 때에 가중처벌한다는 규정이므로, 형법 제131조 제1, 2항의 죄를 범한 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형법 제129조, 제13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음은 법률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대법원 1969. 12. 9. 선고 69도1288 판결).
형법 129조, 130조, 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이게 주체가 됩니다.
129조는, 뇌물수수죄와 사전뇌물수수죄입니다.
129조 1항이 뇌물수수죄고,
129조 2항이 사전뇌물수수죄입니다.
130조는 제3자뇌물수수죄입니다. 이 130조는 뇌물을 주는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고,
뇌물을 받는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132조는 알선뇌물수수죄입니다.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을 알선해주고서, 알선한 대가로 뇌물을 받는 거죠.
이렇게 129조, 130조, 132조를 범한 사람은 특가뇌물죄의 주체가 됩니다.
여기서 129조, 130조, 132조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뇌물을 주는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이 아니라, 뇌물을 받는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뇌물공여자는, 특가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뇌물공여죄는 형법 133조 1항에 있죠.
133조는 특가법의 주체로 규정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뇌물공여자는 특가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제3자뇌물교부죄와 제3자뇌물취득죄는 특가법에서 가중처벌이 안 됩니다.
그 다음 쟁점은, 형법 131조 수뢰후부정처사죄가 특가법의 주체가 되는가? 입니다.
수뢰후부정처사죄는 특가법의 주체가 됩니다.
그런데 특가법 2조에는 131조가 주체라고 안 쓰여 있거든요.
특가법 2조는 129조, 130조, 132조라고만 쓰여 있고,
131조는 없어요.
그런데 판례는, 131조도 특가법의 주체가 된다 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형법 131조 1, 2항의 죄를 범한 자는 특가법 2조의 형법 129조, 130조를 범한 자에 해당됩니다.
변호사시험 형사법 OX 퀴즈 게임(형법, 형소, 특별형법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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