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기판력과 상계·동시이행판결 쟁점 기출 정리

눈 내리는 법률의 방 2022. 5. 1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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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기판력과 상계·동시이행판결 쟁점 기출 정리

 

 

I. 기판력과 상계 쟁점

 

  1. 상계 주장에 관한 판결이유는 원칙적으로 기판력이 미친다. 

    가. 조문


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①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②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나. 판례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46338 판결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에서 판결이유 중의 판단인데도 상계 주장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 기판력을 인정한 취지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216조는, 제1항에서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는 원칙적으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는 한편, 그 유일한 예외로서 제2항에서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고자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021년 1번, 변호사 민사법 2019년 63번 기출


    다. 상계항변이 받아들여진 경우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문제) 갑은 을을 상대로 1억 원의 매매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했는데, 을은 갑에 대한 1억 5,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반대채권으로 하여 상계항변을 했다. 법원은 갑의 주장과 을의 상계항변을 모두 받아들여 갑의 청구를 기각했고 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을의 갑에 대한 5,000만 원(상계로 대등액에서 소멸되고 남은 금액)의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후소에 미치지 아니한다. 


답) O


해설) 상계항변에 대한 기판력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발생하므로(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상계로 대등액에서 소멸되고 남은 금액 5,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옳은 지문이다. 


출처) 변호사 민사법 2020년 69번


    라. 상계항변이 배척된 경우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1) 법원이 상계항변자의 자동채권의 존재를 인정했더라면 대등액에서 소멸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액수의 범위에서 기판력 발생


문제) 갑은 을을 상대로 1억 원의 매매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했는데, 을은 갑에 대한 1억 5,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반대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했다. 을의 상계항변은 대여금채권 전액 부존재를 이유로 배척하고 갑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 판결의 기판력은 을의 갑에 대한 5,000만 원(을의 채권의 존재가 인정됐다면 상계로 소멸되고 남았을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후소에 미치지 아니한다. 


답) O


판례)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46338 판결
[판시사항] 법원이 수동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재를 인정하는 판단을 한 다음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으로 나아가 반대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상계항변을 배척하는 판단을 한 경우, 반대채권이 부존재한다는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 관하여 기판력이 발생하는 범위 및 이러한 법리는 반대채권의 액수가 소구채권의 액수보다 더 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확정된 판결의 이유 부분의 논리구조상 법원이 당해 소송의 소송물인 수동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재를 인정하는 판단을 한 다음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으로 나아가 피고가 주장한 반대채권(또는 자동채권, 이하 '반대채권'이라고만 한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상계항변을 배척하는 판단을 한 경우에, 그와 같이 반대채권이 부존재한다는 판결이유 중의 판단의 기판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반대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였더라면 상계에 관한 실질적 판단으로 나아가 수동채권의 상계적상일까지의 원리금과 대등액에서 소멸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던 반대채권의 원리금 액수'의 범위에서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피고가 상계항변으로 주장하는 반대채권의 액수가 소송물로서 심판되는 소구채권의 액수보다 더 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해설) 을의 상계항변이 배척한 판결의 기판력은 법원이 을의 반대채권의 존재를 인정했더라면 대등액에서 소멸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액수(1억 원)의 범위에서 발생하므로, 나머지 5,000만 원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옳은 지문이다. 


출처) 변호사 민사법 2020년 69번,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020년 6번

 

      2) 상계항변으로 2개 이상의 반대채권을 주장한 경우


문제) 피고가 상계항변을 하면서 2개 이상의 반대채권을 주장했는데 법원이 그중 하나의 반대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여 소구채권의 일부와 상계하는 판단을 하고 나머지 반대채권들은 모두 부존재한다고 판단하여 그 부분 상계항변은 배척한 경우, 반대채권들이 부존재한다는 판단에 대하여 기판력이 발생하는 전체 범위는 위와 같이 상계를 마친 후의 소구채권의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답) O


