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변제자대위 보증인 vs 제3취득자 vs 물상보증인
[민법] 변제자대위 보증인 vs 제3취득자 vs 물상보증인
갑 : 채권자
을 : 채무자
병 : 보증인
정 : 제3취득자
무 : 물상보증인
기 : 후순위 저당권자
I. 보증인 vs 제3취득자
1. 보증인 → 제3취득자
가. 보증인의 변제 후 제3취득자의 취득 : 보증인은 부기등기 후 변제자대위 O
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아니하면 전세물이나 저당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삼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민법 제482조 제2항 제1호).
1) 보증인의 변제 후 부기등기 : 보증인의 변제자대위 O
갑은 을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고, 을은 갑에게 을 소유의 X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병은 위 채무에 대해 보증하였다. 병이 갑에게 전액을 변제하였다. 을이 X 토지를 정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병은 변제자대위에 의해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 후 갑을 대위하여 정에 대해 변제자대위 주장 O
2) 보증인의 변제 후 부기등기 X : 보증인의 변제자대위 X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후 저당권 등의 등기에 관하여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 제3취득자가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한 경우, 보증인이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 대위 X(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다222041 판결)
나. 제3취득자의 취득 후 보증인의 변제 : 보증인의 변제자대위 O
제3취득자가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한 후 채무를 변제한 보증인은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고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다222041 판결).
2. 제3취득자 → 보증인 : 제3취득자의 변제자대위 X
제삼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민법 제482조 제2항 제2호).
갑은 을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고, 을은 갑에게 을 소유의 X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병은 위 채무에 대해 보증하였다. 을이 X 토지를 정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정은 갑에게 전액 변제하였다. → 정은 갑을 대위하여 병에 대해 변제자대위 주장 X
II. 물상보증인(보증인과 동일하게 판단) vs 제3취득자
1. 물상보증인 → 제3취득자 : 물상보증인은 부기등기 후 변제자대위 O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과 마찬가지로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출재한 전액에 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2. 18. 선고 2011다50233 판결).
이 경우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다30666 판결).
갑은 을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고, 을은 갑에게 을 소유의 X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물상보증인 무는 무 소유의 Y 토지에 관하여 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무가 갑에게 전액 변제하였다. 을은 X 토지를 정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무는 변제자대위에 의해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 후 갑을 대위하여 정에 대해 변제자대위 주장 O
2. 제3취득자 → 물상보증인 : 제3취득자의 변제자대위 X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더라도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2. 18. 선고 2011다50233 판결).
갑은 을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고, 을은 갑에게 을 소유의 X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물상보증인 무는 무 소유의 Y 토지에 관하여 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을은 X 토지를 정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정은 갑에게 전액 변제하였다. → 정은 갑을 대위하여 무에 대해 변제자대위 주장 X
III. 보증인 vs 후순위 저당권자
1. 보증인 → 후순위 저당권자 : 보증인은 부기등기 없이도 변제자대위 O
보증인은 미리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않고서도 저당물에 후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482조 제2항 제1호의 제3자에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48855 판결).
갑은 을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고, 을은 갑에게 을 소유의 X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병은 위 채무에 대해 보증하였다. 병은 갑에게 전액을 변제하였다. 병이 X 토지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부기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을은 X 토지에 기 명의로 2순위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 병은 변제자대위에 의해 갑을 대위하여 기에 대해 변제자대위 주장 O
2. 후순위 저당권자 → 보증인 : 후순위 저당권자는 변제자대위 O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민법 제482조 제2항 제2호의 제3취득자에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48855 판결).
