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피담보채무 확인의 소 확인의 이익 판례 정리

눈 내리는 법률의 방 2022. 5. 1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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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피담보채무 확인의 소 확인의 이익 판례 정리

 

 

1. 근저당권설정자가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과 함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할 소 : 확인의 이익 X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근저당권설정자가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과 함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되는바,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함과 함께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 근저당권설정자로서는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분쟁을 유효·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될 것이므로 별도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근저당권자가 물상보증인을 상대로 피담보채무의 확정을 위한 확인의 소 : 확인의 이익 O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2다20742 판결 [매매대금등] 
[판시사항] 근저당권자가 물상보증인을 상대로 피담보채무의 확정을 위한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확정을 위하여 스스로 물상보증인을 상대로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부적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며,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다투고 있을 경우 그 분쟁을 종국적으로 종식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의 소라고 할 것이므로, 근저당권자가 물상보증인을 상대로 제기한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다.

 

 

3.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말소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부존재확인의 소 : 확인의 이익 X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다43821 판결
[판시사항] 저당권의 실행으로 이미 소멸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부존재와 경매절차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의 확인의 이익 유무(소극)
[판결요지] 저당권의 실행으로 이미 소멸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거나 이미 종료된 임의경매절차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락인이 아닌 당사자를 상대로 그와 같은 확인판결을 얻는다고 한들 그 확인판결의 효력이 경락인에게 미칠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불안을 해소하는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다17585 판결
[판시사항]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부존재확인의 소가 근저당권이 말소되면 확인의 이익이 없게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을 요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은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부존재확인의 소는 근저당권이 말소되면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게 된다.
[이유] … 이 사건 부동산에 …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진 후 … 매각허가결정이 있었던 사실, …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의 통상적인 진행과정에 비추어 볼 때 …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미 말소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 등의 제출 요구를 통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여부를 우선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본안에 나아가 심리·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이는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다. …

 

4. 지상권설정등기에 관한 피담보채무의 범위 확인을 구하는 청구 : 확인의 이익 X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다65042 판결
[판시사항]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및 근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의 당사자들이 담보로 제공된 토지에 추후 용익권이 설정되거나 건물 또는 공작물이 축조·설치되는 등으로 토지의 담보가치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담보권과 아울러 설정하는 이른바 담보지상권의 경우, 피담보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지상권은 용익물권으로서 담보물권이 아니므로 피담보채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다. 근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의 당사자들이 담보로 제공된 토지에 추후 용익권이 설정되거나 건물 또는 공작물이 축조·설치되는 등으로 토지의 담보가치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담보권과 아울러 설정하는 지상권을 이른바 담보지상권이라고 하는데, 이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담보권의 존속과 지상권의 존속이 서로 연계되어 있을 뿐이고, 이러한 경우에도 지상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지상권설정등기에 관한 피담보채무의 범위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청구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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