판례)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46338 판결
[판시사항] 피고가 상계항변으로 2개 이상의 반대채권을 주장하였는데 법원이 그중 어느 하나의 반대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여 수동채권의 일부와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판단을 하고 나머지 반대채권들은 모두 부존재한다고 판단하여 그 부분 상계항변을 배척한 경우, 나머지 반대채권들이 부존재한다는 판단에 관하여 기판력이 발생하는 전체 범위가 '상계를 마친 후의 수동채권의 잔액'을 초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피고가 상계항변으로 2개 이상의 반대채권(또는 자동채권, 이하 '반대채권'이라고만 한다)을 주장하였는데 법원이 그중 어느 하나의 반대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여 수동채권의 일부와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판단을 하고, 나머지 반대채권들은 모두 부존재한다고 판단하여 그 부분 상계항변은 배척한 경우에, 수동채권 중 위와 같이 상계로 소멸하는 것으로 판단된 부분은 피고가 주장하는 반대채권들 중 그 존재가 인정되지 않은 채권들에 관한 분쟁이나 그에 관한 법원의 판단과는 관련이 없어 기판력의 관점에서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이 반대채권들이 부존재한다는 판단에 대하여 기판력이 발생하는 전체 범위는 위와 같이 상계를 마친 후의 수동채권의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출처) 변호사 민사법 2021년 66번

 


  2. 상계에 관하여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


    가. 피고가 상계항변을 하였으나 원고의 소구채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상계에 관한 기판력 X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46338 판결
[판시사항] … '소구채권 자체를 부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판결'과 '소구채권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상계항변을 받아들인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은 기판력의 범위가 서로 다른지 여부(적극) 및 후자의 경우 피고에게 상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소송상 방어방법으로서의 상계항변은 통상 수동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행하여지는 일종의 예비적 항변으로서, 소송상 상계의 의사표시에 의해 확정적으로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소송에서 수동채권의 존재 등 상계에 관한 법원의 실질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비로소 실체법상 상계의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원고의 소구채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더 나아가 피고의 상계항변의 당부를 따져볼 필요도 없이 원고 청구가 배척될 것이므로, '원고의 소구채권 그 자체를 부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과 '소구채권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상계항변을 받아들인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6조에 따라 기판력의 범위를 서로 달리하고, 후자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상소의 이익이 있다.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021년 1번, 2019년 23번 기출


    나. 상계항변이 있었으나 소송절차 진행 중 조정이 성립된 경우 : 상계에 관한 기판력 X


문제) 갑은 을을 상대로 대여금 3억 원의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변론 진행 중 을은 '갑에 대한 5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상계한다'라고 진술했고, 이에 대하여 갑은 을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조정기일에 갑과 을 사이에 "을은 갑에게 2억 원을 지급한다. 갑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라는 조정이 성립하여 조서에 기재되더라도 위 상계항변의 사법상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답) O


판례)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다3329 판결
[판시사항] 소송상 방어방법으로서 상계항변이 있었으나 소송절차 진행 중 조정이 성립됨으로써 수동채권의 존재에 관한 법원의 실질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상계항변의 사법상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송상 방어방법으로서의 상계항변은 수동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행하여지는 일종의 예비적 항변으로서 당사자가 소송상 상계항변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상호양해에 의한 자주적 분쟁해결수단인 조정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소송절차 진행 중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됨으로써 수동채권의 존재에 관한 법원의 실질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송절차에서 행하여진 소송상 상계항변의 사법상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출처) 변호사 민사법 2016년 60번, 2022년 62번,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020년 6번 기출

 


    다. 동시이행항변으로 행사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 상계에 관한 기판력 X


문제) 갑은 을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을은 갑으로부터 5,000만 원의 지급을 받으면 이전등기하겠다고 동시이행항변을 했고, 갑은 을에 대한 2,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을의 위 채권에 대한 상계의 재항변을 했고, 판결이유 중에 상계 재항변을 받아들여 동시이행항변을 배척하는 판단이 있다면, 2,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이 존재한다는 판단에도 기판력이 발생한다. 


답) X


판례)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4다17207 판결
[판시사항] 상계 주장의 대상이 된 수동채권이 동시이행항변으로 행사된 채권일 경우, 그러한 상계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기판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에 기판력이 인정되는 경우는, 상계 주장의 대상이 된 수동채권이 소송물로서 심판되는 소구채권이거나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이는 경우(가령 원고가 상계를 주장하면서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등)로서 상계를 주장한 반대채권과 그 수동채권을 기판력의 관점에서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만일 상계 주장의 대상이 된 수동채권이 동시이행항변에 행사된 채권일 경우에는 그러한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않을 경우 동시이행항변이 상대방의 상계의 재항변에 의하여 배척된 경우에 그 동시이행항변에 행사된 채권을 나중에 소송상 행사할 수 없게 되어 민사소송법 제216조가 예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동시이행항변에 행사된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판결 이유 중의 판단에 기판력이 미치는 결과에 이르기 때문이다. 


