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매매대금 반환범위 : 매매계약 무효 vs 매매계약 해제

눈 내리는 법률의 방 2022. 3. 1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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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반환범위 : 매매계약 무효 vs 매매계약 해제

 

 

1. 관련 조문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민법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②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민법 제749조(수익자의 악의인정) ①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②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2.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문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해 매매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 의무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의 특칙인 민법 제548조 제2항이 유추적용 또는 준용되므로,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답) X

 

관련 판례)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다54997 판결
[판시사항]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의 매매대금 반환 의무의 법적 성질과 반환 범위
[판결요지] 매매계약이 무효인 때의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 의무는 성질상 부당이득 반환 의무로서 그 반환 범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748조가 적용된다 할 것이고,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그에 관한 특칙인 민법 제548조 제2항이 당연히 유추적용 또는 준용된다고 할 수 없다(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해 매매계약이 무효로 된 사안에서, 민법 제548조 제2항을 준용하여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매수인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해설)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매매대금 반환의무에 관하여,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는 민법 제548조 제2항이 유추적용 또는 준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틀린 지문이다. 이 경우 민법 제748조 제2항, 제749조 제1항에 따라 악의의 수익자가 된 때부터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다. 만약 수익자가 패소하였다면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므로(민법 제749조 제2항), 소를 제기한 때(정확히는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참고로 이와 달리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제548조 제2항에 따라 매매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는 판례(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14675 판결)와 비교하여 기억하면 좋다.

 

 

 

3.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문제) 갑은 자기 소유 X 토지를 을에게 매도했는데, 약정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으나 을이 잔대금 지급의무를 지체하여 갑은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을이 갑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갑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갑은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가 되므로 그 때부터 매매대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출처) 변호사 민사법 선택형 2022년 9번

 

답) X

 

관련 판례)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14675 판결
[판결요지]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각 당사자는 민법 제548조에 따라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며,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한 민법 제548조는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가진 것이므로, 그 이익 반환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 악의에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 …

 

해설)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민법 제548조가 적용되므로, 매매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한다. 따라서 틀린 지문이다. 해당 지문은 민법 제748조, 제749조에 따라, 악의의 수익자가 된 때부터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이나, 민법 제548조는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 제749조의 특별규정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 경우 민법 제748조, 제749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와 혼동할 수도 있는데, 정리하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민법 제548조가 적용되고(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14675 판결),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는 민법 제748조가 적용된다는 점(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다54997 판결)을 비교하여 기억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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