갑은 을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고, 을은 갑에게 을 소유의 X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병은 위 채무에 대해 보증하였다. 을은 X 토지에 기 명의로 2순위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기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갑에게 전액 변제하였다. → 기는 변제자대위에 의해 갑을 대위하여 병에 대해 변제자대위 주장 O
IV. 보증인 vs 물상보증인
1. 보증인 2명, 물상보증인 1명
갑은 을에게 3억 원을 대여하였다. 위 채무에 대하여 병1, 병2가 보증하였고, 물상보증인 무가 무 소유의 Y 토지(가액 2억 원)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병1이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병1은 갑을 대위하여 무에 대해 얼마의 변제자대위를 주장할 수 있을까?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와 보증인간에는 그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민법 제482조 제1항 제5호). 인원수에 비례하여 분담하는 책임을 계산하면,
병1의 분담액 = 1억 원
병2의 분담액 = 1억 원
무의 분담액 = 1억 원
따라서 병1은 무에 대해 1억 원의 변제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보증인 1명, 물상보증인 2명
갑은 을에게 9억 원을 대여하였다. 위 채무에 대하여 병이 보증하였고, 물상보증인 무1이 X 토지(가액 6억 원), 무2가 Y 토지(가액 3억 원)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병이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병은 갑을 대위하여 무1과 무2에 대해 얼마의 변제자대위를 주장할 수 있을까?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와 보증인간에는 그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그러나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때에는 보증인의 부담부분을 제외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각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한다(민법 제482조 제1항 제5호).
보증인 병의 분담액 = 3억 원
물상보증인 2명의 분담액 = 6억 원
무1의 분담액 = 4억 원(=6억 원 x 2/3)
무2의 분담액 = 2억 원(=6억 원 x 1/3)
따라서 병은 갑을 대위하여 무1에 대해 4억 원, 무2에 대해 2억 원의 변제자대위를 주장할 수 있다.
3. 보증인 2명, 물상보증인 2명
갑은 을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위 채무에 대하여 병1, 병2가 보증하였고, 물상보증인 무1이 X 토지(가액 2,000만 원), 무2가 Y 토지(가액 1,000만 원)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무1이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무1은 갑을 대위하여 병1에 대해 얼마의 변제자대위를 주장할 수 있을까?
보증인 2명의 분담액 = 3,000만 원
물상보증인 2명의 분담액 = 3,000만 원
병1의 분담액 = 1,500만 원
병2의 분담액 = 1,500만 원
무1의 분담액 = 2,000만 원(=3,000만 원 x 2/3)
무2의 분담액 = 1,000만 원(=3,000만 원 x 1/3)
따라서 무1은 병1에 대해 1,500만 원의 변제자대위를 주장할 수 있다.
4. 보증인 겸 물상보증인이 있는 경우
갑은 을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위 채무에 대하여 병, 무가 보증하였고, 무는 무 소유의 X 토지(가액 6,000만 원)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병이 채무를 전액 변제하였을 때, 병은 갑을 대위하여 무에 대해 얼마의 변제자대위를 주장할 수 있을까?
동일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이 여럿 있고, 이 중에서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겸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민법 제482조 제2항 제4호, 제5호 전문에 의한 대위비율은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겸하는 자도 1인으로 보아 산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7다61113 판결).
병의 분담액 = 3,000만 원
무의 분담액 = 3,000만 원
따라서 병은 무에 대해 3,000만 원의 변제자대위를 주장할 수 있다.
IV. 물상보증인 vs 물상보증인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경우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민법 제482조 제2항 제4호, 제3호).
갑은 을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위 채무에 대하여 물상보증인 무1이 X 토지(가액 2,000만 원), 무2가 Y 토지(가액 1,000만 원)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무1이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무1은 갑을 대위하여 무2에 대해 얼마의 변제자대위를 주장할 수 있을까?
무1의 분담액 = 4,000만 원(=6,000만 원 x 2/3)
무2의 분담액 = 2,000만 원(=6,000만 원 x 1/3)
따라서 무1은 무2에 대하여 2,000만 원의 변제자대위를 주장할 수 있다.
V. 제3취득자 vs 제3취득자
제삼취득자 중의 1인은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다른 제삼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
갑은 을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 을은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X 토지(가액 6,000만 원)와 Y 토지(가액 4,000만 원)에 관하여 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을은 X 토지를 정1에게, Y 토지를 정2에게 매도하고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정1이 위 채무를 전액 변제하였을 때, 정1은 갑을 대위하여 정2에 대해 얼마의 변제자대위를 주장할 수 있을까?
정1 : 정2 = 6 : 4
정1은 정2에 대해 4,000만 원{=1억 원 x 4/(6+4)}의 변제자대위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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