해설) 갑의 상계 주장의 대상이 된 수동채권(을의 5,000만 원 채권)이 동시이행항변으로 행사된 채권이므로, 갑의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에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틀린 지문이다. 만약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고 갑의 상계 주장에 기판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할 경우, 을의 동시이행항변이 배척된 부분에 대하여도 기판력이 미치는 결과가 되어 결국 동시이행항변 부분에 관한 판결 이유에 기판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216조가 예정하고 있는 것과 다르기 때문이다. 
① 상계의 재항변은 안 된다는 판례(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07662 판결)가 있는데, 위 사례에서, 상계의 재항변이 가능한가? 상계항변에 대한 상계의 재항변은 허용되지 않지만, 동시이행항변에 대한 상계의 재항변은 가능하다. 
② 동시이행항변권이 있는 채권에 대해서 상계 주장은 안 되는 것 아닌가? 자동채권에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어 있는 경우는 상계가 허용되지 않지만, 수동채권에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어 있는 경우는 상계를 주장하는 자가 항변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상계할 수 있다. 


출처) 변호사 민사법 2016년 62번, 2021년 66번, 2015년 67번,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018년 19번

 

 

  3. 상계항변이 받아들여져 판결이 확정된 이후 동일한 자동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 소 각하


문제) 갑의 을에 대한 1억 원의 대여금청구 소송에서 을이 갑에 대한 5,000만 원의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하였고, 을의 항변이 받아들여져 갑의 청구 중 5,000만 원 부분이 인용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 을이 갑을 상대로 위 상계항변에 제공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을의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답) O


판례)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21355 판결
… 원칙적으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인정되지만, 이유에 포함된 것이라도 상계항변으로 주장된 자동채권에 관해서는 상계로써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이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해설) 전소에서 5,000만 원의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상계항변이 받아들여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을의 승소 확정판결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을의 후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하여야 한다. 옳은 지문이다. 


출처) 변호사 민사법 2020년 65번

 


  4.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문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채권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채권자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위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에 해당한다. 


답) O


판례)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344 판결
[판시사항] 채무자가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상계의 의사표시는 그 변론종결 후에 한 경우,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서로 상계적상에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상계의 의사표시를 기다려 비로소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무명의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채무명의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이르러 비로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505조 제2항이 규정하는 '이의원인이 변론종결 후에 생긴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채무명의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자동채권의 존재를 알았는가 몰랐는가에 관계없이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로 된다. 


출처) 변호사 민사법 2021년 53번

 

 

II. 기판력과 동시이행판결 쟁점

 

  1. 동시이행 판결의 기판력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권의 존부나 그 수액에 대하여 미치지 않는다. 


문제) 갑은 을을 상대로 매매계약에 기하여 X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을은 갑으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갑에게 X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위 판결 확정 후, 갑이 을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답) O


판례)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154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2] 동시이행의 판결의 기판력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권의 존부나 그 수액에 대하여 미치는지 여부(소극)
[이유] … 동시이행 판결의 집행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으나(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 동시이행의 판결에 있어 기판력은 소송물인 당해 소송 피고의 채무에 미칠 뿐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권의 존부나 그 수액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 …
해설) 이 사건에서 판결의 기판력은 을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만 미칠 뿐,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갑이 해야 할 반대급부인 3,000만 원의 지급의무에 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 옳은 지문이다. 


출처) 변호사 민사법 2016년 62번

 


  2. 제소전화해에서 상환이행을 명한 반대채권의 존부나 그 수액에 대하여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문제) 제소전화해의 내용이 '채권자는 대여금채권의 원본 및 이자의 지급과 상환으로 채무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인 경우, 위 제소전화해는 가등기말소절차 이행을 대여금 또는 청산금의 지급을 그 조건으로 하고 있는 데 불과하므로, 상환이행의 대상인 반대채권의 존부나 그 수액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답) O


판례)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다19017 판결


[판시사항] 제소전화해에서 상환이행을 명한 반대채권의 존부나 그 수액에 대하여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제소전화해의 내용이 채권자 등은 대여금 채권의 원본 및 이자의 지급과 상환으로 채무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고, 채무자는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청산금 지급과 상환으로 채권자 등에게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할 것과 그 부동산의 인도를 명하고 있는 경우, 그 제소전화해는 가등기말소절차 이행이나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 이행을 대여금 또는 청산금의 지급을 그 조건으로 하고 있는 데 불과하여 그 기판력은 가등기말소나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화해내용이 대여금 또는 청산금 지급의 상환이 조건으로 붙어 있다는 점에 미치는 데 불과하고, 상환이행을 명한 반대채권의 존부나 그 수액에 기판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다. 


출처) 변호사 민사법 2020년 6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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